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씨 오늘 1심 선고…10만4000원 식사 제공

대다나다 조회수 : 1,758
작성일 : 2024-11-14 14:02:31

https://v.daum.net/v/20241114060606333

 

대통령 부인은 명품백 받고 무혐의

주가조작도 불기소

논문표절은 밍기적

명태균과의 공천개입 의혹 및 500만원 교통비 명목 돈 건네도 입꾹닫 등등등

 

석열아~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어사전에 '공정'이라는 말을 다시 써야할 판이다

 

 

 

 

IP : 115.139.xxx.140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4명임
    '24.11.14 2:07 PM (76.168.xxx.21)

    4명이서 10만원 밥값으로 기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00만원 다올백은 그냥 선물이라 압색,수사도 없이 걍 불기소
    나가 뒈져라 콜검들아

  • 2. 이 글에는
    '24.11.14 2:08 PM (211.234.xxx.45)

    초밥 타령러들 안 나타나네요?

    김혜경씨가 낸 본인 밥값 빼면 7만 8천원인가 그렇다던데
    이게 130번 압색하고 수사 할 내용인가요

  • 3. 법정
    '24.11.14 2:08 PM (211.234.xxx.68)

    법카 유용 혐의' 김혜경 측근 배 씨 "김혜경 모르게 내가 결제한 것" 증언
    https://www.lawtimes.co.kr/news/198507
    ㅡㅡㅡㅡㅡㅡㅡㅡ
    명태균 "김건희 여사가 500만원 줬다…아이 과자 사주라고"
    명 "교통비·과잣값"…강혜경 "금일봉 자랑"
    취임 전날 김 여사와 통화 진술도…"안부 전화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599731
    ㅡㅡㅡㅡㅡㅡㅡ
    참나 비서가 모르게 결제한 10만원은 기소와 재펀
    누군 과잣값 500만원

  • 4. 디올백 300만원
    '24.11.14 2:10 PM (211.234.xxx.45)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3억 수익,
    명태균 돈봉투 500만원

    이런것에 관대한 14%

  • 5. 대다나다
    '24.11.14 2:10 PM (115.139.xxx.140)

    그것도 배 모씨가 결제한 거에요.
    그런데도 검찰은 김혜경 씨가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그럴 리가 없다고 추측하고 검찰 구형 벌금 300만원을 때린겁니다.
    그 잣대 천분의 일만 김건희한테 들어대지 콜검아?

  • 6. --
    '24.11.14 2:10 PM (123.215.xxx.241)

    그 유명한 78000원 식사값?

    검찰은 “본건은 전 경기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 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김씨를 수행했던) 배씨가 본건의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했다.(기사 중)

    김여사 수사를 이렇게 하면 국민들에게 칭찬받을텐데..

  • 7. 진짜
    '24.11.14 2:11 PM (1.47.xxx.235)

    300번 탈탈털어 10만원????

  • 8. 김건희가 아니고
    '24.11.14 2:11 PM (211.234.xxx.45)

    만약 김혜경이 명태균한테 과자값 500만원 줬으면

    무기징역쯤 받지 않을까요?

  • 9. 대다나다
    '24.11.14 2:11 PM (115.139.xxx.140)

    맞아요. 더구나 배 모씨가 자신이 결제했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혜경 기소하고 구형 때리고. 진짜 악검들이죠.

  • 10. 7만 8000원
    '24.11.14 2:12 PM (211.234.xxx.45)

    10만원 아니고요

  • 11. .........
    '24.11.14 2:22 PM (121.179.xxx.68)

    78000원은 경선기간 선거법 위반 해당 금액만인거고
    법카로 이것 저것 사먹은건 별도죠

  • 12. ㅇㅇ
    '24.11.14 2:30 PM (223.18.xxx.60)

    위에 121.179 당신이 뭔지 봤냐?

    알바라고 할 수 밖에..
    진실과 현재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도
    저런 댓글이 나오는지

    2찍했으면
    부끄럽고 나라에 미안해서라도 입딱 닫고 살아야지

  • 13. 윤석열
    '24.11.14 2:34 PM (47.136.xxx.149)

    네가 법카로 처먹고 다닌 한끼 식사가 얼마
    니???

  • 14. 맨날 만찬 기사
    '24.11.14 2:41 PM (211.234.xxx.252)

    나오던데
    (국민들은 야채값에도 충격받는데)

    대통령실, 관저 만찬비용도 궁금하다

  • 15. 223.18님아
    '24.11.14 2:41 PM (121.179.xxx.68)

    수행비서가 법카 유용으로 유죄판결 받고 들어갔는데 니가 봤냐라니 얼척ㅋㅋㅋㅋ

  • 16. ...
    '24.11.14 2:43 PM (211.234.xxx.62)

    벌금 150만원형 나왔네요

  • 17. 희망이
    '24.11.14 2:45 PM (112.145.xxx.45)

    김혜경
    문정공파 27대손
    조선총독부 충주군 참사를 지냈고...
    내선일체 관여.
    우와~~~~~~~
    민주당 기준 친일파 아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3775 삼만원 파마를했는데 12 헤어 2025/05/16 4,887
1713774 아빠처럼 애들 요리 해줘야지 5 ㅇㅇ 2025/05/16 1,243
1713773 토지대금 1억 가압류비용 ... 2025/05/16 511
1713772 지*연 판사 *싸롱 사진 공개했나요? 윤계상?? 51 .. 2025/05/16 14,906
1713771 부조얘기가 있어서요 15 조의금 2025/05/16 2,386
1713770 오창석은 말을 참 잘하네요 12 ㅇㄹ 2025/05/16 3,889
1713769 힐체어 트령크에 실어지나요? 3 그랜져 2025/05/16 780
1713768 중3 중간고사 성적이....어떻게 말해줘야 할까요? 11 ... 2025/05/16 2,027
1713767 조카 결혼 축의금 얼마나 하나요? 12 알려주세요 2025/05/16 4,155
1713766 날씨 참 요상하지 않나요 7 ...., 2025/05/16 2,524
1713765 구리나 남양주쪽 숲세권 아파트 추천해주세요 4 ㅇㅇ 2025/05/16 1,785
1713764 요즘 축의금 얼마 내나요? 3 축하 2025/05/16 1,890
1713763 일찍 퇴근하고 냉삼에 맥주 4 00 2025/05/16 1,172
1713762 지귀연과 조희대에 대해서 3 2025/05/16 1,409
1713761 친구 자녀 결혼식 부조금은.. 4 ㅇㅇ 2025/05/16 2,156
1713760 보세쇼핑몰 괘씸해서 이제 안사려구요 2 .. 2025/05/16 2,208
1713759 장례치르고 61 장례 2025/05/16 15,698
1713758 사춘기 맘의 글을 읽고 도움이 되시라고요 고등맘입니다 9 사춘기 2025/05/16 1,777
1713757 중하위권 아이는 어떻게 잡아가야할까요 11 ..... 2025/05/16 1,427
1713756 택배 상자가 싹다 비에 젖었어요.... 16 d 2025/05/16 3,766
1713755 민주당 부동산정책 쉽게 설명해드릴께요(2탄) 54 다르다 2025/05/16 3,139
1713754 멸치육수 고기육수 섞어써도 맛있을까요? 2 질문 2025/05/16 857
1713753 자발적 은퇴시기 딱 정해드려요. 4 2025/05/16 3,496
1713752 물건을 의인화하는 거 웃겨요 11 평범 2025/05/16 2,533
1713751 경기 북부 장마도 아닌데 무슨 비가 이리 온답니까? 9 ㅇㅇ 2025/05/16 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