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임신중인 세무직 여자 공무원이 말했대요.
출산후에는, 오전 만 ,또는 오후 만 선택 근무가 가능하다고요
절반만 일하니까 ,당연히 월급은 반만 받는대요.
정말 그런가요?
지금 임신중인 세무직 여자 공무원이 말했대요.
출산후에는, 오전 만 ,또는 오후 만 선택 근무가 가능하다고요
절반만 일하니까 ,당연히 월급은 반만 받는대요.
정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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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아요. 불만 있으시면 애 낳으시길..
세무직 뿐만 아니라..일반 공무원도 시간선택제로 일시 전환할수 있어요. 시간선택제로 자기가 정해서 그시간만큼 일하고 그시간만큼 월급받아요
공무원만 그런 게 아니라. 육아 단축 근로 도입으로 모든 회사가 다 그래요. 육아기 아이가 있으면 다 그렇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