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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 분리 시 연말정산에 불이익있을까요?

무셔요. 조회수 : 486
작성일 : 2024-11-15 18:21:57

현제 남편 직장의료보험으로 되어있는데 내달부터 지역의보로 분리된다고 통보받았어요.

그렇게되면 연말정산에 제가 사용한 카드 비 등 연말정산 합계에 관계가 없을까요?

IP : 211.243.xxx.3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역의보
    '24.11.15 7:28 PM (112.154.xxx.63) - 삭제된댓글

    지역의보 분리되는 이유가 재산 때문인지 소득 때문인지에 따라 다를텐데요
    재산 때문이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 가능할거고
    소득 때문이면 의보분리되는 기준이 연말정산부양가족공제 안되는 기준보다 높기 때문에 당연히 부양가족공제 하시면 안돼요

  • 2. ㅇㅂㅇ
    '24.11.15 7:44 PM (182.215.xxx.32)

    님 소득이 분리과세되는것만 있다면
    연말정산은 남편의 피부양자로 그대로 가능해요

    그런데 종합과세로 가게되면
    연말정산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따로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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