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이랑 이혼 취소

룽말양 조회수 : 5,962
작성일 : 2024-11-13 11:23:08

남편이랑 성격차이로 이혼 이야기 나온지 1년 반되었어요

 

별거도 1년 넘게했고(아이때문에 자주 보긴했어요) 재산분할이랑 양육비 얘기도 다 끝나서 

제가 완전히 돈관리했었는데 양육비 명목으로만 돈 보낸지 꽤 되었고

재산분할도 하자고 해서 남편은 따로 살 집도 계약했어요

 

서류도 냈고 숙려기간이었는데

아이도 있고 점차 사이가 좋아졌고 서로 싫어했던 부분이 나아지고

감정적으로 좀 좋아져서 주기적으로 관계도 했구요. 출퇴근이 힘들다고 별거를 안한지도 

2달 정도 되었네요.

 

결국 숙려기간 끝나고 법원에는 안가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둘중 누구라도 이혼을 원하면 해주기로..

남편이 새로 계약한 집에 세입자가 나가면 남편이 살아야되서 다시 별거는 할거구요.

양육비만 그대로 받구요.

서로 이혼하기 전까지는 남친 여친은 안만들고 아이를 위해 노력하기로는 했어요.

 

일단 이혼은 하지 않게 되었지만 그래도 언제 다시 깨질지 모르는 관계네요.

그래도 아이도 요새 더 밝아진것 같고 마음도 편하고 그러네요.

부부관계는 정말 어렵네요.

IP : 1.102.xxx.22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하셨어요
    '24.11.13 11:27 AM (222.100.xxx.51)

    제 친구도 이혼 깊게 고민하다가 다시 합쳐서 사는데
    지금 와서는 이혼 안하길 너무 잘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요.
    관계에는 기승고저가 있으니 위기를 지혜롭게 잘 넘기시길..

  • 2. ㅂㅂㅂㅂㅂ
    '24.11.13 11:37 AM (115.189.xxx.226)

    여친 생기는순간 끝

  • 3. 아마도
    '24.11.13 11:42 AM (116.42.xxx.70)

    성격이 안맞는데 너무 붙어있으니 힘들었을꺼에요..
    적당히 거리두기를(ex.주말부부등)하면 오히려 회복될수 있어요.

  • 4. …..
    '24.11.13 12:09 PM (66.41.xxx.239)

    이혼 안하는 것이 천배백배 행복해요

    생각해보세요

    나의 소중한 아이,
    다른 남자한테는 귀찮은 혹, 짐짝 일뿐이에요
    물론 남편쪽 여자한테도 마찬가지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죠

    이세상에 나만큼 나보다 더 내 아이를 사랑해줄 사람은
    현재의 남편, 아내 뿐이에요.

    이걸 깨닮고 전 재결합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보면 현재 남편보다 못한 남자 만나요
    남편쪽도 마찬가지고요

  • 5. 잘하셨어요
    '24.11.13 12:12 PM (1.227.xxx.55)

    서로 노력하셔서 더 좋은 관계 만들고 재결합 하시길 빌어요.
    같이 사는 거 어렵죠.
    하지만 아이 아빠잖아요.
    노력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나요.
    마음 고생 많으셨어요.
    힘내세요.

  • 6. 애주애린
    '24.11.13 12:25 PM (119.200.xxx.67)

    잘하셨습니다 !!^^

    저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직장 동료도 법원 앞에서 되돌아와
    다시 결혼생활 유지하고 지낸지 벌써 15년 되어가는데요,
    그때 되돌아선것이 너무나 좋은 선택이였다고 가끔씩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구요

    무엇보다도 직장동료가 크게 아팠는데 남편이 더 잘할 수 없을정도로 애틋하게
    간병하며 돌보아줬어요 그 모습 보며 저도 많이 울었구요

    글쓴이님 크고 작은 실망과 아픔이 없을 수 없겠지만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꼭 이루어내시길 응원합니다.

  • 7. 잘하셨어요
    '24.11.13 12:27 PM (49.167.xxx.114)

    애를 위해서도 그렇고
    서로 이해하면서 잘 사시길요

  • 8. 잘결정했어요
    '24.11.13 12:36 PM (203.128.xxx.22)

    이혼할 부부는 아닌거 같아요
    잘 이끌어 나가보세요~~~

  • 9. ,,,,,,
    '24.11.13 12:42 PM (211.250.xxx.195)

    이래서 숙려기간이 필요한거네요
    좋은 방행으로 결정이나서 다행이네요
    행복하세요^^

  • 10. ㅇㅇㅇ
    '24.11.13 12:46 PM (211.202.xxx.179)

    감정이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건, 사실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보통은 이혼까지 가면 절대로 풀어지지 않는답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격차이라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냉정해지고 이성적이 되어서
    풀어질 수도 있죠. 그건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그냥 합치기보다는, 둘이 앉아서 갈등있었던 문제를 되짚어보고 해결책을 의논해보세요.
    무엇이 문제였는지도 따져보고요.
    그냥 합친다고 되는게 아니라 또 다시 문제 터질 수 있으니까요.

  • 11. ...
    '24.11.13 1:01 PM (211.36.xxx.36)

    너무 잘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큰 선물이 아닐가요
    원글님과 남편분 가정 화이팅입니다

  • 12. .....
    '24.11.13 1:02 PM (39.7.xxx.126) - 삭제된댓글

    별거는 종료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 13. 별거
    '24.11.13 2:03 PM (198.90.xxx.177)

    별거하다가 서로에서 연인 생기면 또 복잡해져요
    원글님이 남친 생겨서 이혼하자고 하면 남자 생긴거 의심해서 남편이 이혼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 반대 상황이 생길 수도 있구요

    별거도 재고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2034 고현정은 어디 아팠던걸까요? 12 .. 2024/12/17 6,505
1662033 친명 정성호"조국,정권바뀌면 사면? 말안돼" 16 ... 2024/12/17 1,691
1662032 거짓선동하다 딱 걸린 권성동 3 구라랜드 2024/12/17 1,494
1662031 추미애, ‘탄핵 가결’ 후 “문재인, 여론 떠밀려 윤석열 제압 .. 52 00 2024/12/17 3,637
1662030 내란세력이 이재명을 두려워하는게 마치.. 25 ㅎㅎ 2024/12/17 1,375
1662029 내용 펑합니다 10 궁금 2024/12/17 844
1662028 식은 밤고구마 막 찐것처럼 먹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9 ... 2024/12/17 1,251
1662027 생활한복 조끼나 요새 절복에 관심 많은데요 추천해주세요 꼭이요 .. 11 ........ 2024/12/17 886
1662026 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공시송달 결정 12 ... 2024/12/17 1,235
1662025 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공시송달 결정 26 난또 2024/12/17 1,364
1662024 치매의 시작은 10 제가 볼 때.. 2024/12/17 4,225
1662023 영어생초보 토익 870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3 dd 2024/12/17 1,081
1662022 야구팬들의 재치 6 ... 2024/12/17 1,070
1662021 팩트 헌재 재판관 3인 가능합니다. 3 하늘에 2024/12/17 1,136
1662020 당근거래중에 경고문자, 3 여쭤요. 2024/12/17 1,615
1662019 권성동, 이재명 싫어서 협의체 거절 20 ... 2024/12/17 2,123
1662018 美 "한미동맹은 대통령뿐 아니라 정부·국민간 동맹…변화.. 3 국민간동맹 2024/12/17 917
1662017 숨만 쉬어도 세금 11 세금 2024/12/17 1,618
1662016 다른건 다 제쳐두고라도 제일 무서웠던 내란 계획 5 ooo 2024/12/17 1,136
1662015 권성동 대통령후보되볼려고 애쓴다 ㅎㅎ 4 ........ 2024/12/17 1,337
1662014 (일상)월세계약 사고날뻔ᆢ 20 ㅠㅠ 2024/12/17 3,102
1662013 야당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안되나요 25 2024/12/17 2,097
1662012 대학 들어갈 아이 공부 10 대학 2024/12/17 1,276
1662011 군 복무중인 아들이 계엄때 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인가요? 10 군인아들 2024/12/17 1,642
1662010 초등컴퓨터 방과후 엔트리가 무엇인가요? 4 .. 2024/12/17 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