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망한 동생에게 사망전 준 돈 증여신고

증여신고 조회수 : 4,597
작성일 : 2024-11-14 11:14:03

안녕하세요. 

얼마전 동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이 동생 있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동생에게 가지고 계신 현금을 만날 때마다 주셨다고 합니다. 

약2년에  걸쳐 급하게 필요한 생활비 명목으로 1억 정도 주셨다는데... 

그 돈이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시면서 받은 1억(다시말해 출처가 드러나는)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계시다가 동생이 어렵다고하니 도와주셨다고해요. 

 

목돈 1억이 사라진 지금 

동생이 없는 지금이라도 증여 신고가 가능한가요? 

통장으로 왜 이체하지 않았느냐고 여쭤보니 

얼굴보러 와서는 힘들다고 하니 안도와줄 수 없었다고... 

지금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부모님께 더 추궁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까싶어 급한 마음에 우선 여러분께 조언구합니다. 

너무 뭐라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의 답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IP : 222.104.xxx.160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14 11:16 AM (223.38.xxx.7)

    나중에 무슨 문제요?

  • 2. ...
    '24.11.14 11:17 AM (183.102.xxx.152)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겁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없어졌는데...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 3. 1억 정도면
    '24.11.14 11:18 AM (116.121.xxx.202)

    일이년 사이에 생활비로 사용 가능한 금액이라 상속할때 큰 문제가 될 금액은 아닙니다.

  • 4. 몫돈
    '24.11.14 11:18 AM (112.149.xxx.140)

    1억이 사라졌지만
    현금으로 주셨다니
    증여하신 증거도 없는거 잖아요?
    근데 이걸 증여라고 입증할 증거는 있는건가요?
    것도 2년에 걸쳐
    필요한 만큼씩 소액으로 주신것 같은데
    이게 증여라고 확인할 증거도 없어진것 같은데요?
    어떻든
    그나마 부모님은 1억이라도
    동생이 살아갈 힘이었겠다 싶어서
    위로가 될것 같아요
    부모님 추궁 마시고
    기다려 보세요

  • 5.
    '24.11.14 11:19 AM (1.244.xxx.38) - 삭제된댓글

    현금으로 줬고 금액도 크지 않아서 괜찮아요.
    수십억 없어졌다면 모를까.
    문제될 거 없을 겁니다.

  • 6. 그리고
    '24.11.14 11:20 AM (112.149.xxx.140)

    성인된 이후로
    10년 단위로
    자식에게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 면제입니다

  • 7.
    '24.11.14 11:21 AM (106.101.xxx.211)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건데 낼사람이 사망했는데 뭔 증여소리인지ㅜ 이정도 금액은 아무도 조사안하니 걱정마세요

  • 8. ...
    '24.11.14 11:22 AM (112.220.xxx.250) - 삭제된댓글

    증여받은 사람이 없으니 방법이 없으세요. 향후 상속세 때문에 그러시는거면 현금으로 보관한거고 현금으로 준거고..동생도 없으니 증빙도 없고...전혀 문제될게 없어보입니다.

  • 9. ...
    '24.11.14 11:24 AM (223.38.xxx.7)

    국세청에서 그돈을 원글님이 받은 걸로 할까봐요?

  • 10. 부모님
    '24.11.14 11:25 AM (221.150.xxx.138)

    부모님이 10년이상 사시면 별문제 없어 보여요.
    아니면 남동생이 돈이 많아서 상속세를 내야 한다면
    국세청에서 뒤질텐데..그게 아니라면..

  • 11. ..
    '24.11.14 11:27 AM (223.38.xxx.18) - 삭제된댓글

    부모님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부모님 계좌에서 1회 100만원 이상 출금된 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원글(다른 형제 없고 한쪽 부모님도 없다는 전제)이 증여받은 걸로 간주해서 상속세 추가부과해요. 이거 당해본 사람들 있을 거예요.

  • 12. ...
    '24.11.14 11:28 A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쓰신글로만 보면 문제될게 없어보이는데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요?
    글의 분위기가 살짝 넉넉하지 못한 부모님께서 동생에게 지원하신 것에 대해 언짢은듯한 뉘앙스가 있어보이는데 그리 허망하게 갔으니 그렇게라도 도움 주신게 위안이 되실거에요.
    원글님과 부모님 모두 마음에 평안을 찾으시길 바라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디.

  • 13. ..
    '24.11.14 11:28 AM (223.38.xxx.18) - 삭제된댓글

    부모님이 생활비로 썼을 거다 나는 모른다를 받아주지 않아요.

  • 14. ..
    '24.11.14 11:30 AM (211.36.xxx.102) - 삭제된댓글

    부모님이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그 돈의 사용처를 증빙하지 못하니까 원글님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해서 상속세 물리겠네요ㅜㅠ

  • 15. ?????
    '24.11.14 11:57 AM (182.212.xxx.153)

    노인분들 일년에 일억 오천 까지는 생활비로 인정되는데요

  • 16. ㅇㅇ
    '24.11.14 12:35 PM (110.15.xxx.22)

    계좌 기록이 없잖아요
    그냥 생활비로 썼다하면 될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2998 콘서트 갔다오면 여운이 4 .. 2025/05/14 1,329
1712997 집 매매했던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할때 복비 2 oo 2025/05/14 852
1712996 챗지피티에게 죽음과 신앙에 대해 물으니 4 ㅈㄷㅎㅈ 2025/05/14 2,317
1712995 둘째아이 학원 끊었어요. 12 ..... 2025/05/14 4,706
1712994 대형 카페인데 냅킨을... 8 &&.. 2025/05/14 3,172
1712993 공공장소에서 신발 벗고 발 올리는 사람 ㅜㅜ 6 짜증 2025/05/14 1,270
1712992 없던 아토피가 생겼어요. 노화현상인가요? 14 ........ 2025/05/14 2,794
1712991 제주도 순대는 병천순대랑 다른가요? 6 제주도 2025/05/14 944
1712990 배당률 7%주식 수익이 13%인데 팔지말지.. 4 ㅇㅇ 2025/05/14 2,140
1712989 오늘 남편외엔 대화한 사람이 없네요 18 2025/05/14 3,552
1712988 윤 언제 깜빵 가나요? 5 .... 2025/05/14 1,303
1712987 엄마가 수학과학 수재라도 아들은 못 가르치네요 17 ㅇㅇ 2025/05/14 3,279
1712986 변호사 서면 검토비용 얼마나 될까요? 8 오리 2025/05/14 1,030
1712985 영화 신명이 왜 신명인줄 아세요?? 4 .,.,.... 2025/05/14 2,923
1712984 skt 유심 교체 후 카드사 문자메세지가 이상하게 와요 3 ... 2025/05/14 1,937
1712983 포도를 얼리십시오 14 ㅁㅁ 2025/05/14 4,284
1712982 김문수 "밀양 가는 기업, 상속세·법인세 등 확실하게 .. 16 하늘에 2025/05/14 3,059
1712981 지귀연 룸싸롱 제보..열받아서 했답니다. 21 법관품위손상.. 2025/05/14 6,635
1712980 당선 가능성’ 이재명 67%, 김문수 22% 16 대단 2025/05/14 1,505
1712979 양도소득세가 얼마쯤 나올까요? 4 ... 2025/05/14 1,104
1712978 선글라스의 빛반사 3 ㅇㅇ 2025/05/14 860
1712977 2024년 미국주식 배당금이 1억2천이면 원금이 얼마 정도 되나.. 15 2025/05/14 2,887
1712976 콩국수 맛집이라고해서 갔었어요 20 ... 2025/05/14 4,871
1712975 야채전이 너무 부드러웠어요 4 ㅁㅁ 2025/05/14 1,819
1712974 피크닉 식기 추천해주세요~~ 3 피크닉 2025/05/14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