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려운 세법.. 82글 보다가 부부간 증여세 요.

조회수 : 2,249
작성일 : 2024-11-09 21:53:11

예를 들어 남편 명의 20억 아파트에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 부인 명의로 돌릴때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대략 집값의 몇%. 집값은 공시지가 기준 일까요? 저희 친정 부모님 생각이 퍼뜩 나서요. 엄마는 본인 명의 한개도 없이 결혼생활 50년이 넘었는데. 부부간 증여세 듣고보니...

IP : 223.38.xxx.220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9 9:54 PM (183.102.xxx.152)

    그땐 상속세가 나오죠.

  • 2. ...
    '24.11.9 9:55 PM (220.75.xxx.108)

    상속은 시가기준이라던데요.

  • 3. ....
    '24.11.9 9:56 PM (219.255.xxx.153)

    증여세 아니고 상속세

  • 4.
    '24.11.9 9:58 PM (112.104.xxx.252)

    상속세
    시가기준

  • 5. ...
    '24.11.9 9:58 PM (183.102.xxx.152)

    2024년에 상속세 개정되어
    부부간 상속 공제가 30억까지라는데
    이게 맞나요?
    물론 정상적 부부여야하고 오랜기간 같이 살았다는 전제하에...

  • 6. ㄴㄴ
    '24.11.9 9:59 PM (122.203.xxx.243)

    자식말고 부인에게 상속되는건
    상속세 얼마 안나온다고 들었어요

  • 7. 상속세는
    '24.11.9 10:02 PM (223.38.xxx.147)

    감평기준이고 (최근 매매가)
    20억부터 30억 이하면 40프로에요.

    1억 이하 10프로
    5억이하 20프로
    10억 이하 30프로
    30억 이하 40프로

  • 8. ㄴㄴ
    '24.11.9 10:03 PM (112.104.xxx.252)

    세법 개정된 거 확실한가요?
    아직 개정 안됐다는 말도 있고 뭐가 맞나 모르겠네요

    지금까지는 누가 상속받는가가 아니라
    상속 총액에 대해 세금이 정해졌어요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원래 공제액에 배우자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 9. 상속 증여세
    '24.11.9 10:05 PM (223.38.xxx.147)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은거 같아요.
    옛날에는 상속.증여 탈세가 가능했지만 요샌 불가능해요. 끝까지 추적합니다
    부잣집에 시집가도 내가 잘나야 해요

  • 10.
    '24.11.9 10:13 PM (221.148.xxx.19)

    2억 넘게 나올것같아요
    다른 재산 있으면 더나올거고

    공제 10억+@
    10억에 누진세 적용하면 2억4천정도 나오는거 같아요

  • 11.
    '24.11.9 10:18 PM (211.234.xxx.148) - 삭제된댓글

    아파트는 거의 시가요
    대부분 국민이 상속세 면세 구간이라 민주당하에서 개정될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종부세 조금 내렸다고 부자감세라고 82에서 1000번은 들은것 같네요. 소득세는 49.5프로 그대로인데도요
    사실 증여세를 대폭 내려야 경제에 더 좋지만 실현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젊을때 증여받으면 소비 성향이 나이들고 자수성가한 부모와는 비교도 안되게 높아서 경제에 좋습니다

  • 12. ㅅㅅ
    '24.11.9 10:22 PM (218.234.xxx.212)

    자녀수에 따라 다르고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 2명이고 배우자가 법정지분대로 1.5대1대1로 공동상속한다 치면, 20억의 상속세는,


    "현행 제도에선 상속재산이 20억 원이면 1억 3,286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시된 개편안대로 공제가 확대되면 내년 세 부담은 사라집니다.

    최대 21억 원의 상속재산을 받을 때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법 개정사항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021645

  • 13.
    '24.11.9 10:25 PM (211.234.xxx.148) - 삭제된댓글

    아파트는 거의 시가요
    대부분 국민이 상속세 면세 구간이라 민주당하에서 개정될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종부세 조금 내리고 법인세 1퍼 냬렸다고 부자감세라고 82에서 1000번은 들은것 같네요. 소득세는 49.5프로 그대로인데도요(세수펑크는 기업이 적자인게 주원인입니다)
    사실 증여세를 대폭 내려야 경제에 좋지만 실현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젊을때 증여받으면 소비 성향이 나이들고 자수성가한 부모와는 비교도 안되게 높아서 경제에 좋습니다
    상속세 50퍼 떼서 국가가 쓰는것보다
    미리 증여받은애들이 소비하는게 더 좋아요

  • 14. 상속세법
    '24.11.9 10:35 PM (182.219.xxx.35)

    아직 개정전이고 개정되더라도
    25년 1월1일 돌아가신 분부터 해당됩니다.

  • 15. 상속세법
    '24.11.9 10:45 PM (182.219.xxx.35)

    https://youtu.be/HYPdxpAaXqw?si=wO87d7tHGJRhmYBv

    상속세 오해 설명해줘요.

  • 16. ..
    '24.11.10 4:07 AM (58.148.xxx.217)

    상속 , 증여세 참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5923 지금 조선듸비 여자기자 이너 옷 좀 봐요 2 어휴 2024/11/13 2,367
1645922 경동맥초음파결과땜에 심란하네요 16 ㅇㅇ 2024/11/13 4,062
1645921 작은댁에서 저를 심리적으로 힘들게해요.조언좀.. 31 ㅡㅡ 2024/11/13 4,762
1645920 조국혁신당 “오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소추안 공개” 6 지지합니다 .. 2024/11/13 730
1645919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이재명 46.9% vs 한동훈 17... 17 대단 2024/11/13 1,402
1645918 삼성전자, 지금 사면 안 될까요? 17 ... 2024/11/13 5,404
1645917 넷플 영화 추천합니다~~ 8 여성의 삶 2024/11/13 2,765
1645916 어지러우신데 뭐가 좋을까요? 4 88세어머니.. 2024/11/13 798
1645915 5박 6일 해외순방 다녀오면 피곤하지 않나요? 12 세상편해~ 2024/11/13 1,456
1645914 차영업맨들은 저렴한차판매는 싫어하나요 4 땅지 2024/11/13 891
1645913 주말에 청승떨지않고 할수있는일 있을까요? 3 주말 2024/11/13 1,012
1645912 음주운전만 3번 박상민, 집행유예 선고 선처 통했다 3 ........ 2024/11/13 1,199
1645911 청년내일 저축계좌 개설 조건 .... 2024/11/13 644
1645910 송재림 수능 수험생 수송 자원봉사도 했었나봐요 5 송재림 2024/11/13 2,503
1645909 솜씨좋은 치과샘인데... 12 ㅇㅇ 2024/11/13 2,819
1645908 커피 안 마시는 분들 투썸에서 뭐 드세요? 9 .... 2024/11/13 1,600
1645907 생일선물로 에어랩 또는 2-3백정도 가방중에 선택을 8 아직 2024/11/13 957
1645906 만두에 돼지고기 부위 7 .... 2024/11/13 632
1645905 고양이 키우는것..쉽나요 38 애완 2024/11/13 2,457
1645904 [명태균]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 개입 정황".. 4 ........ 2024/11/13 1,335
1645903 수험생 어머님들 정말 수고많으셨어요 3 ........ 2024/11/13 671
1645902 에어랩 사용중인데요 2 ㅇㅇ 2024/11/13 1,394
1645901 날씨가 너무더워요 5 .... 2024/11/13 1,420
1645900 시어머님 생신 67 ㅇㅇ 2024/11/13 5,035
1645899 요즘 마포집값은 어떤가요? 8 2024/11/13 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