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계약직 채용공고가 떴는데요.
근무조건이 딱 1년이예요. 퇴직금은 없다고 되어 있고요.
퇴직금 안주려고 일부러 1년으로 계약하는건가요?
공공기관 계약직 채용공고가 떴는데요.
근무조건이 딱 1년이예요. 퇴직금은 없다고 되어 있고요.
퇴직금 안주려고 일부러 1년으로 계약하는건가요?
딱 1년이면 근로법상 퇴직금 지급하게 되어있어요
아마 1년이 조금 안되게 계약할꺼에요
딱 1년이면 퇴직금 반드시 줘야해요... 이상하네요.
보통은 11개월이라던데요
공고를 정확히 다시 보세요
퇴직금 안주려고 계약 날짜를 1년에서 딱 하루만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무기간 딱 1년이예요.
2024년 11월 11일~2025년. 11월10일 이런 식으로요.
무조건 퇴직금 나옵니다.
제가 10년전쯤 공공기관에서 일할때 꼼수로 1.2~12.30 이런식으로 계약하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퇴직금 줬어요.
저도 27일이면 1년인데 26일까지 계약했어요.
정확한 일수가 365일 아니고 364일 일겁니다.
그러면 1년 미만이니 퇴직금 지불 의무가 없죠.
실제로 그렇게 계약한 곳 봤어요. 치사
날짜로 따지면 1년이 안 될 거예요
그래야 퇴직금도 안 주고 1년이면 자동으로 계약 연장되니까 1년 안 채웁니다.
대신 실업급여는 받으실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