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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아이 한국 국적 포기

조회수 : 4,261
작성일 : 2024-11-13 13:12:02

아들이 이중 국적자인데

18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병역의 의무 없이 한국에서 계속 지낼 수 있는 건가요?

18세 이후에 국적을 포기해도 병역의 의무가 지워지는 거로 알고 있어요.

IP : 175.208.xxx.164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13 1:13 PM (183.102.xxx.152)

    한국에서 계속 살거면 의무도 지고 권리도 주장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 2. 한국에
    '24.11.13 1:14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계속 살건데 포기하면 여러가지로 불편할텐데요?
    바로 외국으로 다시 나갈 상황이 아니신거 같은데 왜요

  • 3. ㅇㅇ
    '24.11.13 1:17 PM (1.243.xxx.205) - 삭제된댓글

    아이가 한국에서 계속 살 거라면 군대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선택인듯 합니다. 진로선택에 있어서 자국민이 아닌 데 따른 제약이 생길 수도 있구요. 만약 이미 거주기반이 해외에 있다면 그 전에 국적 정리해주는 것이 더 맞겠지요.

  • 4.
    '24.11.13 1:18 PM (220.117.xxx.100)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18세 이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그냥 국적은 현지 거주 국적 하나만 남으니 외국인이 되는거죠
    한국인이 더이상 아니게 되면 한국인의 권리와 의무에서 자유로워지는거니 병역의 의무없는 외국인 신분으로 바뀌는 것임
    태어난 후에 다른 나라 시민권 얻은 경우엔 자동으로 한국국적 상실이라 병역의무가 없고요
    물론 행적적으로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거쳐야 하지만

  • 5. 한국에 거주하실
    '24.11.13 1:21 PM (125.129.xxx.117)

    생각이니 묻는거겠죠?
    외국에서 살 계획이라면 묻지 않고 포기 했겠지만 한국에서 해택은 받고 군대는 보내기 싫어 그런거죠

  • 6. 군대라는문제
    '24.11.13 1:25 PM (119.193.xxx.194) - 삭제된댓글

    군대라는 문제가 걸리니 남아의 국적변경은 참 난감한문제들이 많더라고요
    10대에 국적변경후 한국입국시 혹은 한국에서 경제활동시에 제약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직접경험한게 아니라서 정확치는 않아요
    친구는 계속 외국에서 살꺼라.. 아예 임신중에 남아인걸 확인하곤 입국을 안했었어요
    그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나라도 우리나라보단 남자아이는 짧지만 군의무 문제로
    국적변경에 신경이 훨씬 많이 쓰이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반면... 그런 군의무가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여아는 마음만 먹으면 걸리는일이 없어서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뭐 .. 태어나고보니 군문제가 심각한나라고
    태어나고 보니 남자아이이고 여자아이인걸 어쩌나 싶기도해요

  • 7. 출입국 사무소
    '24.11.13 1:25 PM (112.149.xxx.140)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직장 잡으려면
    장기체류해야 할테고
    주기적으로 거주비자 받아야 되지 않나요?

  • 8. 한국
    '24.11.13 1:26 PM (198.90.xxx.177)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면 너무 불편하지 않나요?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학교도 보내는 등 혜택받고 살았다면 군대 갔다오지 않으면 국적포기도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확인해보세요

  • 9. ..
    '24.11.13 1:27 PM (39.118.xxx.199)

    한국인 국적 포기하면 40살까지 경제 활동 못하는 걸로 알아요.

  • 10. 정답은없고
    '24.11.13 1:30 PM (121.162.xxx.227)

    의견만...ㅋ


    한국 국적 포기해도 이 경우라면 군대 갑니다.
    (홍준표법)

    우리나라 남자가 후천적 시민권자 되어야 안갑니다(중3에 부모님따라 미 영주권자가 되어 대 2에 시민권 획득한 경우)

  • 11. 미 국적자 되면
    '24.11.13 1:34 PM (220.122.xxx.137)

    미 국적자 되면 경제활동 할때 세금 관련 해서 잘 아시는거죠?

  • 12. ---
    '24.11.13 1:36 PM (220.116.xxx.233)

    국적포기가 취득보다도 더 어렵다고 했어요.
    외국에 있는 한국대사관 쪽으로 국적포기 신청을 해야하고, 시간도 빨리 처리되는 게 아니예요.
    특히 병역이 걸려있으면 진짜 실거주, 실생활 기반이 외국에 잡혀있는지도 판단해요.
    그래서 늦어도 중딩부터는 외국에 나가서 학교다니고 살아야 하는거고요.

    한국 들어오는거야 비자 받고 외국인 등록하고 오면 되는 거지만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한국인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은 못받는 거예요.

  • 13. ....
    '24.11.13 1:36 PM (121.54.xxx.39)

    한국에서 계속 살려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한국국적 포기하면 외국인 신분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뿌리 내리고 살려면 취업부터 여러 제약이 많을텐데요
    당장 거주 기간에 대한 비자 문제도 그렇고...

  • 14. ㅇㅇ
    '24.11.13 1:41 PM (96.55.xxx.141)

    한국서 돈 못벌어요 그럼.
    알바도 못하고 용돈 받는 삶을 마흔까지 하면 됩니다.

  • 15. 경우에따라다름
    '24.11.13 1:43 PM (125.132.xxx.178)

    1. 부모가 한국 거주 한국인인데 아이만 선천적 외국국적자 : 병역의무 해소전에는 국적선택 불가.

    2. 부모중 하나가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거주중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

    3. 2의 경우 18세 이전이 국적이탈신고하지 않아도 37세까지 병역면제가능. (자세한 부가조건 달려있으니 확인요망) 단 부모나 당사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당사자가 국내에서 60일 이상의 영리활동을 한다면 병역부과. 하지만 국내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며 병무청에서 수학확인을 받으면 수학기간중에는 병역면제.

  • 16. 조카
    '24.11.13 1:43 PM (221.164.xxx.79)

    외국에 있는 이중국적 조카는 군대갈꺼라던데요..한국에 있으면서 군대 안갈려고 하는 거 보기 안좋네요..

  • 17. 고작18개월을
    '24.11.13 1:45 PM (118.235.xxx.89) - 삭제된댓글

    안가려고요?이해가안됨

  • 18. ---
    '24.11.13 1:47 PM (220.116.xxx.233)

    원정출산이 아니라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서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한국 국적을 18세 이전 포기하면 외국인으로 살아가면서 한국에 외국인으로 비자 받아 들어오고, 외국인신분으로 취업하는 데에는 문제 없습니다. 40세까지 취업금지 이야기는 왜 나온건지 모르겠네요?

  • 19. ㅇㅇ
    '24.11.13 1:55 PM (175.116.xxx.192) - 삭제된댓글

    조카들중 한명은 외국국적만 있고 다른아이는 복수국적자인데, 외국국적자 아이는 신분때문에 한국에서 사는데 제약이 참 많더라구요, 복수국적아이도 한국국적 포기 안하고 군대간데요

  • 20. ㅂㅂㅂㅂㅂ
    '24.11.13 1:59 PM (103.241.xxx.55)

    한국국적 포기를 엄청 크게 생각하시는데
    한국 남자가 딱히 한국에서 받는 혜택이 있을거라 생각하시나요..?

  • 21. ...
    '24.11.13 2:27 PM (152.99.xxx.167)

    국적포기 못해요
    요즘 이민자(부모 경제기반 외국)로 어릴때부터 외국에서 자란경우 아니면 포기 자체가 안됩니다. 병역 다녀와야 포기 가능.
    결론은 군대 가야합니다.

  • 22.
    '24.11.13 2:32 PM (175.208.xxx.164)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자라다 한국에서 1년 정도 산 다음 포기하는 건 어떤가요?

  • 23. ---
    '24.11.13 2:41 PM (220.116.xxx.233)

    국적 포기 신청을 하려면 신청 시 재외공관(외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재외동포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즉 한국 주민등록은 말소가 된다는 거고요. 국적포기 신청을 하더라도
    처리기간이 1년 반~ 2년 걸린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1년 살면서 국적포기 신청은 불가능해요.

  • 24. ---
    '24.11.13 2:42 PM (220.116.xxx.233)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어렸을 때 일치감치 국적포기 신청을 하시든지요.

  • 25. ㅡ,ㅡ
    '24.11.13 2:43 PM (112.168.xxx.30)

    법이 바뀌어서 취업제한 경제활동 제한있어요. 병역의무 안한 타국적자는 40세되기전까지 경제활동 못합니다.

  • 26.
    '24.11.13 2:44 PM (220.117.xxx.100)

    국적만 이중국적이고 한국에 산 기간이 어느 정도 이상되면 포기가 안되는 것도 맞아요
    이 부분은 전에는 없다가 새로 생긴 규정

  • 27. 그게
    '24.11.13 3:08 PM (112.133.xxx.101)

    쉽지가 않아요. 그냥 1년반 안전하게 다녀오는게 아들의 미래를 봤을때는 나을겁니다.
    지금 대통령도 면제에 야당대표도 면제에 툭하면 면제하고도 다들 한자리씩 하니까 군대 안 다녀와도 잘 살겠지 하지만 재벌이든가 국내기반 평생 필요없는 중산층이상 아니면 사회에서 매번 피곤한 선택해야할듯해요. 길게 보면 1년반 별거 아니에요. 물론 안전하게 제대만 한다면요.

  • 28. ---
    '24.11.13 3:26 PM (220.116.xxx.233)

    재외동포 F-4 비자 발급이 안될뿐이지 다른 카테고리로 비자 받아서 입국 취업은 가능한거죠.
    다른 외국인들 처럼요.

  • 29. 한국국적포기하고
    '24.11.13 4:40 PM (125.132.xxx.178)

    한국국적포기하고 외국인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 30. 포기하면
    '24.11.13 8:34 PM (68.98.xxx.132) - 삭제된댓글

    외국인 신분이 됩니다. 즉 한국인은 아닌것
    그러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살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나? 로 순서인건데
    당연 그냥은 장기거주 안됩니다.
    다만 비자 받으면 영주, 취업가능인데...누가 취업시켜준다 스폰서가 되어줘야 가능.

  • 31. 저도
    '24.11.13 9:13 PM (74.75.xxx.126)

    얼마 전에 들었어요. 아이가 지금 만 열 세살이니까 몇 년 더 있다 결정하면 되겠지 했는데 제 아이보다 몇 살 어린 아들 둔 친구가 일찌감치 포기했다고 저도 빨리 하라네요. 그 서류 절차가 워낙 시간이 오래 걸려서 (평균 2년?) 지금 해도 이르지 않다고요. 아이는 한국어도 어눌하면서 철없이 군대 가보고 싶다고 하고, 한국의 제 부모님들도 손자가 국적 포기한다고 하면 왠지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 벌써 해야하나, 망설여 지네요. 저도 해외 생활 오래 했지만 영주권만 받고 시민권은 안 딴 상태거든요. 한국 국적 포기하기 싫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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