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은 삭제하겠습니다.
야해해주세요.
원글은 삭제하겠습니다.
야해해주세요.
세금때문이 아니라 추후 딸이 유류분청구해서 조금이라도 반환받을 가능성까지 미리 차단하는 잔대가리 개수작 부린 거예요. 어머니 사망후 오빠는 원글과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시기의 제한없이, 원글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액수를 토해내야되지만 나머지 셋은 오빠가 생존하는 한 원글과 공동상속인 관계가 아닌 제3자로서 증여받은 거라서 악의(원글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받았다)의 수증자가 아닌 한 모 사망전 1년이라는 증여시기제한을 적용받아 반환의무로부터 벗어나요.
엄마가 살아계심 소용업습니다
그리고 해봤자 님 재산형성에 기여할만큼 인정되지도 않고요
소송하면서 온갖 지저분한 이야기 듣게되고.. .
잊고서 스트레스 받지말고 그 정성으로 다른방법으로 돈을 버는게 더 이득일겁니다
와... 오빠 식구 네명 명의로 했다는건 진짜 괘씸하네요.
아들에게만 주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네요
그 아들이 엄마노후 병원등등 다 책임지면 돼요. 원글님은 그냥 남처럼 지내시면 돼요. 딸을 남취급한거니..
그 당시 아버지가 격노하셨어요.
아버지가 꽤 보수적입니다.
아버지는 오빠 명의로만 하길 바랬거든요.
그런데 세금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댓글 보고 알았네요. 저도 부동산에 대해 무지해서요.
노후는 그 아들이 책임지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인성의 아들이면 나중에
내몰라라 책임회피 하더라고요.
결국 제일 마음 약한 형제가 엄마 공짜로 돌보고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4명이 공동명의로 할 때 증여세(?)가 낮아지나요???
단독명의보다???
증여세가 낮아질 수 있죠. 공제금액들이 한명분이 아니고 4명분이니까요.
1. 4억 1명이 증여할 때
5천 공제, 1억 10% 1천만원, 2억 5천 20% 5천. 증여세 6천만원
2. 4억 4명이 증여
각각 5천씩 공제, 각 5천만원당 10% 5백만원. 증여세 2천만원
공동명의가 증여세 적게 나옵니다.
첫 댓글님 참조하면 오빠몫만 유류분대상이니까 현재 시세 8억인 경우 오빠 지분 2억(4명 동일지분인경우)
형제 2명이면 원글님 몫이 1억. 그 중 50%인 5천만원정도 받을수 있습니다.
시세와 형제 몇명인지에 따라 달라지니까 정확한 내용 상담받아보고 결정하세요.
무과세 증여
오빠 5천 며느리? 1천. 손주1명 2천 .손주2면 2천
총1억 증여
시가4억이면 3억정도로 증했한다고 치면
2억에 대한 증여세만 냈을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