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부 사이에 증여세는 너무한 거 아닌가요?

조회수 : 15,047
작성일 : 2024-11-09 07:18:10

부부를 왜 경제공동체로 인정을 안 하고

서로 오가는 돈에 증여세를 매길까요?

 

남편이 번 돈으로 살림 알뜰히 해서 공동명의나 아내 명의로 집을 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생활비 명목으로는 통상적으로 인정을 해준다 하지만

이걸 모아서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를 매긴다니

전업주부는 이론상으론 평생 내 이름으로 집도 못 가지게 된단 건가요? 

맞벌이도 둘이 벌어 더 잘 살아보자고 애 남의 손에 맡겨가며 일하는 건데 둘이 모은 돈을 오고가고 하며 관리해서 집이나 기타 부동산을 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증여세 상속세 말들이 많지만

다른 건 제쳐두고라도

부부간 증여세는 정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IP : 172.226.xxx.40
8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아요
    '24.11.9 7:20 AM (219.241.xxx.152) - 삭제된댓글

    전업주부도 같이 번건데

  • 2. ..
    '24.11.9 7:21 AM (202.128.xxx.100) - 삭제된댓글

    부부간 증여세 부과되는 일은 현실에서 거의 없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2년간 13억 이체해도…大法 "증여 아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72566221

  • 3. 공부
    '24.11.9 7:22 AM (121.166.xxx.230)

    부부간증여세는 없는걸로아는데
    원글님좀더알아보세요

  • 4. 부부간에
    '24.11.9 7:33 AM (58.29.xxx.185)

    증여세는 6억까지 공제고
    생활비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그냥 넘어가는데
    그걸 모아서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 추징한다고 세무사에게 설명을 들었어요

  • 5. 저도
    '24.11.9 7:35 AM (220.72.xxx.2)

    저도 원글님처럼 알고 있어요
    생활비를 아껴써서 적금을 들면 그것도 증여라던대요
    솔직히 말이 안되는 법이죠

  • 6. ㅇㅂㅇ
    '24.11.9 7:36 AM (182.215.xxx.32)

    말이안되는법이에요 진짜로

  • 7. ㅇㅇ
    '24.11.9 7:37 AM (14.5.xxx.216)

    남편 명의로 재산 쌓아두다가 어느날 갑자기
    아내 명의로 뭔갈 하려니까그렇죠
    처음부터 아내명의로 재산을 축적하세요
    예금이던 전세금 공동명의던지요
    평생 전업으로 살아도 집공동명의 하고 서로 통장에서
    몇억씩 오고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 8. 적은금액
    '24.11.9 7:39 AM (112.154.xxx.63)

    얼마전에 원글님 댓글 내용의 기사가 있었는데
    생활비를 모아 부동산을 사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금액이 엄청 큰 부동산이라 증여세 부과가 된 거고
    부부간에도 증여한도 10년에 6억이잖아요
    상식적인 수준의 부부간 공동재산은 인정된다고 봤어요
    대충 예를 들어, 원글님이 생활비로 사용한 카드사용액을 남편 통장에서 아내 통장으로 매달 이체 몇백만원은 인정
    그런데 매달 1억 이체는 증여 이런식인거죠

  • 9.
    '24.11.9 7:39 A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결국 세대간 상속세를 더 많이 내게하려는 목적이죠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혼인신고도 못하게 하고
    이혼도 조장하는 한국 세법

  • 10.
    '24.11.9 7:42 A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결국 자식에게 주는 세대간 상속세를 더 많이 내게하려는 목적이죠.
    근데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혼인신고도 못하게 하고
    이혼도 조장하는 한국 세법

  • 11.
    '24.11.9 7:42 AM (211.234.xxx.139)

    부부간 증여, 상속세 말도 안돼요.
    서류상 이혼장려법이에요.
    재산분할에는 세금이 없다네요.
    그러니 서류상 이혼해서 절세하는
    어르신들 있음.

  • 12.
    '24.11.9 7:42 AM (118.235.xxx.129)

    자체를 앖애야해요.
    미친법입니다.

  • 13. 진짜
    '24.11.9 7:48 AM (70.106.xxx.95)

    솔직히 상속세 자체가 어이없죠
    가족간에 자기 자식한테 내 돈 준다는데 뭔 세금을 떼 .

  • 14. mmm
    '24.11.9 7:49 AM (211.119.xxx.188)

    일반인이 세무조사 나올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하게되면 어떤자금으로 구입하게 되었나 탈탈 털어보게 되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게 전업주부일 경우더군요
    전업주부가 생활비 알뜰살뜰 모아서 예금이나 적금잔액이 많다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게되었다면
    원글님 말대로 증여세 추징입니다.
    그야말로 생활비는 생활비라서 다 써야지 그걸 모았다면 생활비를 초과해서 준거니 증여대상이다라는게 세무당국 입장인가봐요
    요새 서울부동산이 예전의 집값이 아니죠
    대상되는건이 아주 많을거예요

  • 15. 여자가
    '24.11.9 7:56 AM (223.38.xxx.218)

    외벌이이고 남자가 전업주부면
    님 입장 바뀔 겁니다.
    그냥 내가 번 돈만 내 돈입니다.

  • 16. ㅇㅂㅇ
    '24.11.9 8:02 AM (182.215.xxx.32)

    이혼시 남편이 벌어온돈도
    분할대상인데
    이혼안하고 증여해서 집을사면
    어째서 증여세 대상인지
    말이안되죠.
    부부공동의 재산임을 인정안하는거잖아요

  • 17. ..
    '24.11.9 8:02 AM (182.221.xxx.34)

    말도 안되는 법이에요
    생활비로 다쓰면 괜찮은데
    안쓰고 모으면 10년 6억이상 증여세 낸다면
    서민들은 저축도 하지말라는건가

  • 18. ...
    '24.11.9 8:06 AM (39.125.xxx.154)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지금 젊은 사람들이야 이런 부당함 알아서
    재산 잘 관리하겠지만
    나이든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살던 집 공동명의라도 하려면 증여세를 내야하잖아요.

    남편 죽고 같이 살던 집이 남편 명의라
    부인이 상속세 내려고 살던 집 팔고
    이사간다는 사람 있었어요

    윗분 말대로 이혼하면 재산분할 시 세금 안 내고요.
    말이 되냐고요

  • 19. oo
    '24.11.9 8:06 AM (211.209.xxx.83) - 삭제된댓글

    원글님 말 맞아요

    거기다 수십년 가문 대대로 내려온농지등
    정부 뜻에 수용되어도
    또 중과
    이나라
    세금체계
    어휴

  • 20. 맞아보슈
    '24.11.9 8:11 AM (184.148.xxx.209)

    첫댓글님 증여세 맞아보세요? 실제 빡쳐서 대법원 간경우인가 본데 세무조사받다 부부증여라고 죄인취급받아보세요 진짜 국가가 칼만 안든 강도 맞네 싶어요

  • 21. 오래된
    '24.11.9 8:11 AM (106.101.xxx.243)

    세법들 손 좀 봤으면 좋겠어요
    반대하는 쪽이 누굴까요?

  • 22. 근데
    '24.11.9 8:13 AM (58.29.xxx.185)

    평생 전업으로 살아도 집공동명의 하고 서로 통장에서
    몇억씩 오고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
    대부분은 그렇게들 많이 하고 살면서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둘 중 하나가 먼저 사망시, 상속세 계산할 때 생전 10년간에 오고간 돈까지 국세청에서 다 들여다본대요
    PCI시스템이라고 해서, 10년간 계좌거래내역 보는게 10분도 안 걸린다고 하네요.
    그때, 사망전 10년 내에 돈이 오가고 그걸 증여신고 안 한 거까지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과세가 된답니다.
    큰 돈 주고받고 10년이 넘어버리면 상관없는데 언제 죽을지를 모르니요.

  • 23.
    '24.11.9 8:19 A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심지어 과세당국이 고의성이 크다고 보면 (국세청 마음) 15년의 제척기간도 가능

  • 24. 순진하심
    '24.11.9 8:19 AM (211.211.xxx.168)

    돈이 어딘가로 흘러가서 없어지면 몇십억도 증여 아니지만
    예금으로 있거나 자산취득해 놓으면 똘끼 세무조사관에게 갑자기 트집 잡힐 때 문제가 되는 거에요.
    100프로가 아니라요.

    똘끼의 이유는 여러가지인데
    승진이나 실적에 목숨건 놈 만나면 그냥 걸어 버려요,

  • 25. 세법은
    '24.11.9 8:19 AM (58.29.xxx.185)

    내년에 개정을 앞두고 있다곤 하는데
    파격적이진 않고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은 상태로 개정하는 것 같아요
    (물론 개정안에 부부간 증여세 폐지 같은 건 당연히 없고요. 있으면 제가 열내지도 않았겠죠)
    지금 세부안은 정해졌고 내년에 국회동의 절차를 마치면 확정이 되는 것 같은데
    통과 안 되면 민심의 원성이 장난 아닐 듯해요.
    서울,수도권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세법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 26. 순진하심
    '24.11.9 8:21 AM (211.211.xxx.168)

    제가 저축은행에 에율 좋을 때 내 명의로 이미 예금 있으면 내 명의 털어서 남편 명의로 들고 왔다갔다 했는데
    국세청 123에 물어 봤어요. 이런 것도 증여냐고.
    그랬더니 그럴 수 있다 하더라고요. ㅁㅊ

  • 27. ..
    '24.11.9 8:23 AM (222.99.xxx.183)

    아버님 사업 하실때 어머님이 회계 담당하셔서 두분간 이체 내역이 꽤 있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부부간 증여세 문제로 1년 가까이 소명하고 있어요.
    말도 안되는 법 맞아요.

  • 28.
    '24.11.9 8:23 A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통과안될걸요
    그냥 부지런히 10년으로 쪼개서 자식이든 배우자든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수밖에 없어요(세율도 10년마다 리셋)
    가구당 평균순자산 4억원
    대부분 비과세 구간입니다

  • 29. 근데요
    '24.11.9 8:25 AM (172.226.xxx.42)

    돈이 어딘가로 흘러가서 몇십억 사라져도
    개인계좌를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없기에 당장은 괜찮은데
    사망시 상속세에서 문제가 돼요
    부모가 생전에 돈 빼고 사용처가 명확치 않으면 자식에게 증여한 걸로 보고 자식에게 소명하라고 한대요
    그래서 병원비, 기부금 이런 거 증빙서류를 잘 챙겨놔야 한다고 합니다.

  • 30. 위에
    '24.11.9 8:26 AM (211.211.xxx.168)

    13억 증여 아니다 케이스는 여자가 사업라는 돈과 합쳐서 결과물이 안 보이니 (여자가 가진돈이 증여에서 온 거다) 대법이 저리 판결한 거고
    여자가 전업인데 10억 예금 있는 건 증여세 맞은 케이스 있어요

  • 31. mmm
    '24.11.9 8:30 AM (211.119.xxx.188)

    주변에 세금추징되신 케이스를 못보셨으면 남일이겠거니 하지만
    너무 물가도 올랐고 부동산도 올랐고 대상되는 경우가 아주아주 많아졌는데
    다행히 안걸리신거지 앞으로도 안걸린다는거 아니예요 운이 좋았던거지요
    미리 대비하셔야하고
    미리 증여해서 신고도 해놓으면 좋구요
    생활비 받으시면 다 쓰고 잔고 제로로 될수 있으면 해 놓으셔요.
    그리고 전업주부님들 카드 쓰지 마세요. 남편명의 카드 쓰셔야합니다
    조사나오면 10년치 카드쓴 내역 합계하여 자산에서 뺍니다
    그럼 공식적인 전업주부 자산이 한푼이라도 줄어들게됨....

  • 32. 하나더
    '24.11.9 8:31 AM (172.226.xxx.44)

    또 어이없는 것 중 하나는
    부부간에는 서로 오가는 돈에는 경제공동체로 인정 안하고 증여세를 매기면서
    자식에게 증여할 때는 또 경제공동체로 봐요
    각각 5천만원 비과세가 아니라
    부부합산해서 5천 비과세예요
    너무 일관성이 없어요.

  • 33. ㅂㅂㅂㅂㅂ
    '24.11.9 8:31 AM (103.241.xxx.55)

    요새 증여세 많이 심해졌어요
    예전같지 않네요

    세수가 부족하니 그런가

  • 34.
    '24.11.9 8:42 AM (211.234.xxx.3) - 삭제된댓글

    공제는 할무니 할부지까지 포함해서 5000이죠
    세율도 부부는 한몸으로
    할무니 할아버지는 세율은 따로지만 할증

  • 35.
    '24.11.9 8:44 AM (211.234.xxx.3) - 삭제된댓글

    맞아요
    공제는 할무니 할부지까지 포함해서 5000이죠
    증여세율도 부부는 한몸으로 보죠 10년내 합산
    할무니 할아버지는 엄마아빠랑 세율은 따로지만 세대 생략 할증

  • 36. 너무한거죠
    '24.11.9 8:52 AM (223.38.xxx.46)

    세법 고쳐서 부부간 증여세 없애야 해요

    상속세도 없애야죠
    이미 세금 다 내고 모은 돈인데 가족한테 준다고 또 세금을 내게 하나요 이중과세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해외로 이민 많이 가는 나라가 되었다잖아요

  • 37. junsu
    '24.11.9 9:05 AM (175.195.xxx.3)

    mmm 님
    "그리고 전업주부님들 카드 쓰지 마세요. 남편명의 카드 쓰셔야합니다
    조사나오면 10년치 카드쓴 내역 합계하여 자산에서 뺍니다"
    이 글 자세히 설명 부탁해도 될까요? 카드 쓰면 자산에서 뺀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 38. mm
    '24.11.9 9:23 AM (211.119.xxx.188)

    주부가 남편한테 증여로 6억을 받아서 신고를 했고
    주부명의의 카드를 5천만원 썼다면 이분 돈을 6억이 아닌 5억5천으로 보겠지요

  • 39. ..!
    '24.11.9 9:28 AM (106.101.xxx.159) - 삭제된댓글

    남편카드의 가족카드인데 이름만 와이프거는 괜찮겠죠.
    댓글만 봐도 부부가 증여세 짜증나네요.

  • 40. ..!
    '24.11.9 9:29 AM (106.101.xxx.159)

    남편카드의 가족카드인데 이름만 와이프인 경우는 괜찮겠죠?
    댓글만 봐도 부부간 증여세 짜증나네요.

  • 41. ㅋㅋ
    '24.11.9 9:32 AM (223.39.xxx.157)

    세금탈세자 웃는소리가들려요
    본인재산 다 부인한테 증여하고
    계속 본인은 탈세해도 추징안되고
    사업소득도 계속증여하고
    소득세까지 아끼고
    좋네요

  • 42. 음..
    '24.11.9 9:36 AM (180.70.xxx.42)

    증여세 상속세 손 봐야해요~
    부자들 외국으로 이민가게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상속세로 회사 넘어가게 만들고
    정말 심각해요..

  • 43. 무슨
    '24.11.9 9:41 AM (58.29.xxx.185)

    세금탈세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절세라면 모를까.
    연예인들이 법인 만들고 어쩌고 하는 것도 다 절세의 일환이지 탈세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절세가 불법도 아니고 자산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절세법을 궁리해야죠.

  • 44. ...
    '24.11.9 9:54 AM (59.19.xxx.187)

    그리고 전업주부님들 카드 쓰지 마세요. 남편명의 카드 쓰셔야합니다
    조사나오면 10년치 카드쓴 내역 합계하여 자산에서 뺍니다
    그럼 공식적인 전업주부 자산이 한푼이라도 줄어들게됨..
    주부가 남편한테 증여로 6억을 받아서 신고를 했고
    주부명의의 카드를 5천만원 썼다면 이분 돈을 6억이 아닌 5억5천으로 보겠지요
    .....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ㅠ
    자산이 줄어드는 게 왜 문제가 되나요?@@
    아휴 어려워라

  • 45. ...
    '24.11.9 9:57 AM (221.146.xxx.22)

    세상에.. 제 카드 다 해지하고 남편 카드 새로 만들어야겠네요ㅜ

  • 46. ...
    '24.11.9 10:02 AM (59.19.xxx.187)

    증여 받아서 신고를 했고 그 이후에
    얼마를 쓰든 무슨 상관인가요?

  • 47. 윗님
    '24.11.9 10:41 AM (223.38.xxx.227)

    생활비 이체하는 것도 그렇고 부부간에 한번에 6억 이상 이체하는 경우는 없으니 보통 증여세 신고를 안하죠.
    그러다 집을 사거나 부동산 취득하거나 할 때 10년치 모아서 계산하다보니 6억 넘을 수 있고, 그때 증여세 부과되는거죠.

  • 48. ...
    '24.11.9 10:53 AM (59.19.xxx.187)

    저 위에 mm님이 이렇게 쓰셨거든요

    주부가 남편한테 증여로 6억을 받아서 신고를 했고
    주부명의의 카드를 5천만원 썼다면 이분 돈을 6억이 아닌 5억5천으로 보겠지요

    따지는 게 아니고 진짜 몰라서, 이해가 안 되서요
    6억을 받아서 신고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본인 명의 카드로 얼마를 쓰든..
    자산이 6억에서 5억5천으로 본다는 게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혼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건가요?
    이혼 안 하면 상관없는 문제죠?

  • 49. 읫님
    '24.11.9 10:59 AM (116.122.xxx.50) - 삭제된댓글

    남편이 먼저 사망시 상속세 공제할 때 아내의 실제 재산이 6억이 아니라 카드값을 제외한 5억5천이 된다는거죠.

  • 50. 윗님
    '24.11.9 11:00 AM (223.38.xxx.55)

    남편이 먼저 사망시 상속세 공제할 때 아내의 실제 재산이 6억이 아니라 카드값을 제외한 5억5천이 된다는거죠.

  • 51. ...
    '24.11.9 11:09 AM (59.19.xxx.187) - 삭제된댓글

    아 그렇군요
    상속세 공제시에 불리하다는 말씀이군요
    감사합니다!!! ^^^^

  • 52. .fg
    '24.11.9 11:39 AM (125.132.xxx.58)

    소득에서 카드 사용내역등 지출 내역 빼면 증빙 가능한 소득 내역이 되고, 국세청에 자료가 다 있는데, 6억 증여 받고, 카드를 본인 명의로 누적적으로 계속 쓴게 있으면 증빙 가능한 소득이 6억 -카드 사용 금액이 되죠. 자산 취득할때 불리합니다. 추가 증빙 해야죠.

  • 53. blㅁ
    '24.11.9 12:01 PM (112.187.xxx.82)

    증여세 복잡하네요

  • 54. ...
    '24.11.9 12:22 PM (59.19.xxx.187)

    상속세 공제시나
    자산 취득시에
    본인 재산 계산할 때 줄어들어서
    추가 증빙해야 하니 불리하다는 말씀이군요.
    잘 이해가 되었어요.
    윗님님, .fg님 설명 감사합니다!!! ^^^^
    (설명해 주신 분께 감사하다는 댓글 달았는데
    중복댓글이라 삭제했어요.)

  • 55. ..
    '24.11.9 3:03 PM (211.206.xxx.191)

    부부간 증여 정말 악법입니다.
    개정되어야 해요.
    다 세금 내고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인데.

  • 56. sarah
    '24.11.9 5:30 PM (221.138.xxx.204)

    이거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억울해요
    34년 동안 전업이라 아무 재산이 없어요
    세금 다 내고 모은 돈이고 집인데
    공동 명의 하려니 돈이 또 많이 들기도 하고 6억원이상 값어치면 또 증여세 내야 해서 ~~
    정말 악법입니다 노부부라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 57. 상속 증여
    '24.11.9 5:35 PM (106.101.xxx.221)

    다시 손봐야됨
    부자법이라고 해서 손도 못대게하는데
    웃긴게 재벌이나 찐부자들은 이미 세무사통해
    다 해놓음 바보같이 안쓰고 모은사람들만 당하는거

  • 58. ...
    '24.11.9 8:35 PM (58.234.xxx.21)

    부부간 증여세 진짜 말도안돼요
    부부가 이룬 자산을 국가가 뺏어가는거
    그렇지 않아도 노후에살기 팍팍한데
    그런거까지 쥐어짜서 가져가냐구요
    노후복지가 잘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이미 세금 많이 내고 살았잖아요
    남녀가바뀌면 말이 달라질 거라는분
    남편이전업주부라도 내가 번돈 국가가 가져가는것보다 남편이 한푼이라도 더 갖는게 좋지
    부부 사이가 어떻길래 그런말을 해요?

  • 59. 저는
    '24.11.9 9:13 PM (74.75.xxx.126)

    증여세는 모르겠는데 상속세는 대단하던데요.
    저희집 경우는, 1987년에 아파트를 사서 이사, 평생 그 집에서 사시고 아버지도 그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2020년에요. 엄마가 치매기가 있어서 아버지의 유언은, 엄마 새 집으로 이사가면 너무 헷갈리니까 이 집에서 살다 돌아가시게 니네들이 배려해줘 였어요. 하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앞으로 명의 이전하려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결국 집을 팔 수 밖에 없었어요. 수억원이나 되는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었으니까요. 그건 너무 부당하다 싶었는데. 엄마는 경기도 새 집으로 이사하고 치매가 너무 나빠져서 이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무한 반복하며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계시네요. 세금이 나빠요.

  • 60. 기가막힘
    '24.11.9 9:17 PM (175.116.xxx.155)

    그러니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외국에 자산축적하죠.

  • 61. .....
    '24.11.9 9:35 PM (119.149.xxx.248)

    저는님 얼마짜리 집에 세금이 얼마나온건가요?

  • 62. ㅇㅇ
    '24.11.9 9:43 PM (211.234.xxx.125)

    그러니까
    부부간에 증여 상속세는 없애야 돼요
    홀로 남은 사람 여생 보내는것만이라도
    살던 집에서 편하게 보내게 해줘야죠

  • 63.
    '24.11.9 9:50 PM (106.101.xxx.195)

    평생 알뜰살뜰 아끼고 살았는데 증여세를 저렇게 내야 한다구요? 30년 결혼생활동안 부부 공동 운명체, 공동 재산으로 생각하고 아끼고 예금하고 가정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전업 주부인 저는 그럼 지금까지의 삶이 뭐였죠? 기생충이었나요? 네가 번거 아니니 세금 내라구요??

  • 64. 상속세 기막힘
    '24.11.9 9:59 PM (223.38.xxx.203)

    저는님 엄마는 상속세 못 내서 집한채도 못 지키고 오래 살던 집 팔으셔야했군요ㅠ

    부부가 살던 집한채도 그러니까 기막히네요
    그러니 부자들이 외국으로 많이 이민간다잖아요

    증여세 상속세 손봐야해요

  • 65.
    '24.11.9 10:08 PM (223.38.xxx.5)

    인플레이션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몇십년 전 세금 부과 기준 그대로 적용하니..
    그동안 화폐가치 하락, 물가상승, 특히 집값 상승으로 수도권 집한채 가진 집들은 상속세 대상이 되었어요.
    과거처럼 상위 몇프로가 아니라..

    지금은 소수 부자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여기는 종부세며, 종합소득세며, 재초환 등등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 66. oo
    '24.11.9 10:10 PM (211.110.xxx.44)

    마트 할인 앱카드도
    남편 명의로 만들면
    결제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 67.
    '24.11.9 10:11 PM (223.38.xxx.9)

    배우자 사망시 상속세 때문에 살고 있던 집을 팔아야 하는게 우리의 현실이예요.
    지금은 아닌 집들도 곧 그렇게 됩니다.
    상위 몇프로 부자들만 낸다는건 과거의 얘기.

  • 68. 저기요.
    '24.11.9 10:36 PM (116.121.xxx.181)

    윗님
    배우자 사망시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판다니요.
    대체 얼마나 갑부이기에 집까지 팔아요?
    정말 82는 수백억, 수천억 부자 많네요.

    상속세 공제 구간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이게 완화시켜 줘서 윤석열 17%가 살아있다고 들었어요.
    수십 억 부자는 명함도 못 내밀 구간이라고 하던데요?

  • 69. ㅇㅇ
    '24.11.9 10:49 PM (116.121.xxx.181)

    죄송하지만
    한국에서 배우자 증여 때문에 세금 걱정할 사람은 자산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 증여는 상식적으로
    탈세 목적이 아니면 이슈가 될 일이 없는데,
    이게 왜 베스트에 오른 거죠?

  • 70. 질문!!!
    '24.11.9 11:03 PM (116.121.xxx.181)

    제가 1년에 세금 엄청 많이 내는 사람이라 세무사까지 고용하고 사는데요.
    대체
    부부간 증여세 내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부부간 증여세가 왜 발생하는 거죠?

  • 71. 전업주부
    '24.11.9 11:06 PM (223.38.xxx.147)

    전업주부 명의로 집사거나 공동명의 할때요.
    세무조사 나와요.

  • 72. 그니까요.
    '24.11.9 11:15 PM (211.36.xxx.202)

    너무 비상식적인 세금이죠. 말도 안되는...
    벌어서 부인이나 자식이랑 나눠쓰지말고
    혼자 다 쓰란 소리인가?

  • 73. ㅇㅇ
    '24.11.9 11:17 PM (116.121.xxx.181)

    소득이 있는 사람이 집을 사면 됩니다.
    세금 안 내려고 꼼수 쓰니까 미성년자 자녀, 소득 없는 전업주부 명의로 하다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수백 억 부동산 구입하는 게 아니라면 정직하게 세금 내고 사세요.

  • 74. ...
    '24.11.9 11:25 PM (118.235.xxx.171) - 삭제된댓글

    저 공동명의 했는데 세무조사 안나왔는데요.
    공동명의 하면서 증여신고 했구요 (증여구간)

    10년에 6억 내로 증여신고 하시고 증여들 하심 돼죠.
    그리고 다음 10년에 증여신고 하고 6억 증여.
    그럼 30년 동안 18억 증여 가능하잖아요.

  • 75. 아이고 주부카드
    '24.11.9 11:31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주부카드 사용이 생활비이면 아무 상관없어요

  • 76. ㅇㅇ
    '24.11.9 11:35 PM (116.121.xxx.181) - 삭제된댓글

    원글님
    세금 신고해본 적 없으시죠?
    이런 글 왜 쓰세요?

  • 77. ?????
    '24.11.10 12:18 AM (39.7.xxx.163)

    저는님 집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나요?

    저희도 오래 거주하셨고
    엄마 1.5 : 자식 1 : 자식1로 상속 받아서
    계속 거주하고 계세요

    30억 이상하는 집인가요?

  • 78. 저는
    '24.11.10 12:50 AM (74.75.xxx.126)

    아버지 돌아가시고 보니까 집이 실거래가가 33억이더라고요. 30억에 내 놨는데 두 시간 안에 1억 더 준다, 2억 더 준다, 결국 3억 더 얹어준다는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팔았어요. 87년에 얼마에 샀는지 아무도 기억 못하는데 상속세가 4-6억 나올거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집부터 팔았어요. 공시지가는 모르겠네요. 언니가 다 진두지휘, 저는 따라 다니면서 싸인만 해서요.

  • 79. 아이고
    '24.11.10 1:10 AM (116.121.xxx.181)

    북한이나 아프리카 이슬람 국가 이런 나라에 살지 않는
    안전한 나라, 기왕이면 선진국 이런 나라에 사는 사람은 세금은 기본으로 내는 걸로 알고 사셔야 합니다.
    대체 수십 년 안전하게 살았고, 한국 같은 경우 보유세 1원도 안 냈고, 수십 년 살아서 재산이 10배로 불어났는데ㅡ 세금 안 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 80. 그런데
    '24.11.10 1:32 AM (74.75.xxx.126)

    미국에는 상속세가 없네요. 참고로.

  • 81. ㅋㅋㅋ
    '24.11.10 1:45 AM (118.235.xxx.35)

    미국 상속세 없죠
    근데
    미국은 보유세 어마어마해요

    보유세 무서워서 무주택 월세 사는 집도 많아요

  • 82. 어휴
    '24.11.10 7:33 AM (211.211.xxx.168)

    부부 상속세이야기하는데 뭔소린지도 모르고 댓글다는 사람들도 많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4689 전북 도지사 미친거죠? 18 .. 2024/11/10 7,291
1644688 국장 손절치고 7 ,,,, 2024/11/10 2,107
1644687 심쿵할 때 마음 저릿한 건 생물학으로 무슨 현상 5 생명과학 2024/11/10 1,573
1644686 외로움이 비만 심혈관 질환 등 높일수 있음 9 ㅇㅇ 2024/11/10 1,700
1644685 싸패는 무서움을 못 느끼나요? 2 ㅇㅇ 2024/11/10 1,811
1644684 단기간 면연력 빨리 올리는 방법있을까요? 8 ,, 2024/11/10 2,629
1644683 건조기추천 2 바람소리 2024/11/10 750
1644682 딴따라 박진영 8 떡고야 2024/11/10 2,862
1644681 토즈신발 시즌오프 하나요? 1 슈즈 2024/11/10 941
1644680 당나귀에전현무 6 ㅇㅇㅇ 2024/11/10 3,304
1644679 이재명과 법륜스님 영상 보셨어요? 52 ........ 2024/11/10 5,814
1644678 스픽스에 좀전에 공개된 녹음...김건희 윤석열 녹음 안해놨으면 3 하늘에 2024/11/10 3,126
1644677 시판 소고기 떡갈비 뭐 사드시나요. 1 .. 2024/11/10 1,008
1644676 서연고 이번남들이 왜 2번을 찍는지 알게해주는 짤 15 ㅇㅇㅇ 2024/11/10 2,565
1644675 아이가 하루에 6끼 먹어요. 8 힘들다 2024/11/10 4,055
1644674 박나래리액션 9 박나래 2024/11/10 4,077
1644673 쉽고 시간 잘가는 소설책 추천해주세요 20 ... 2024/11/10 2,477
1644672 고1 자퇴한다는 아들 27 궁금이 2024/11/10 5,555
1644671 인기가요 박진영 보세요 7 ... 2024/11/10 4,366
1644670 님들 가족은 주말에 아점 먹고 저녁 먹기 전 간식 안 찾나요? 4 주말엔2끼 2024/11/10 1,445
1644669 현금 1.5억 할게없어요 17 55세 2024/11/10 8,496
1644668 트럼프가 미성년자는 트렌스젠더 수술을 금지시키겠대요 29 트럼프 2024/11/10 5,129
1644667 원룸이나 작은 오피스텔 건조기요. 4 .. 2024/11/10 908
1644666 비데 셀프로 철거해서 아파트 폐가전 수거함버렸는데 8 .. 2024/11/10 1,910
1644665 제가 회사에 일이 없어 고민하니까 2 123 2024/11/10 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