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를 ‘벌금 80만원’으로 예측했다. 대법원 양형 기준표를 보면 무죄라면 모를까 유죄일 경우 80만원 이하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기억에 관련된 김문기 관련 발언은 무죄고, 중앙정부에게 협박받은 근거가 없는 백현동 관련 발언이 유죄일 경우를 가정하고 계산해보자.
이 대표의 혐의는 허위사실공표 중 자신의 당선이 목적인 2유형에 해당하고, 기본 형량은 징역 10개월 이하, 벌금 2백~8백만원이다. 벌금 80만원을 받으려면 정해진 범위에서 감경되는 것으로는 어림 없고, 양형 범위 자체가 감경되어야 한다.
양형 범위를 결정하는 특별양형인자를 살펴보면, 이 대표는 감경 요소가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소극적 범행? 본인이 직접 발언했다.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를 세분화하고 있는데, 이 대표는 다음의 어느 것에도 해당 사항이 없다: 공표된 사실의 일부가 허위지만 중요성을 갖지 않는 경우, 학력기재 방법을 위반, 대부분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상당 정도의 해명이 이뤄진 경우, 단문 형식의 단순 댓글이나 타인의 글을 인용하는 데 그친 경우. 전파성이 낮은 경우?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고 대선 도중에 인터넷과 TV뉴스로 퍼져나갔다. 선전 문서를 소지했던 것도 아니고, 이미 당 후보로 선출된 시점이니 당내 경선에 대한 감경도 적용되지 않는다.
양형범위 내에서 형량을 낮추는 일반양형인자상 감경요소ㅡ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진 사퇴 또는 불출마, 상당한 피해 회복 등에도 이 대표는 해당 사항이 없다. 후보자 본인 소행이니 일반양형인자상 가중 요소가 하나 있을 뿐이다. 벌금으로 치면 양형 범위 200~800만원의 중간에서 조금 높은 형량, 벌금 600만원 정도를 짚어볼 수 있다.
양형 범위가 가중될 여지는 없을까? 허위사실이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면 가중된다. 상세 기준으로는 ‘불륜, 성매수, 부동산투기, 뇌물수수 등’이 있다. 백현동 개발은 배임 의혹을 받았는데 배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논쟁의 소지는 있다. 분명한 것은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해당한다.
만일 특별양형인자상으로 가중 요소가 1개고 감경 요소가 0개라면 양형은 가중 범위인 벌금 5백~1천만원으로 올라간다. 일반양형인자상 가중 사유가 하나 있음을 감안하면 벌금 800만원은 가능해보인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유죄일 경우를 가정하고 계산한 것이다. 무죄이거나, 아니면 벌금 500만원 이상은 나오거나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간 영역이면 판사가 무리했다는 실토이다. 윤상현 의원 말대로 80만원을 주려면 양형 범위를 70만원~300만원으로 낮추기 위해, 허위사실공표가 약한 경우인 동시에 전파성이 높지 않은 경우라고 억지를 써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일반양형인자상 감경 요소가 전혀 없고 가중 요소는 하나 있기 때문에 하한선(70만원)에 가까운 벌금 80만원형을 내릴 수는 없다. 백보양보해 감경 범위로 가도 200만원형 이상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상급심에서 감형될 가능성이 낮다. 민주당과 이 대표로서는 벌금 100만원 이하를 목표로 잡을 수 없는, 반드시 무죄를 받아내야 하는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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