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바보같은 짓을 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요.
작년 국민연금을 16만원대 내다가 올해 시간제로 바뀌면서 9만원대 내고 있
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먼저 인사과에 얘기해서 시간제로 바꼈으니 금액을 바꿔 달라 한 거죠..
올해가 다 가는 지금 생각해보니 많이 내고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더구나 직장에서 반 부담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20프로 이상 변동시는 금액이 바뀐다는데 어차피 바뀔 거였나요?
제가 바보같은 짓을 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요.
작년 국민연금을 16만원대 내다가 올해 시간제로 바뀌면서 9만원대 내고 있
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먼저 인사과에 얘기해서 시간제로 바꼈으니 금액을 바꿔 달라 한 거죠..
올해가 다 가는 지금 생각해보니 많이 내고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더구나 직장에서 반 부담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20프로 이상 변동시는 금액이 바뀐다는데 어차피 바뀔 거였나요?
어차피 바뀔걸요
시간제로 바쒸면서 월급이 바뀌지 않았나요?
급여 금액으로 규정에 맞게 산고하는 거지 원글님이 금액 올리라ㅡ 네리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제로 바뀌면서 월급 금액이 바뀌지 않았나요?
급여 금액으로 규정에 맞게 산고하는 거지 원글님이 금액 올려라 내려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제로 바뀌고 월급이 줄었는데도 16만 원대이길래 제가 먼저 얘기를 해서 수정이 되었어요~
동료가 왜 먼저 이야기 했냐고 그래서요,,,
감사합니다~
작년연봉으로 책정이되요.그래서 바뀌지않았을거예요
국민연금은 1년에 한번 변경되고. 지금 변경 안했으면
내년 6월인가 7월에 정산하고 변경될꺼에요~
작년 9월에 시간제로 바뀐 동료는 아직도 그 전 국민연금 액수를 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얘길 해서 바꾼거고
그 동료가 더 이익이었던 거 같고 전 바보짓한 거 같아서요
댓글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