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에서 비롯된 '거절 살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기준으로 분석할 결과,
지난해 남편과 연인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으로 집계됐다.
살인 미수에서 살아남은 여성까지 합하면 449명으로,
매일 한 명 이상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의 손에 죽거나 죽을 위기에 처한다.
피해자가 죽어야만 교제 폭력이 끝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제 폭력을 젠더 구조의 문제가 아닌 '사적 영역 범죄'로 보는 관점부터
바뀌야 하며, 피해자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교제 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한 입법이 필요하다.
교제 폭력에서 '반의사불벌조항'은 추가 범죄를 불러오는 화근이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도 문제고, 받지 않아도 문제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으로 처벌을 받지 않으면 계속해도 되는 구나 하면서
폭력의 수위가 올라가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으면 피해자가 원해서 이렇게 됐다며
보복 범죄를 실행다다.
이 부분에서 진짜 문제인듯 해요.
혹시 보복 할 까봐 처벌 불원하면
어? 더해도 되는 구나~해서 더 폭력적이고
또 처벌하면 복수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 보니
결국 죽어야 끝나는 상황이 되는 듯 합니다.
교제 폭력이라는 말보다 스토킹 범죄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것은 엄연히 범죄다~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스토킹 범죄, 스토킹 살인
이런식으로 아주 심각한 범죄이라는 인식을 전국민에게 심어야 할 듯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자들은 매일매일 하루에 한 명 이상이 아니라 두 명, 세 명...열 명도 죽어 나갈 듯 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32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