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남편 명의 20억 아파트에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 부인 명의로 돌릴때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대략 집값의 몇%. 집값은 공시지가 기준 일까요? 저희 친정 부모님 생각이 퍼뜩 나서요. 엄마는 본인 명의 한개도 없이 결혼생활 50년이 넘었는데. 부부간 증여세 듣고보니...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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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세법.. 82글 보다가 부부간 증여세 요.
1. ...
'24.11.9 9:54 PM (183.102.xxx.152)그땐 상속세가 나오죠.
2. ...
'24.11.9 9:55 PM (220.75.xxx.108)상속은 시가기준이라던데요.
3. ....
'24.11.9 9:56 PM (219.255.xxx.153)증여세 아니고 상속세
4. …
'24.11.9 9:58 PM (112.104.xxx.252)상속세
시가기준5. ...
'24.11.9 9:58 PM (183.102.xxx.152)2024년에 상속세 개정되어
부부간 상속 공제가 30억까지라는데
이게 맞나요?
물론 정상적 부부여야하고 오랜기간 같이 살았다는 전제하에...6. ㄴㄴ
'24.11.9 9:59 PM (122.203.xxx.243)자식말고 부인에게 상속되는건
상속세 얼마 안나온다고 들었어요7. 상속세는
'24.11.9 10:02 PM (223.38.xxx.147)감평기준이고 (최근 매매가)
20억부터 30억 이하면 40프로에요.
1억 이하 10프로
5억이하 20프로
10억 이하 30프로
30억 이하 40프로8. ㄴㄴ
'24.11.9 10:03 PM (112.104.xxx.252)세법 개정된 거 확실한가요?
아직 개정 안됐다는 말도 있고 뭐가 맞나 모르겠네요
지금까지는 누가 상속받는가가 아니라
상속 총액에 대해 세금이 정해졌어요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원래 공제액에 배우자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죠9. 상속 증여세
'24.11.9 10:05 PM (223.38.xxx.147)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은거 같아요.
옛날에는 상속.증여 탈세가 가능했지만 요샌 불가능해요. 끝까지 추적합니다
부잣집에 시집가도 내가 잘나야 해요10. ᆢ
'24.11.9 10:13 PM (221.148.xxx.19)2억 넘게 나올것같아요
다른 재산 있으면 더나올거고
공제 10억+@
10억에 누진세 적용하면 2억4천정도 나오는거 같아요11. 음
'24.11.9 10:18 PM (211.234.xxx.148) - 삭제된댓글아파트는 거의 시가요
대부분 국민이 상속세 면세 구간이라 민주당하에서 개정될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종부세 조금 내렸다고 부자감세라고 82에서 1000번은 들은것 같네요. 소득세는 49.5프로 그대로인데도요
사실 증여세를 대폭 내려야 경제에 더 좋지만 실현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젊을때 증여받으면 소비 성향이 나이들고 자수성가한 부모와는 비교도 안되게 높아서 경제에 좋습니다12. ㅅㅅ
'24.11.9 10:22 PM (218.234.xxx.212)자녀수에 따라 다르고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 2명이고 배우자가 법정지분대로 1.5대1대1로 공동상속한다 치면, 20억의 상속세는,
"현행 제도에선 상속재산이 20억 원이면 1억 3,286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시된 개편안대로 공제가 확대되면 내년 세 부담은 사라집니다.
최대 21억 원의 상속재산을 받을 때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법 개정사항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02164513. 음
'24.11.9 10:25 PM (211.234.xxx.148) - 삭제된댓글아파트는 거의 시가요
대부분 국민이 상속세 면세 구간이라 민주당하에서 개정될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종부세 조금 내리고 법인세 1퍼 냬렸다고 부자감세라고 82에서 1000번은 들은것 같네요. 소득세는 49.5프로 그대로인데도요(세수펑크는 기업이 적자인게 주원인입니다)
사실 증여세를 대폭 내려야 경제에 좋지만 실현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젊을때 증여받으면 소비 성향이 나이들고 자수성가한 부모와는 비교도 안되게 높아서 경제에 좋습니다
상속세 50퍼 떼서 국가가 쓰는것보다
미리 증여받은애들이 소비하는게 더 좋아요14. 상속세법
'24.11.9 10:35 PM (182.219.xxx.35)아직 개정전이고 개정되더라도
25년 1월1일 돌아가신 분부터 해당됩니다.15. 상속세법
'24.11.9 10:45 PM (182.219.xxx.35)https://youtu.be/HYPdxpAaXqw?si=wO87d7tHGJRhmYBv
상속세 오해 설명해줘요.16. ..
'24.11.10 4:07 AM (58.148.xxx.217)상속 , 증여세 참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