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31016?sid=102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6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총학생회장 A씨에 대해 '회원으로서의 제명'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중앙운영위원회가 게시한 '결정문'을 보면 지난 3일 총학생회 공식 민원 창구로 A씨에 대한 3가지의 의혹이 제기됐다.
A씨가 학내 언론을 탄압했다는 것과 부산대 총학생회 단체 명의로 클럽을 방문했다는 내용, 대자보를 작성한 학우를 고소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내용이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각 사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학내 언론 탄압과 관련해서는 '대의원 제명' 처분을 내렸다.
총학생회 단체명으로 클럽을 방문했다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회원으로서 제명'을 결정했다.
표현의 자유 억압과 관련해서는 이미 앞선 두 사안으로 회원 자격을 잃었으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결정문에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