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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돼있으면 1년 안돼서 퇴사해도 불이익 없나요?

퇴직연금 조회수 : 2,139
작성일 : 2024-11-08 13:28:45

5인미만 사업체입니다. 여러 노동법이 5인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 미리 밝힙니다. 

 

제 사정은 아니고 회사 사정으로 1년 채우기 전에 퇴사하게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1.퇴직연금에 가입돼있는데, 이런 경우는 1년 못 채우고 퇴직해도 퇴직금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나요?

 

2. 24년 1월 2일이 근무 시작일이면 1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날은 언제인가요?(공휴일은 쉬어왔습니다)

24년 12월 31일인지, 25년 1월 1일인지요. 

 

3. 1년 근무 계약 상태인데 회사 사정으로 그보다 일찍 퇴직하게 되면 실업수당 받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제가 실업수당을 받으면 사업체에 불이익이 있나요? 

 

 

IP : 39.7.xxx.2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8 1:46 PM (1.243.xxx.9)

    1년 안되서 퇴직하면 퇴직금 수령못해요.

  • 2. ....
    '24.11.8 1:54 PM (118.235.xxx.77)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어도 1년미만이면 회사로 귀속됩니다.
    그리고, 계약직인경우 계약만료로 더이상 연장하지않을때에만 실업급여가 가능해요.
    본인이 원한다고 받을수없고 회사에서 권고사직등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많으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국가지원금등에 불이익이있어요.

  • 3. 1년미만
    '24.11.8 1:54 PM (211.234.xxx.248)

    입사할때 퇴직연금 가입하는거에 사인하셨어도 1년미만이면 퇴직금(퇴직연금) 없어요. 그러니 퇴사해도 불이익도 없죠.

  • 4. 어차피
    '24.11.8 1:57 PM (175.197.xxx.90) - 삭제된댓글

    퇴직금은 1년이 지나야 발생하는거니까
    퇴직연금도 당연히 못받죠.
    불이익은 없어요.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사면 실업급여 신청하실수 있구요.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내월급에서 고용보험료 내잖아요.

  • 5. 퇴직연금
    '24.11.8 2:38 PM (116.33.xxx.104)

    1년 안되면 회사 귀속입니다
    그걸 탈려면 회사에서 승인해야
    님이 은행가서 찾을수 있는데
    승인 될리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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