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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납금 신청을 했는데요...

노후대책 조회수 : 4,570
작성일 : 2024-11-14 13:14:59

제가 40초반부터 다시 일 시작해서 54세인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미쓰때 퇴사하면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250정도 받았거든요

몇년전에 반납금 입금하면 국민연금 더 받을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그때는 500정도였지만

넣을 돈이 없어서 신청을 못했고

최근에 알아봤더니 이자가 늘어나서 600정도 넣으면 

68만원에서 95만원으로 연금액이 늘어난대요

그래서 어제 일시금으로 넣으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신청할때 보니 무시무시한 주의사항이 많았어요

기초연금을 못받을수 있다. 건강보험료가 늘어날수 있다 등등

그걸 보니 내가 연금액을 늘리는게 맞는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동의하고 신청을 했거든요

저 잘한거 맞나요?

 

 

IP : 211.46.xxx.113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24.11.14 1:18 PM (106.101.xxx.210) - 삭제된댓글

    건강보험료 따져 보셔야할 것 같아요

  • 2. 요리조아
    '24.11.14 1:20 PM (103.141.xxx.227)

    국민연금에서 무시무시한 주의사항이 많았다면 잘 하신겁니다

  • 3. oo
    '24.11.14 1:21 PM (211.110.xxx.44) - 삭제된댓글

    그게,

    무시무시한 게 맞을 수도 있고
    나중에 제도가 바뀌어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준다던가
    기초연금은 하위 30%정도만 준다던가
    노인들 연금에서는 건보료를 거의 안 뗀다던가 하면
    지금 선택이 너무 잘한 거다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도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 4. 네~~
    '24.11.14 1:27 PM (211.46.xxx.113)

    저도 윗님 생각처럼 그떄가면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어차피 68만원이나 95만원이나 기초연금은 못받을것 같아서
    일단 신청은 했지만 해놓고 나니 제가 잘한건지 판단이 안서네요ㅠㅠ

  • 5. 저도요
    '24.11.14 1:28 P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

    저도 5년전에 반납금 내고 연금 살렸어요.
    남편도 국민연금이라 둘 중 한면 죽으면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데
    저는 최소금액만 넣고있고
    남편은 최고 금액이어서
    일단 저는 2-3년 정도 일찍
    조기연금 신청해서 받다가
    둘 중 하나 죽으면 남편것만
    (본인연금이든 유족연금이든)
    받는 걸로 하려고요.

    그런데 저 벌써 내년 6월이면 120개월 다 차는데
    120개월 넘겨서까지 계속 넣기는 싫거든요.
    중간에 중지 시켰다가
    연금 탈 나이쯤 나머지 개월 넣고
    받는 방법도 있을까요?

  • 6. 궁금
    '24.11.14 1:32 PM (222.106.xxx.184)

    근데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저 20대부터 40후반 지금까지
    회사 2-3번 이직해서 퇴사하고 하는동안
    국민연금 반환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거 신청하는 것도 없었는데..
    그게 있었던 거에요?
    (반환금 신청이 있었더라도 신청 안했을테지만 그냥 궁금해서요. ^^;)

  • 7. 00
    '24.11.14 1:37 PM (223.62.xxx.7)

    저도요 님 소득없으면 잠시 중지하셔도 되요
    위에님 반납금 납부할게 있으면 연세좀 있으신분 일시금 99년에 없어졌거드요

  • 8. 윗님~
    '24.11.14 1:38 PM (211.46.xxx.113)

    제가 90년대 후반에 퇴사를 헀는데
    그떄는 퇴사하면 퇴직금과 함께
    국민연금 납부금을 받을수가 있었어요
    1~2년뒤 그 제도가 없어지고
    무조건 60세부터 받는걸로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 9. oo
    '24.11.14 1:44 PM (211.110.xxx.44) - 삭제된댓글

    유족연금 비율도 현재의 것이 영원하다는 보장도 없죠.
    저도
    저도요님과 비슷한 케이스라
    최저 금액만 계속 내다가
    제도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부부가 장수할 가능성도 있겠다 싶어
    전업인데도 연금 액수를 늘렸어요.

    어차피 예적금 이율도 낮은데
    만약 남편 사후에 그 돈이 내 통장에 있다면
    건보료는 같은 금액의 국민연금 보다 더 많이 나가잖아요.
    노인의 연금에는 건보료 혜택이 조금 있다고 들었어요.

    원글님 같은 입장이면
    저도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600통장에 넣어둬봐야 증액된 연금 보다 이득 될 것 같지 않아요.

  • 10. 잘했어요
    '24.11.14 1:46 PM (114.204.xxx.203)

    기초연금은 어차피 포기
    95면 의보 상관없을걸요

  • 11. ㅇㅇ
    '24.11.14 1:56 PM (211.110.xxx.44) - 삭제된댓글

    중요한 점.

    과거의 돈을 반납한 것이고 연금 개시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600냈는데도
    세월이 감안 돼서 금액이 그만큼 증가한 거에요.
    받기 직전에는
    몇 년 동안 600 더 내봐야 5만원도 증가하지 않아요.

    원글님 케이스는
    잘한 절정 맞네요.

  • 12. 00
    '24.11.14 2:08 PM (123.215.xxx.24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98년까지 70%, 99-2007년 60%, 2008- 50%로 낮아졌으니, 예전에 탔던 연금 반납하는 것이 이득이죠. 원글님 잘하셨어요.
    요즘은 9만원씩 10년 총1080만원 넣으면 20만원정도 받아요.

  • 13. ...
    '24.11.14 2:09 PM (221.161.xxx.62) - 삭제된댓글

    월글님 케이스는 진짜 잘한거예요
    건보료도 200넘어야 금액에 따라 나오니 걱정마시고요
    600넣어 30정도가 더 나오는데
    땡빚을 빌려서라도 넣어야지요
    60넘으면 30도 큰돈입니다
    60~90으론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도 큰차이 없을거예요

  • 14. ...
    '24.11.14 2:10 PM (221.161.xxx.62) - 삭제된댓글

    건보료도 국민연금 200넘어야로 바꿈

  • 15.
    '24.11.14 3:04 PM (124.49.xxx.205) - 삭제된댓글

    너무 잘하신거죠 저도 반납금 냈는데 7-8만원 올라가던데뇨. 300정도 였는데요 ㅎㅎ 저는 중간에 빠진 추납까지 다 채웠는데도 최저시급이라 70중후반 받나봐요. 집이 있어서 어차피 의보는 내야하고 기초연금 대상도 아니라서 60넘어서도 더 내려구요.

  • 16.
    '24.11.14 3:04 PM (124.49.xxx.205) - 삭제된댓글

    너무 잘하신거죠 저도 반납금 냈는데 7-8만원 올라가던데요. 300정도 였는데요 ㅎㅎ 저는 중간에 빠진 추납까지 다 채웠는데도 최저시급이라 70중후반 받나봐요. 집이 있어서 어차피 의보는 내야하고 기초연금 대상도 아니라서 60넘어서도 더 내려구요.

  • 17. ....
    '24.11.15 4:05 AM (125.185.xxx.27)

    국민연금 받는데 왜 노령연금을 못받는다는건가요?
    연금은 받으려고 넣은거고..........노령은 나이 되면 줘야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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