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기간 1년 지났다고 월세 올려달라는데

월세 조회수 : 2,701
작성일 : 2024-11-14 20:36:18

아이가 오피스텔 월세 살아요.

5000에 110씩 주고 사는데 1년계약을 했어요.

 

내년 3월에 계약 갱신을 하는데 집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5% 인상해달라고요.

보증금도 월세도  다 각각 5%씩 올려달래요.

 

보통의 일들은 아이가 처리하는데 집주인이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얘기를 많이 해서 (  이사가기로 한날 무슨 공사한다고 한 열흘 늦게 들어가게 돼서 이삿짐센터 창고를 이용해서 이사비용도 따블인데 우리가 부담, 새집인데 as를 너무 사소한거까지 다 신청해서 거주자가 일상생활을 불가능할 지경이고 as센터에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등등)

우리한테 직접 연락하라고 했어요.

 

임대차보호법이 2년은 보장한다고 했더니 특별법에 의해서 1년만에 가능하다고 아주 난리를 치네요.

 

아이 사정상 지금은 이사를 할 수 없는 형편인데 그냥 올려줘야 하는걸까요?

 

IP : 118.217.xxx.114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14 8:51 PM (222.106.xxx.148)

    차임청구권인가? 1년마다 요구는 해도
    동의 안해주면 안되는걸로 알아요.

    여튼, 법적으로 따지면 올려줄 의무가 없어요
    1년 계약이라도 법적으로 2년을 보호. 2년 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환산보증금 (월세 + 보증금)의 5%만 올려주고 2년 더 거주 할 수 있어요. 그럼 총 4년이죠.

    이경우 계약서도 다시써요
    저라면 이사가겠지만, 못 할 사정이라니
    1년뒤 올려준다 하셔야죠.

  • 2. ...
    '24.11.14 8:51 PM (183.102.xxx.152)

    오피스텔 짐이 얼마나 되나요?
    저는 아이가 지방 근무하는데
    이사할 때 제가 혼자 해준 적도 있어요.
    멀지 않은 곳으로 얻어서
    이사 시켜주세요.
    보증금도 월세도 다 비싼데 더 올려달라니 나간다고 하세요.

  • 3.
    '24.11.14 9:03 PM (112.148.xxx.114)

    임차인은 1년 계약이라해도 2년 주장 가능한 걸로 알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1항 읽어 보새요.
    https://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action=LAW&lawid=260

  • 4. 임대인이
    '24.11.14 9:08 PM (121.163.xxx.150)

    법을 모르네요. 계약서의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2년주장 가능하고. 5프로인상도 합의가 되야해요. 걍 법대로 하자 하세요.

  • 5. 정확히
    '24.11.14 9:14 PM (115.138.xxx.39) - 삭제된댓글

    정확히 근거를 대서 이야기해야합니다

    서울시 상담센터상담받으시고 주인에게 저기물어봤다 1년더살수있다 전화해보라하세요
    안그러면 목소리크고 우기는 사람이랑 피곤해요

    https://m.blog.naver.com/1225mocha/223060755190

  • 6. 정확히
    '24.11.14 9:16 PM (115.138.xxx.39) - 삭제된댓글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상업용인지 정확히 등기떼서확인하고 문의하세요
    주소이전안했으면 주택아니고 사업용 건물로 취급받을수도있고 서울시 전월세 상담센터에 주소대고 물어보세요

  • 7. 5%
    '24.11.14 9:47 PM (14.52.xxx.37)

    임대인이 아마추어네요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고작 1년 살았는데 저렇게 들이대다니
    누가 좋게 합의를 해줄까

  • 8. 글쓴이
    '24.11.14 10:07 PM (118.217.xxx.114)

    아이랑 직접 소통 못하게 하길 잘한거 같아요.

    저도 임대법을 잘 몰라서 계약했던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원칙을 말해줘도 앵무새처럼 특별법을 계속 얘기 한다고 전화하기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저희와도 말하다가 안되면 화내고, 화내다가 안되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려요.
    그러다가 다음날 또 전화하고.

    위에 조언해 주신거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전화해줘야 하겠어요.
    우리는 귀찮고 성가스러워서 차라리 돈을 올려줄까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 9. . .
    '24.11.14 10:24 PM (223.38.xxx.120)

    임대인이 법을 모를리가요.
    알면서 밀어부치는거죠. 진상

  • 10. 부동산
    '24.11.14 10:32 P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부동산은 자기네가 중개해주고 무섭다니요.
    부동산 통해 전달하셔요.

  • 11. 부동산
    '24.11.14 10:35 P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저희 아이 4년째 학교 앞 오피스텔에서 월세 인상 없이 살고 있어요.
    만기에도 연락도 없고요.
    그냥 묵시적 자동 갱신...
    원글 읽으니 집주인 고맙네요.

  • 12. ...
    '24.11.15 12:51 AM (27.1.xxx.140)

    부동산 웃기네요. 수수료 받아쳐드시고
    계약서 새로쓰면 10만원 받아요
    그 이상 낸거 개토 시키고 싶네요

    무섭다면 우리는 만만하냐고 한마디하시지

  • 13. ..
    '24.11.15 3:57 AM (58.148.xxx.217)

    오피스텔 1년 계약연장 참고합니다

  • 14. 그냥나오는거추천
    '24.11.15 4:13 AM (117.111.xxx.4) - 삭제된댓글

    신축 첫입주면 선관주의로 임차인이 하자보수 써보고 발견되는거 싲청할 의무가 있어요. 그걸 해달라는 건 이상한건 아니예요.

    1년후 자계약은 협의라서 안응해도되는데

    저정도 진상이면 나갈때 신축수준으로 다 원상복구 원하면 걸치아파지니까 그냥 나오세요.

    타일하니만 더러워도 전체 새로해내라고 진상떨거 같아요.

    처음에 보관이사비 자기책임인데 임차인한테 하라고할때 알아보고 계역파기했어어야할 집이예요.

  • 15. 월세 참고할게요
    '24.11.15 6:41 AM (220.122.xxx.137)

    감사합니다.

    임차인은 1년 계약이라해도 2년 주장 가능한 걸로 알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1항 읽어 보새요.
    https://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action=LAW&lawid=260

    임대인이
    법을 모르네요. 계약서의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2년주장 가능하고. 5프로인상도 합의가 되야해요. 걍 법대로 하자 하세요.

  • 16. 월세 참고할게요 2
    '24.11.15 6:42 AM (220.122.xxx.137)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상업용인지 정확히 등기떼서확인하고 문의하세요
    주소이전안했으면 주택아니고 사업용 건물로 취급받을수도있고 서울시 전월세 상담센터에 주소대고 물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7480 60대 미혼,비혼분들...계실까요? 6 ㅇ ㅡ ㅇ 2024/11/16 2,065
1647479 냄비를 태우고 탄 내가 진동을 하도록 모르는 건 설마 치매인가요.. 2 aa 2024/11/16 1,073
1647478 치아 치료 문의좀요 6 saw 2024/11/16 634
1647477 수시6장 광탈일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 7 ㅁㅁㅁ 2024/11/16 1,736
1647476 두유제조기 신세계 10 두유제조기 2024/11/16 2,689
1647475 요실금팬티를 처음 사야해서요 6 처음 2024/11/16 1,430
1647474 가족의 이혼 5 .... 2024/11/16 3,457
1647473 입욕할 때 청주 한 병 넣고 하면 어떨까요? 5 청주 2024/11/16 1,168
1647472 집안에 모기 안들어오게하는 법 안타까워서... 2024/11/16 849
1647471 두명 치료 가능한가요? 2 .... 2024/11/16 833
1647470 거짓말하고 당선되면 언터쳐블 21 법이이싱 2024/11/16 1,573
1647469 80후반 부모님 현금 5 상속 2024/11/16 2,587
1647468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자 강력처벌가능 법 개정 요청 청원 부.. 8 청원 2024/11/16 269
1647467 20대 암환자 급증...학생들 달고 사는 ‘이 음료’ 원인으로 .. 7 ... 2024/11/16 6,199
1647466 디즈니플러스 폭군 3 재밌당 2024/11/16 1,027
1647465 오늘 집회, 몇시에 만날까요? 4 방탄맞다어쩔.. 2024/11/16 516
1647464 집 팔리면 잔금을 언제로 하나요? 6 2024/11/16 943
1647463 애들 돌반지 가격 종로 금방 가면 알려주나요? 7 ㅇㅇ 2024/11/16 922
1647462 이재명 죽이면 또 다른 민주당 대선 주자 죽일겁니다 47 000 2024/11/16 2,443
1647461 아이둘이 너무 달라요. 6 2024/11/16 1,230
1647460 코인 하시는분들 적당히 수익실현때 익절하세요? 7 코인 2024/11/16 1,870
1647459 금 팔때 여러군데 가보세요 2 ... 2024/11/16 1,679
1647458 경기 북부 21.5도 6 하늘에 2024/11/16 1,126
1647457 성당 레지오 하면 좋은가요? 13 가을여행 2024/11/16 1,932
1647456 50대 남자 청바지 브랜드좀 알려주세요 12 청바지 2024/11/16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