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맞아요
'24.11.9 7:20 AM
(219.241.xxx.152)
-
삭제된댓글
전업주부도 같이 번건데
2. ..
'24.11.9 7:21 AM
(202.128.xxx.100)
부부간 증여세 부과되는 일은 현실에서 거의 없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2년간 13억 이체해도…大法 "증여 아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72566221
3. 공부
'24.11.9 7:22 AM
(121.166.xxx.230)
부부간증여세는 없는걸로아는데
원글님좀더알아보세요
4. 부부간에
'24.11.9 7:33 AM
(58.29.xxx.185)
증여세는 6억까지 공제고
생활비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그냥 넘어가는데
그걸 모아서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 추징한다고 세무사에게 설명을 들었어요
5. 저도
'24.11.9 7:35 AM
(220.72.xxx.2)
저도 원글님처럼 알고 있어요
생활비를 아껴써서 적금을 들면 그것도 증여라던대요
솔직히 말이 안되는 법이죠
6. ㅇㅂㅇ
'24.11.9 7:36 AM
(182.215.xxx.32)
말이안되는법이에요 진짜로
7. ㅇㅇ
'24.11.9 7:37 AM
(14.5.xxx.216)
남편 명의로 재산 쌓아두다가 어느날 갑자기
아내 명의로 뭔갈 하려니까그렇죠
처음부터 아내명의로 재산을 축적하세요
예금이던 전세금 공동명의던지요
평생 전업으로 살아도 집공동명의 하고 서로 통장에서
몇억씩 오고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8. 적은금액
'24.11.9 7:39 AM
(112.154.xxx.63)
얼마전에 원글님 댓글 내용의 기사가 있었는데
생활비를 모아 부동산을 사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금액이 엄청 큰 부동산이라 증여세 부과가 된 거고
부부간에도 증여한도 10년에 6억이잖아요
상식적인 수준의 부부간 공동재산은 인정된다고 봤어요
대충 예를 들어, 원글님이 생활비로 사용한 카드사용액을 남편 통장에서 아내 통장으로 매달 이체 몇백만원은 인정
그런데 매달 1억 이체는 증여 이런식인거죠
9. 음
'24.11.9 7:39 A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결국 세대간 상속세를 더 많이 내게하려는 목적이죠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혼인신고도 못하게 하고
이혼도 조장하는 한국 세법
10. 음
'24.11.9 7:42 AM
(116.33.xxx.77)
결국 자식에게 주는 세대간 상속세를 더 많이 내게하려는 목적이죠.
근데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혼인신고도 못하게 하고
이혼도 조장하는 한국 세법
11. …
'24.11.9 7:42 AM
(211.234.xxx.139)
부부간 증여, 상속세 말도 안돼요.
서류상 이혼장려법이에요.
재산분할에는 세금이 없다네요.
그러니 서류상 이혼해서 절세하는
어르신들 있음.
12. 법
'24.11.9 7:42 AM
(118.235.xxx.129)
자체를 앖애야해요.
미친법입니다.
13. 진짜
'24.11.9 7:48 AM
(70.106.xxx.95)
솔직히 상속세 자체가 어이없죠
가족간에 자기 자식한테 내 돈 준다는데 뭔 세금을 떼 .
14. mmm
'24.11.9 7:49 AM
(211.119.xxx.188)
일반인이 세무조사 나올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하게되면 어떤자금으로 구입하게 되었나 탈탈 털어보게 되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게 전업주부일 경우더군요
전업주부가 생활비 알뜰살뜰 모아서 예금이나 적금잔액이 많다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게되었다면
원글님 말대로 증여세 추징입니다.
그야말로 생활비는 생활비라서 다 써야지 그걸 모았다면 생활비를 초과해서 준거니 증여대상이다라는게 세무당국 입장인가봐요
요새 서울부동산이 예전의 집값이 아니죠
대상되는건이 아주 많을거예요
15. 여자가
'24.11.9 7:56 AM
(223.38.xxx.218)
외벌이이고 남자가 전업주부면
님 입장 바뀔 겁니다.
그냥 내가 번 돈만 내 돈입니다.
16. ㅇㅂㅇ
'24.11.9 8:02 AM
(182.215.xxx.32)
이혼시 남편이 벌어온돈도
분할대상인데
이혼안하고 증여해서 집을사면
어째서 증여세 대상인지
말이안되죠.
부부공동의 재산임을 인정안하는거잖아요
17. ..
'24.11.9 8:02 AM
(182.221.xxx.34)
말도 안되는 법이에요
생활비로 다쓰면 괜찮은데
안쓰고 모으면 10년 6억이상 증여세 낸다면
서민들은 저축도 하지말라는건가
18. ...
'24.11.9 8:06 AM
(39.125.xxx.154)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지금 젊은 사람들이야 이런 부당함 알아서
재산 잘 관리하겠지만
나이든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살던 집 공동명의라도 하려면 증여세를 내야하잖아요.
남편 죽고 같이 살던 집이 남편 명의라
부인이 상속세 내려고 살던 집 팔고
이사간다는 사람 있었어요
윗분 말대로 이혼하면 재산분할 시 세금 안 내고요.
말이 되냐고요
19. oo
'24.11.9 8:06 AM
(211.209.xxx.83)
-
삭제된댓글
원글님 말 맞아요
거기다 수십년 가문 대대로 내려온농지등
정부 뜻에 수용되어도
또 중과
이나라
세금체계
어휴
20. 맞아보슈
'24.11.9 8:11 AM
(184.148.xxx.209)
첫댓글님 증여세 맞아보세요? 실제 빡쳐서 대법원 간경우인가 본데 세무조사받다 부부증여라고 죄인취급받아보세요 진짜 국가가 칼만 안든 강도 맞네 싶어요
21. 오래된
'24.11.9 8:11 AM
(106.101.xxx.243)
세법들 손 좀 봤으면 좋겠어요
반대하는 쪽이 누굴까요?
22. 근데
'24.11.9 8:13 AM
(58.29.xxx.185)
평생 전업으로 살아도 집공동명의 하고 서로 통장에서
몇억씩 오고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
대부분은 그렇게들 많이 하고 살면서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둘 중 하나가 먼저 사망시, 상속세 계산할 때 생전 10년간에 오고간 돈까지 국세청에서 다 들여다본대요
PCI시스템이라고 해서, 10년간 계좌거래내역 보는게 10분도 안 걸린다고 하네요.
그때, 사망전 10년 내에 돈이 오가고 그걸 증여신고 안 한 거까지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과세가 된답니다.
큰 돈 주고받고 10년이 넘어버리면 상관없는데 언제 죽을지를 모르니요.
23. 음
'24.11.9 8:19 A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심지어 과세당국이 고의성이 크다고 보면 (국세청 마음) 15년의 제척기간도 가능
24. 순진하심
'24.11.9 8:19 AM
(211.211.xxx.168)
돈이 어딘가로 흘러가서 없어지면 몇십억도 증여 아니지만
예금으로 있거나 자산취득해 놓으면 똘끼 세무조사관에게 갑자기 트집 잡힐 때 문제가 되는 거에요.
100프로가 아니라요.
똘끼의 이유는 여러가지인데
승진이나 실적에 목숨건 놈 만나면 그냥 걸어 버려요,
25. 세법은
'24.11.9 8:19 AM
(58.29.xxx.185)
내년에 개정을 앞두고 있다곤 하는데
파격적이진 않고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은 상태로 개정하는 것 같아요
(물론 개정안에 부부간 증여세 폐지 같은 건 당연히 없고요. 있으면 제가 열내지도 않았겠죠)
지금 세부안은 정해졌고 내년에 국회동의 절차를 마치면 확정이 되는 것 같은데
통과 안 되면 민심의 원성이 장난 아닐 듯해요.
서울,수도권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세법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26. 순진하심
'24.11.9 8:21 AM
(211.211.xxx.168)
제가 저축은행에 에율 좋을 때 내 명의로 이미 예금 있으면 내 명의 털어서 남편 명의로 들고 왔다갔다 했는데
국세청 123에 물어 봤어요. 이런 것도 증여냐고.
그랬더니 그럴 수 있다 하더라고요. ㅁㅊ
27. ..
'24.11.9 8:23 AM
(222.99.xxx.183)
아버님 사업 하실때 어머님이 회계 담당하셔서 두분간 이체 내역이 꽤 있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부부간 증여세 문제로 1년 가까이 소명하고 있어요.
말도 안되는 법 맞아요.
28. 음
'24.11.9 8:23 A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통과안될걸요
그냥 부지런히 10년으로 쪼개서 자식이든 배우자든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수밖에 없어요(세율도 10년마다 리셋)
가구당 평균순자산 4억원
대부분 비과세 구간입니다
29. 근데요
'24.11.9 8:25 AM
(172.226.xxx.42)
돈이 어딘가로 흘러가서 몇십억 사라져도
개인계좌를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없기에 당장은 괜찮은데
사망시 상속세에서 문제가 돼요
부모가 생전에 돈 빼고 사용처가 명확치 않으면 자식에게 증여한 걸로 보고 자식에게 소명하라고 한대요
그래서 병원비, 기부금 이런 거 증빙서류를 잘 챙겨놔야 한다고 합니다.
30. 위에
'24.11.9 8:26 AM
(211.211.xxx.168)
13억 증여 아니다 케이스는 여자가 사업라는 돈과 합쳐서 결과물이 안 보이니 (여자가 가진돈이 증여에서 온 거다) 대법이 저리 판결한 거고
여자가 전업인데 10억 예금 있는 건 증여세 맞은 케이스 있어요
31. mmm
'24.11.9 8:30 AM
(211.119.xxx.188)
주변에 세금추징되신 케이스를 못보셨으면 남일이겠거니 하지만
너무 물가도 올랐고 부동산도 올랐고 대상되는 경우가 아주아주 많아졌는데
다행히 안걸리신거지 앞으로도 안걸린다는거 아니예요 운이 좋았던거지요
미리 대비하셔야하고
미리 증여해서 신고도 해놓으면 좋구요
생활비 받으시면 다 쓰고 잔고 제로로 될수 있으면 해 놓으셔요.
그리고 전업주부님들 카드 쓰지 마세요. 남편명의 카드 쓰셔야합니다
조사나오면 10년치 카드쓴 내역 합계하여 자산에서 뺍니다
그럼 공식적인 전업주부 자산이 한푼이라도 줄어들게됨....
32. 하나더
'24.11.9 8:31 AM
(172.226.xxx.44)
또 어이없는 것 중 하나는
부부간에는 서로 오가는 돈에는 경제공동체로 인정 안하고 증여세를 매기면서
자식에게 증여할 때는 또 경제공동체로 봐요
각각 5천만원 비과세가 아니라
부부합산해서 5천 비과세예요
너무 일관성이 없어요.
33. ㅂㅂㅂㅂㅂ
'24.11.9 8:31 AM
(103.241.xxx.55)
요새 증여세 많이 심해졌어요
예전같지 않네요
세수가 부족하니 그런가
34. 음
'24.11.9 8:42 AM
(211.234.xxx.3)
-
삭제된댓글
공제는 할무니 할부지까지 포함해서 5000이죠
세율도 부부는 한몸으로
할무니 할아버지는 세율은 따로지만 할증
35. 음
'24.11.9 8:44 AM
(211.234.xxx.3)
맞아요
공제는 할무니 할부지까지 포함해서 5000이죠
증여세율도 부부는 한몸으로 보죠 10년내 합산
할무니 할아버지는 엄마아빠랑 세율은 따로지만 세대 생략 할증
36. 너무한거죠
'24.11.9 8:52 AM
(223.38.xxx.46)
세법 고쳐서 부부간 증여세 없애야 해요
상속세도 없애야죠
이미 세금 다 내고 모은 돈인데 가족한테 준다고 또 세금을 내게 하나요 이중과세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해외로 이민 많이 가는 나라가 되었다잖아요
37. junsu
'24.11.9 9:05 AM
(175.195.xxx.3)
mmm 님
"그리고 전업주부님들 카드 쓰지 마세요. 남편명의 카드 쓰셔야합니다
조사나오면 10년치 카드쓴 내역 합계하여 자산에서 뺍니다"
이 글 자세히 설명 부탁해도 될까요? 카드 쓰면 자산에서 뺀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38. mm
'24.11.9 9:23 AM
(211.119.xxx.188)
주부가 남편한테 증여로 6억을 받아서 신고를 했고
주부명의의 카드를 5천만원 썼다면 이분 돈을 6억이 아닌 5억5천으로 보겠지요
39. ..!
'24.11.9 9:28 AM
(106.101.xxx.159)
-
삭제된댓글
남편카드의 가족카드인데 이름만 와이프거는 괜찮겠죠.
댓글만 봐도 부부가 증여세 짜증나네요.
40. ..!
'24.11.9 9:29 AM
(106.101.xxx.159)
남편카드의 가족카드인데 이름만 와이프인 경우는 괜찮겠죠?
댓글만 봐도 부부간 증여세 짜증나네요.
41. ㅋㅋ
'24.11.9 9:32 AM
(223.39.xxx.157)
세금탈세자 웃는소리가들려요
본인재산 다 부인한테 증여하고
계속 본인은 탈세해도 추징안되고
사업소득도 계속증여하고
소득세까지 아끼고
좋네요
42. 음..
'24.11.9 9:36 AM
(180.70.xxx.42)
증여세 상속세 손 봐야해요~
부자들 외국으로 이민가게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상속세로 회사 넘어가게 만들고
정말 심각해요..
43. 무슨
'24.11.9 9:41 AM
(58.29.xxx.185)
세금탈세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절세라면 모를까.
연예인들이 법인 만들고 어쩌고 하는 것도 다 절세의 일환이지 탈세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절세가 불법도 아니고 자산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절세법을 궁리해야죠.
44. ...
'24.11.9 9:54 AM
(59.19.xxx.187)
그리고 전업주부님들 카드 쓰지 마세요. 남편명의 카드 쓰셔야합니다
조사나오면 10년치 카드쓴 내역 합계하여 자산에서 뺍니다
그럼 공식적인 전업주부 자산이 한푼이라도 줄어들게됨..
주부가 남편한테 증여로 6억을 받아서 신고를 했고
주부명의의 카드를 5천만원 썼다면 이분 돈을 6억이 아닌 5억5천으로 보겠지요
.....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ㅠ
자산이 줄어드는 게 왜 문제가 되나요?@@
아휴 어려워라
45. ...
'24.11.9 9:57 AM
(221.146.xxx.22)
세상에.. 제 카드 다 해지하고 남편 카드 새로 만들어야겠네요ㅜ
46. ...
'24.11.9 10:02 AM
(59.19.xxx.187)
증여 받아서 신고를 했고 그 이후에
얼마를 쓰든 무슨 상관인가요?
47. 윗님
'24.11.9 10:41 AM
(223.38.xxx.227)
생활비 이체하는 것도 그렇고 부부간에 한번에 6억 이상 이체하는 경우는 없으니 보통 증여세 신고를 안하죠.
그러다 집을 사거나 부동산 취득하거나 할 때 10년치 모아서 계산하다보니 6억 넘을 수 있고, 그때 증여세 부과되는거죠.
48. ...
'24.11.9 10:53 AM
(59.19.xxx.187)
저 위에 mm님이 이렇게 쓰셨거든요
주부가 남편한테 증여로 6억을 받아서 신고를 했고
주부명의의 카드를 5천만원 썼다면 이분 돈을 6억이 아닌 5억5천으로 보겠지요
따지는 게 아니고 진짜 몰라서, 이해가 안 되서요
6억을 받아서 신고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본인 명의 카드로 얼마를 쓰든..
자산이 6억에서 5억5천으로 본다는 게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혼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건가요?
이혼 안 하면 상관없는 문제죠?
49. 읫님
'24.11.9 10:59 AM
(116.122.xxx.50)
-
삭제된댓글
남편이 먼저 사망시 상속세 공제할 때 아내의 실제 재산이 6억이 아니라 카드값을 제외한 5억5천이 된다는거죠.
50. 윗님
'24.11.9 11:00 AM
(223.38.xxx.55)
남편이 먼저 사망시 상속세 공제할 때 아내의 실제 재산이 6억이 아니라 카드값을 제외한 5억5천이 된다는거죠.
51. ...
'24.11.9 11:09 AM
(59.19.xxx.187)
아 그렇군요
상속세 공제시에 불리하다는 말씀이군요
감사합니다!!! ^^^^
52. .fg
'24.11.9 11:39 AM
(125.132.xxx.58)
소득에서 카드 사용내역등 지출 내역 빼면 증빙 가능한 소득 내역이 되고, 국세청에 자료가 다 있는데, 6억 증여 받고, 카드를 본인 명의로 누적적으로 계속 쓴게 있으면 증빙 가능한 소득이 6억 -카드 사용 금액이 되죠. 자산 취득할때 불리합니다. 추가 증빙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