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출입국시 명품백 신고…?

이사 조회수 : 2,196
작성일 : 2024-11-13 15:29:27

해외 오래 거주하다 곧 귀국 이사해요. 

조만간 거주할 집 알아보려 한국에 가는데, 가는김에 명품백(사용하던 것)한 두개 가지고 가서 부모님댁에 놓고 와도 될까요? 해외이사하면서 귀중품들 전부 핸드케리하려니 넘 복잡할 듯해서요

제가 궁금한 건 한국입국시 샤넬 같은 백 들면 신고를 해야하는지(저는 세금낼 거는 없습니다), 다시 출국할때도 꼭 가지고 나가야하는지 세관에서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입니다.

이런 경험이 한번도 없었어서.... 잘 아시는 분 계심 글 부탁합니다^^

IP : 58.96.xxx.22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ㄹㅇ
    '24.11.13 3:31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사용하던거는 전혀 상관 없어요

  • 2. 제가
    '24.11.13 3:31 PM (112.150.xxx.63)

    출국때 구찌매고가니
    저만 따로 현찰 외화있나 가방 봤어요
    그런거빼고 가방신고 입국때 없어요

  • 3. 전 새가방
    '24.11.13 3:35 PM (112.149.xxx.140) - 삭제된댓글

    가지고 들어올때
    영수증 지참하고 세금신고 했어요
    스스로 세금 신고 했다고
    엄청 칭찬하면서 세금 특혜 많이 줬다 하더라구요
    ㅎㅎㅎㅎ
    세금 고지서 가지고 세금 내긴 했는데
    특혜를 받은건지 아닌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들어올때 마음불편한거 싫어서
    신고 했어요

  • 4.
    '24.11.13 3:37 PM (112.169.xxx.238)

    귀국짐은 원래 관세가 없어요 근데 왔다가 다시 가시면.. 인천공항 세관쪽에 문의해보시는게 제일 나을거같네요

  • 5. 전 가방
    '24.11.13 3:38 PM (112.149.xxx.140) - 삭제된댓글

    백화점 갔다가 세일 하길래 샀는데요
    가지고 들어올때
    영수증 지참하고 세금신고 했어요
    스스로 세금 신고 했다고
    엄청 칭찬하면서 세금 특혜 많이 줬다 하더라구요
    ㅎㅎㅎㅎ
    세금 고지서 가지고 세금 내긴 했는데
    특혜를 받은건지 아닌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들어올때 마음불편한거 싫어서
    신고 했어요

  • 6. 사용하던
    '24.11.13 3:39 PM (112.149.xxx.140)

    귀국짐은
    세금 없어요

  • 7. 이사
    '24.11.13 3:47 PM (58.96.xxx.227)

    답변 감사드려요
    네이버 검색하면 600불 이상 물품은 또 신고대상이라 해서 생각이 많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233 원주 롱패딩 4 나라사랑 2025/03/19 1,540
1691232 동료사이에 묘한 기싸움 11 이런경우 2025/03/19 3,103
1691231 이재명과 날짜 맞추려는 건가요 왜요 19 .. 2025/03/19 2,345
1691230 요새 kfc 앱에서 아메리카노 500원쿠폰 줘요 3 ㅇㅇ 2025/03/19 818
1691229 혹시 폐경되면서 하혈계속 하셨던분 계시나요? 7 가나다 2025/03/19 1,365
1691228 탄핵 ! 탄핵! 탄핵 ! 11 탄핵 2025/03/19 1,077
1691227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금이라도 도움드리고 싶은 분 탄원서 서명.. 33 꽃집 2025/03/19 2,699
1691226 천안갑니다 5 이제 2025/03/19 1,896
1691225 계엄범=가해자, 국민=피해자 외우자 2025/03/19 486
1691224 헌재는 법리적의견 제출만 국민투표로 결정. 3 겨울이 2025/03/19 1,208
1691223 외국인 일주일 한국 여행 어디갈까요? 12 호미 2025/03/19 2,041
1691222 학폭 징계수위문의 4 3333 2025/03/19 1,443
1691221 인테리어 생각중인데 요즘 유행하는 23 2025/03/19 4,666
1691220 비교적 가까운 해외여행지 추천요 1 올여름 2025/03/19 1,064
1691219 대1아들이 자취하는 친구집에서 자고 온대요 11 속터져 2025/03/19 4,498
1691218 김새론은 끝까지 김수현을 믿었다네요 18 2025/03/19 15,351
1691217 컴활 2급 필기가 어려울까요? 실기가 어려울까요? 11 컴퓨터 2025/03/19 1,856
1691216 "대통령 구하러 그분이 오신다" 트럼프 메시아.. 10 ㅇㅇ 2025/03/19 3,033
1691215 지귀연판사 탄핵 청원도 부탁드려요. 14 법조카르텔 2025/03/19 908
1691214 게임에 한달 몇백,몇천씩 쓰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20 ... 2025/03/19 2,819
1691213 챗지피티를 뭐에 써요? 25 궁금 2025/03/19 4,886
1691212 유정란 계란이 좋은거네요 8 .. 2025/03/19 4,490
1691211 헌법재판관들의 개별의견과 실명을 밝혔으면 좋겠어요 2 파면 파면 2025/03/19 1,283
1691210 선거법 1심만 799일 걸려, 4 자업자득 2025/03/19 1,219
1691209 옷 잘입는 팁좀 알려주세요 7 2025/03/19 3,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