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규재 sns

정규재 조회수 : 2,410
작성일 : 2024-11-15 23:25:14

https://www.facebook.com/share/p/G1PAwPiTwjnk92tb/?mibextid=NOb6eG

 

_________________

<잘못된 판결이다>

 

나는 이재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유죄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 가장 근본적인 오류는 이재명은 낙선자라는 점을 재판부는 다만 경감 사유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법조문상 당선 낙선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낙선자는 이미 유권자의 사실상 판결을 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려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공직선거법이 당선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짓과 허위로 당선되는 것을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사후적으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것임은 두 번 강조할 필요도 없다. 예방의 실익이 없고 회복이 이 법이 원하는 법적 정의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 경우 이재명과 사건의 진실을 다투는 당선자는 기소 검사를 감독하고 포괄적으로 지휘하는 입장에 있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다. 이 경우 당선자의 종국적 법적 권한과 절차적 권한은 모두 크게 제약 된다고 보아야 하고 우리는 그런 절제를 통해 실질적 민주적 형평성을 이룬다고 보아야 정당하다. 더구나 대통령을 장악한 당선자와는 달리 낙선한 자는 공권력의 지원을 기대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적지 않은 실질적 제약을 받기 마련이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의 발언 중 1. 김문기를 알지 못한다는 점 2.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압력을 느껴 시행하게 되었다는 발언 두 가지가 사실과 달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의 제기다. 두가지 모두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진술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본인이 갖는 매우 주관적인 상태에 대한 평가다. 

국토부의 압력을 느꼈다는 부분은 더욱 그렇다. 매우 주관적인 평가이고 이는 국토부를 상급단체로 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충분히 있음직한 심리 상태다. 재판관이 몇 가지 반증 사례를 근거로 이재명 본인의 심리까지 특정한 상태였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 

그리고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는 것은 만인이 주관적으로는 명백하지만 이를 객관화해서 말할 때는 매우 애매해지는 중간영역으로 달아나고 만다. 재판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판사는 마치 국어시험이라도 치러듯이 이재명 발언의 문법적 의미의 정답을 찾으려 시도하고 있다. 이는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이를 근거로 유무죄를 구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을 넘어서 존재하는 영역이다.

미국 영국 등 오랜 선거의 경험치를 갖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다. 유권자가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숱한 거짓말을 한다는 트럼프도 당국의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선거를 치렀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심각한 명예훼손적 사태(손실)가 아니라면 처벌(보상)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이미 유권자가 판단한 것을 그리고 패배한 사람의 사소한 말 실수를 추후에 판사가 다시 처벌하는 것은, 그것도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진술을 주제로 언어적 진실 여부를 다투는 것은 실로 가당치 않고 실효적이지도 않다. 추후의 선거를 위한 예방이라는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 시점의 유권자들의 몫이다.

선거중에 발생하는 언어적 갈등을 국가 혹은 사법부에서 권위를 갖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중대한 장애요 제도적 월권이다. 오늘 이재명의 재판이 그런 것이다. jkj

추가:공직선거법은 자유의 원칙에 걸맞게 개정되어야 하겠다.

IP : 211.234.xxx.7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15 11:28 PM (95.57.xxx.25)

    세상에 내가 정규재 말에 동의를 할 줄이야..
    이 재판의 핵심을 잘 짚었네요.

  • 2. 그 지지자들은
    '24.11.15 11:28 PM (211.234.xxx.182)

    이런 글엔 안 오겠죠?
    무슨 말인지도 모를 듯

  • 3. 보수 원로 정규재
    '24.11.15 11:30 PM (211.234.xxx.182)

    그냥 원로가 아니네요.
    핵심을 꿰뚫고 있으니까요

  • 4. 진짜
    '24.11.15 11:45 PM (39.118.xxx.199)

    제대로 핵심을 꽤 뚫네요.
    선거에 떨어져 힘든 사람에게 두번 죽이는 꼴
    명백히 거짓으로 드러난 형 당선자는 어찌 해야 하나요?
    분별력 없는 2찍들을 현혹해 찍게 만들었는데

  • 5.
    '24.11.15 11:58 PM (106.101.xxx.16)

    정치색을 떠나 이게 상식이죠…

  • 6. ...
    '24.11.16 12:00 AM (61.79.xxx.23) - 삭제된댓글

    여기 있는 2찍들도 이상한 소리 하던데
    애시당초 유죄였다나 ㅋㅋ
    지능 어쩔 그러니 2찍을 하지

  • 7. ...
    '24.11.16 12:02 AM (61.79.xxx.23)

    선거에 떨어져서라기 보단
    다음 대선 강력한 후보라
    못나오게 하려는거죠
    치졸하고 야비한 인간들

  • 8. 저들은 정말
    '24.11.16 12:13 A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이재명이 두려운거에요. 노무현 대통령은 형이 등록금 대줘서 상고라도 다닐수 있었지만,
    이재명은 중고등학교 다닐시기에 학비가 없어 공장에서 일하다 다쳐 팔이 휘었잖아요.
    박정희때 서울 철거민들이 쫓겨나 생겨난 도시가 성남시 인데, 거기서도 남의 집 세 살면서
    엄마는 화장실 입구에서 돈받는 일하고... 정말 최하층민 시절을 보낸거죠.
    이런 시절을 보낸 이재명이 판을 뒤엎을까봐 엄청 두렵겠죠.

  • 9. ㅋㅋㅋ
    '24.11.16 12:41 AM (211.36.xxx.128) - 삭제된댓글

    박근혜 마지막 인터뷰 했던 정규재요? ㅋㅋㅋㅋ

  • 10. 동네싸모1
    '24.11.16 12:42 AM (73.253.xxx.48)

    사법부가 저 논리와 법규를 모르는게 아니죠. 그러니 김만배 모는다는 윤석열에겐 아예 그 즉시 기각? 했겠죠.

  • 11. 무슨 말인지는
    '24.11.16 12:52 AM (211.234.xxx.32)

    관심없고
    메신저만 공격하는 14%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7980 현미쌀 3 2024/11/17 801
1647979 절임배추10에 무6킬로 9 .. 2024/11/17 1,688
1647978 현미밥은 맵쌀은 하나도 안넣나요? 4 ..... 2024/11/17 1,069
1647977 유이,서연,인아,주현 나 완전 팬한다!저 자전거 탈수있을까요? 8 ... 2024/11/17 2,845
1647976 아기용 접시 추천해주세요 3 ... 2024/11/17 412
1647975 사무직 근무가 1 2024/11/17 1,143
1647974 붕어빵 에프에 얼마나 돌려야해요?? 5 ,,, 2024/11/17 1,229
1647973 쌍갑포차 배혜수 작가님이요 6 2024/11/17 1,402
1647972 동치미국물 간은 어떻게 하나요? 9 김장 2024/11/17 1,277
1647971 尹 '하나의 중국' 발언 주목한 中...한·중관계 '해빙무드'로.. 8 ........ 2024/11/17 1,809
1647970 49에서 69찐 사람인데요 50 ... 2024/11/17 18,558
1647969 오피스텔 주소이전 안하면 월세가 싸다는데요 30 :; 2024/11/17 3,391
1647968 펌)김치 쉽게 담그는 법이라는데 8 ㄴㅇㅈㅎ 2024/11/17 3,848
1647967 선택 기로에 서 있어요 4 2024/11/17 1,427
1647966 동방신기에서 빠져나간 3인은 분위기가 날라리 같아요 20 동방신기 2024/11/17 7,922
1647965 독박육아라고 우울증 걸리는 이유 40 그냥 2024/11/17 4,967
1647964 옛날 과자 이름 기억 좀 도와주세요 15 과자 2024/11/17 2,386
1647963 장염이여도 피가 섞인 변이 나올 수 있나요? 3 장염 2024/11/17 1,065
1647962 대치동 7세 고시 글을 보고 막막합니다. 35 대치동 2024/11/17 7,276
1647961 휘슬러vs 풍년 24 .. 2024/11/17 2,644
1647960 [김빙삼 옹 트윗 ] 사법사고는 판사의 ‘고의‘에 의해… 3 ........ 2024/11/17 1,466
1647959 4,50대 여성 다섯분께 선물하려고요 64 산타이즈커밍.. 2024/11/17 4,281
1647958 식후 혈당 450,인슐린 맞고도 300인 친정 아빠 29 당뇨 심각 2024/11/17 3,811
1647957 오랜만에 배달음식 먹고 탈났어요 5 00 2024/11/17 1,433
1647956 샌드박스 코인 물린분 계신가요? 20 비트다 2024/11/17 3,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