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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궁금증

복비 조회수 : 1,459
작성일 : 2024-11-14 18:55:35

전세를 살다가 집주인과 상의후 살고있는 집을 매수 하기로 합의하였고 전세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같이 쓰기로 집주인과  얘기를 마쳤습니다.

 복비는 계산상 160쯤 될거 같은데 전액을 다 지급하는게 맞는지 네고를 해봐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IP : 121.176.xxx.1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바람소리2
    '24.11.14 6:56 PM (114.204.xxx.203)

    법무사 사무실가서 하세요

  • 2. 2222
    '24.11.14 6:59 PM (211.58.xxx.161)

    법무사사무실가서 하면되고
    굳이 중개소가고싶으면 10만원정도만 대필료드림 되어요

  • 3. ...
    '24.11.14 7:04 PM (118.235.xxx.54)

    이 경우에는 법무사로 가면 수수료가 어찌 되나요?

  • 4. 복비
    '24.11.14 7:05 PM (121.176.xxx.15)

    부동산 가서 쓰자고 남편하고 얘기한거 같아요. 대필료만 주면 되는거군요. 감사합니다~^^

  • 5. 복비
    '24.11.14 7:07 PM (121.176.xxx.15)

    법무사 수수료가 얼마 나오는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 6. 뭐래
    '24.11.14 7:21 PM (122.32.xxx.92)

    가격이 쌍방협의지 뭘또 대필료만 주면된다고
    걍 법무사껴요

  • 7. ????
    '24.11.14 7:25 PM (211.58.xxx.161)

    부동산에서 중개를 해준것도 아닌데 수수료를 왜줘요
    윗님답답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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