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망한 동생에게 사망전 준 돈 증여신고

증여신고 조회수 : 4,597
작성일 : 2024-11-14 11:14:03

안녕하세요. 

얼마전 동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이 동생 있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동생에게 가지고 계신 현금을 만날 때마다 주셨다고 합니다. 

약2년에  걸쳐 급하게 필요한 생활비 명목으로 1억 정도 주셨다는데... 

그 돈이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시면서 받은 1억(다시말해 출처가 드러나는)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계시다가 동생이 어렵다고하니 도와주셨다고해요. 

 

목돈 1억이 사라진 지금 

동생이 없는 지금이라도 증여 신고가 가능한가요? 

통장으로 왜 이체하지 않았느냐고 여쭤보니 

얼굴보러 와서는 힘들다고 하니 안도와줄 수 없었다고... 

지금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부모님께 더 추궁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까싶어 급한 마음에 우선 여러분께 조언구합니다. 

너무 뭐라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의 답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IP : 222.104.xxx.160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14 11:16 AM (223.38.xxx.7)

    나중에 무슨 문제요?

  • 2. ...
    '24.11.14 11:17 AM (183.102.xxx.152)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겁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없어졌는데...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 3. 1억 정도면
    '24.11.14 11:18 AM (116.121.xxx.202)

    일이년 사이에 생활비로 사용 가능한 금액이라 상속할때 큰 문제가 될 금액은 아닙니다.

  • 4. 몫돈
    '24.11.14 11:18 AM (112.149.xxx.140)

    1억이 사라졌지만
    현금으로 주셨다니
    증여하신 증거도 없는거 잖아요?
    근데 이걸 증여라고 입증할 증거는 있는건가요?
    것도 2년에 걸쳐
    필요한 만큼씩 소액으로 주신것 같은데
    이게 증여라고 확인할 증거도 없어진것 같은데요?
    어떻든
    그나마 부모님은 1억이라도
    동생이 살아갈 힘이었겠다 싶어서
    위로가 될것 같아요
    부모님 추궁 마시고
    기다려 보세요

  • 5.
    '24.11.14 11:19 AM (1.244.xxx.38) - 삭제된댓글

    현금으로 줬고 금액도 크지 않아서 괜찮아요.
    수십억 없어졌다면 모를까.
    문제될 거 없을 겁니다.

  • 6. 그리고
    '24.11.14 11:20 AM (112.149.xxx.140)

    성인된 이후로
    10년 단위로
    자식에게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 면제입니다

  • 7.
    '24.11.14 11:21 AM (106.101.xxx.211)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건데 낼사람이 사망했는데 뭔 증여소리인지ㅜ 이정도 금액은 아무도 조사안하니 걱정마세요

  • 8. ...
    '24.11.14 11:22 AM (112.220.xxx.250) - 삭제된댓글

    증여받은 사람이 없으니 방법이 없으세요. 향후 상속세 때문에 그러시는거면 현금으로 보관한거고 현금으로 준거고..동생도 없으니 증빙도 없고...전혀 문제될게 없어보입니다.

  • 9. ...
    '24.11.14 11:24 AM (223.38.xxx.7)

    국세청에서 그돈을 원글님이 받은 걸로 할까봐요?

  • 10. 부모님
    '24.11.14 11:25 AM (221.150.xxx.138)

    부모님이 10년이상 사시면 별문제 없어 보여요.
    아니면 남동생이 돈이 많아서 상속세를 내야 한다면
    국세청에서 뒤질텐데..그게 아니라면..

  • 11. ..
    '24.11.14 11:27 AM (223.38.xxx.18) - 삭제된댓글

    부모님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부모님 계좌에서 1회 100만원 이상 출금된 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원글(다른 형제 없고 한쪽 부모님도 없다는 전제)이 증여받은 걸로 간주해서 상속세 추가부과해요. 이거 당해본 사람들 있을 거예요.

  • 12. ...
    '24.11.14 11:28 A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쓰신글로만 보면 문제될게 없어보이는데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요?
    글의 분위기가 살짝 넉넉하지 못한 부모님께서 동생에게 지원하신 것에 대해 언짢은듯한 뉘앙스가 있어보이는데 그리 허망하게 갔으니 그렇게라도 도움 주신게 위안이 되실거에요.
    원글님과 부모님 모두 마음에 평안을 찾으시길 바라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디.

  • 13. ..
    '24.11.14 11:28 AM (223.38.xxx.18) - 삭제된댓글

    부모님이 생활비로 썼을 거다 나는 모른다를 받아주지 않아요.

  • 14. ..
    '24.11.14 11:30 AM (211.36.xxx.102) - 삭제된댓글

    부모님이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그 돈의 사용처를 증빙하지 못하니까 원글님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해서 상속세 물리겠네요ㅜㅠ

  • 15. ?????
    '24.11.14 11:57 AM (182.212.xxx.153)

    노인분들 일년에 일억 오천 까지는 생활비로 인정되는데요

  • 16. ㅇㅇ
    '24.11.14 12:35 PM (110.15.xxx.22)

    계좌 기록이 없잖아요
    그냥 생활비로 썼다하면 될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2201 급질)) 돼지고기 상했는지 봐주세요 4 냉동실--&.. 2025/05/12 548
1712200 공황장애 12 ㅌㄴ 2025/05/12 2,056
1712199 주식정지거래된 품목 ㅎ주린이 2025/05/12 1,360
1712198 가방이나 목화솜이불 같은건 어떻게 버리나요? 3 .. 2025/05/12 1,019
1712197 슈카 “다수결, 가치 있지 않아” 거대 민주당 겨냥 일침? 24 ........ 2025/05/12 2,936
1712196 와진짜 한.동ㅎ 18 jac 2025/05/12 5,279
1712195 두유제조기 추천해 주세요. 1 콩조아 2025/05/12 1,049
1712194 무릎 연골 찢어 져서 물이 찼다는데 8 연골 2025/05/12 1,286
1712193 이승철 노래 정말 잘하네요 듣고있나요 13 아련해 2025/05/12 1,486
1712192 초 1 여아인데 반 여자애 하나가 자꾸 시비걸고 때리네요 8 --- 2025/05/12 1,081
1712191 어겐 2021년인가? 3 아카시아 2025/05/12 918
1712190 20대 아들 37 .... 2025/05/12 5,300
1712189 잘난척은 열등감 비례죠? 5 Skal 2025/05/12 1,186
1712188 윤 "병력 미리 움직여야 했는데 안풀려" 8 ... 2025/05/12 3,463
1712187 운동하고 나니 체중에 비해 날씬해보여요. 9 세심 2025/05/12 1,932
1712186 딸이 알려줘서 퍼플렉시티라는 챗지피티 8 ㄱㄱㄱ 2025/05/12 2,428
1712185 매불쇼에 정규재가 나오네요 12 2025/05/12 2,579
1712184 대치동 재종학원 4 반수 2025/05/12 934
1712183 노인들 죽는소리 어떻게 대하세요? 17 곱게늙자 2025/05/12 4,623
1712182 식물 키우기 질문 드려요 2 ... 2025/05/12 653
1712181 핸드블랜더로 주스 갈면 더 맛있나요? 4 ... 2025/05/12 534
1712180 김지민 김준호 웨딩사진 21 보미 2025/05/12 7,372
1712179 이재명이 민주당 의원들 달딜 볶는대요 22 일잔하는 2025/05/12 5,573
1712178 와이셔츠 어디에서 사야하나요? 6 오월 2025/05/12 693
1712177 채상병은? 질문받자 두리번거리며 11 MBC 2025/05/12 2,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