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상속받은 밭이 있습니다.
취득세만 500만원 가까이 들었어요.
공시지가의 반가격<5000만원>으로 팔 경우 세금이 있을까요?
6월에 상속받은 밭이 있습니다.
취득세만 500만원 가까이 들었어요.
공시지가의 반가격<5000만원>으로 팔 경우 세금이 있을까요?
부모님한테 상속받은거죠
5억 안넘으면 상속세 없어요 5억 넘어도 얼마 안되요
공시지가 이하로 신고했다가는 팔때 오히려 양도세 왕창 나옵니다
시세대로 신고하는게 나아요
공시가의 반? 상속세기준금액보다 적으면 세금없어요
양도차익 없어도 홈텍스서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공시지가 반이면 소명하라고 하고 증여세 과세 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상속세 신고를 약식으로 하시면서 토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세요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매하시면 세금 없어요
세무사 상담 후 처리하시길 권해요
상속받았을때 취득가보다 적으면 세금없죠
6개월내 매매해도
상속세신고가액이 너무 적으면
상속세를 추가로낼수있어요
미국경우 130억까지 상속세 없으니
편하게 유언장 써놓고 살다가 죽어도
억울하지않지요.
상속받은 때 밭 가격을 얼마로 책정하고 받으셨는지에 따라 다르죠.
양도소득세는 내가 판 가격에서 내가 산 가격(님의 경우 상속가액)을 뺀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니까요, 계산해보세요.
양도소득세 구간별 세율은 아래 국세청사이트 참고 하시고요
https://www.google.com/search?q=%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