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해명' 논란…트럼프 대비했다는 '8 년만의 골프'
비판 쏟아져도 민심 살피는 대신 제보자 색출에 몰두
경호처, 尹골프 현장 포착한 취재진에 '경호법' 운운 압박
경찰까지 불렀지만 "적용 어렵다" 실패…결국 '별건' 적용까지
제보자 캐내려 회유·압박…뿔난 '군심'(軍心)' 모르고 헛다리
그럼에도 정부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은 아랑곳 없이 제보자 색출에 혈안인 것으로 14 일 확인됐다. 경찰은 태릉 CC 측으로부터 골프장 예약, 경기 진행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했다. 하나 같이 보도의 근간이 된 자료들이다.
숨기고 싶었던 윤 대통령의 골프 현장이 발각된 배경에는 성난 군심(軍心·군인들의 민심)이 있었다. 북한의 도발이 있던 당일 골프 라운딩, 장병의 골프를 금지하고 그 자리에 들어간 군통수권자의 자기모순, 타인의 예약을 물리치고도 편의만을 고려했던 무례한 경호 등이 보수적인 군심으로 하여금 제보의 문을 두드리게 했다.
CBS 노컷뉴스 취재진은 지난 9일 서울 노원구 태릉체력단련장(태릉 CC )에서 윤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현장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맞닥뜨렸고, 경호처는 취재진에 대한 신원 확인 및 소지품 검사 등을 진행했다.
이후 경호처는 경호상 이유로 취재 중단을 요구했고, 취재진은 이를 수용했다. 경호처는 지금까지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 등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도 요구했고, 취재진은 그 앞에서 휴대폰 초기화까지 진행했다.
노원 경찰서 소속 순찰차 3대와 스타렉스 등 총 5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당직을 서고 있던 과장(경정급)을 포함해 10 여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경호처는 경찰에 경호법을 거론하며 취재진을 임의동행하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경호법 사안으로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런데 경찰은 경호처 직원과 얘기를 나누더니 갑자기 취재진에게 건조물 침입죄로 임의동행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경호법 적용이 여의치 않자 '별건'(관련이 없는 사건)을 적용한 셈이다.
경찰, '별건' 적용해 취재진 임의동행…"제보자 누구냐" 회유·압박
하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59162?sid=100
와아...경호처가 취재진에게 한 짓들 가관이네요. 완전 무법천지가 따로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