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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등급 받으려면...대리인에 재가복지센터에서 하는게 낫나요?

헬프미 조회수 : 1,260
작성일 : 2024-11-12 22:48:26

신청서 보니까...

신청인(환자), 대리인, 보호자....이렇게 돼있던데

대리인=보호자 이면 하나만 쓰면되고요

 

재가센터 상담해보니...본인들이 팩스로 신청서 넣어준다는데...

제 신분증이 필요하다 해서요

신청서 보니까 환자와 대리인의 신분증만 필요하던데....보호자는 신분증 필요없던데...

 

신청해보신 분들...재가센터 통해서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보호자로서 신분증 사진 주셨는지요?

 

그리고...대리인에 재가센터를 적는게 나은지..그냥 보호자만 쓰는게 나은지요?

공단에서 웬지 재가센처가 대리인이면....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줬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서요

 

부탁드립니다

 

#아직 정신도 맑고..허리 다리 아파서 자꾸만 누워있으려고만 해서 걱정입니다.ㅠ

다른 내과적 문제도 있고요..ㅠ

친구분들 다 돌아가시고 ..저러다 진짜 인지장애라도 갑자기 올까 겁나요.

IP : 125.185.xxx.2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헬프미
    '24.11.12 10:48 PM (125.185.xxx.27)

    80후반이에요

  • 2. ...
    '24.11.12 11:38 PM (210.126.xxx.42)

    자녀분이 직접 건강보험 앱에서 로그인하면 부모님 시부모님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모님 집으로 실사 나오고 의사소견서 받으면 됩니다

  • 3. 헬프미
    '24.11.12 11:44 PM (125.185.xxx.27)

    ...님 그건 아는데요

    신청서에 대리인 란도 있고 보호자 란도 있는데....
    재가센터를 써넣으면(재가센터에서 대리접수 해준다고 해서) 좀 어떻게 하라는 교육을 받았다고 ...실사직원이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요 ㅋ

    어떤게 더 나은지의 질문입니다.

    의사소견서가 어렵겠네요...의사대하기가 스트레습니다 .
    고혈압약 십년넘게 먹은것도 소견서 받을수 있나요?
    다른 문제도 내과적 믄 문제도 두어개 있는데.......그건 그 심각한 상황이 돼야 큰일인거라.....ㅠ
    겉으로 딱히 표나는게 아니라.....
    허리쪽문제로 다리아픈게 심해졋고 요새
    척추협착증 디스크 이런것도 소견서 받음 되나요?
    그 병원에 오래다니고,,, 매출에 도움을 줬어야 써주는거 아닌지...ㅠ

  • 4. 그런데
    '24.11.12 11:51 PM (122.34.xxx.60) - 삭제된댓글

    환자분이 치매 없으시고 크게 병이 심하신 게 아니면 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가센터 끼고 등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거에요. 치매 있으신 분도 심사하러 나온 사람 앞에서는 갑자기 분명하게 다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등급 받는 게 확실하다고 판단되시면 재가센 터 끼고 등급 심사받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 5. 헬프미
    '24.11.12 11:59 PM (125.185.xxx.27)

    재가센터 대리인으로 써내면 더 낫느냐, 엄살 좀 피우게 교육받은걸로 실사담당이 생각할지도 몰라서 그냥 보호자 이름만 써내느냐...이 질문입니다
    그런데님


    --
    근데 재가센터가 대신 해주는게 도움을 받을수 잇지만,,,,,,,,,꼭 대리인에 써내야하는 이유는 없지않나싶고...
    센터에서 대신 안해주면......실사나오기전 방문해서 뭘 알려준다는데....어떻게 하라고...ㅎ


    이름을 그냥 보호자만 쓰느냐, 재가센터이름도 대리인으로 쓰느냐,,,,,,,그 문제의 질문입니다.
    재가 낀다고 등급 안나올게 나오는지요?

  • 6. ...
    '24.11.13 12:36 AM (211.227.xxx.118)

    쓰던 안쓰던 상관 없어요.
    재가센터에서 하는거 없구요.
    실사 나와서 판단합니다.
    노하우가 있어 등급 나오게 해준다는데 실사 담당들 한눈에 알아봅니다.
    더 필요한거 있으면 그때 병원서류 요구하던데요.

  • 7. 강남역
    '24.11.13 8:54 AM (223.38.xxx.32)

    대리인을 넣는다고 유리할것도 불리할것도 없습니다. 본인들 고객유치 차원에서 원글님 붙잡으려고 대신 넣어준다 그러는 겁니다.
    신청 간단하니 대리인 빼고 넣으세요.

    요양등급이 노인성 질환에만 해당이 됩니다
    골절 디스크 등은 발병하고 6개월 이후에 등급판정해요.
    요양등급 용 의사소견서와 현장 실사가 중요해요.
    의사소견서는 매출 높여줬다고 해주는거 아니고 다 해주니까 걱정마세요
    협착증 등이 발병한지 오래되었고 그로 인해 거동이 힘들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어필하세요

  • 8. 등급신청시
    '24.11.13 8:57 AM (124.53.xxx.88) - 삭제된댓글

    보호자..는 어르신을 돌보는 사람으로 가족중 한 사람이 되고요,
    대리인..은 어르신 본인이 신청이 어려우니 대신해서 신청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대리인이라면 가족을 쓰는 것이 좋고 재가센터는 서류상에 안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센터의 이익(대상자 확보)을 위한 신청이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서 작성시 센터의 도움을 받더라도 신청 대리인은 가족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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