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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프랜차이즈 가맹하려다 일억 사기당했어요ㅠ

내돈내놔 조회수 : 6,853
작성일 : 2024-11-08 12:40:04

이제 막 가맹사업 시작하는 업체와 상담을 했어요.

 

상가계약하면서 잔금이랑 이것저것 해서 일억 가량을 그 사람한테

(가맹 대행업체 였고 법인이긴한데 개인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보냈고는데 어찌어찌하여 그 자리는 포기하게 되었고...

 

6개월가량 계속 연락하고 같이 상가자리 알아보러다니며 미팅했었기때문에 의심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상가 계약하고 공사하면서 이 사람이 저희 일억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현재는 돈이 없으니 시간을 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남편과 주위사람들은 살살 달래서 돈 돌려받으라하는데

저는 돈 나올 곳이 있으면 이렇게 시간 끌고있진 않겠지싶어서

고소하고 싶거든요.

 

남편이 속상해서 잠도 못자고 밥도 못먹고있는걸 보니 저라도 정신 바짝 차리자 싶은데

어떻게해야될지를 모르겠네요.

기다리는게 맞는건지 바로 법대응 하는게 맞는건지... ㅠㅠ

IP : 125.177.xxx.21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8 12:44 PM (211.57.xxx.44)

    떼인돈들은 꼭 법대응해야
    그나마 경각심을 주는거 같아요

    세게 나가세요

  • 2.
    '24.11.8 12:45 PM (211.57.xxx.44)

    그리고 받도록 판결나면
    이자 붙잖아요

    어차피 안주려고하면 계속 안줘요
    그런데 판결문있으면
    맘의 위로도 되고요
    니 앞으로 평생 재산 안만들래? 뭐 이런맘
    암튼 합의마시고, 끌려다니지마세요

  • 3. ㅓㅏ
    '24.11.8 12:45 PM (125.180.xxx.30)

    잘 이해가 가지 않는게 1억을 보내고 6개월간 자리를 알아보신거예요?
    뭘 믿고 6개월전에 1억을 보내신걸까요
    6개월동안 1억 통장에만 넣어놔도 ㅠ

  • 4. 저기
    '24.11.8 12:49 PM (211.211.xxx.168)

    왜 1억을 가맹점 업주도 아니고 부동산 주인도 아닌 사람에게 넣어 줘요. 답답
    처음부터 사기치려한 거에요.
    내일 준다. 내일 준다 시기꾼들의 전형적 수법입니다.
    100번 약속 안 지켜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희망고문만 하더라고요.


    빨리 경찰서랑 변호사랑 상의해서 할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하세요. 집이랑 이런거 가압류(아마 재산 없을 겁니다)하고요.

    그나마 작은 희망은 다른 곳 사기치려고 진행중인 곳 있으면 일부나마 갚을 겁니다ㅣ

  • 5. 남의돈을
    '24.11.8 12:50 PM (180.71.xxx.37)

    개인 용도로 쓴 사람 살살 달랜다고 돈 주겠나요
    시한 정해서 그때까지 안 주면 법적 대응 해야죠

  • 6. 저기
    '24.11.8 12:50 PM (211.211.xxx.168)

    돈은 누구 통장에 넣으신 거애요? 가맹 대행 업체인가요? 같이 다닌 개인 인가요?

  • 7. 내돈내놔
    '24.11.8 12:59 PM (125.177.xxx.21)

    프랜차이즈 본점과 가맹대행 계약맺은 법인계좌로 보낸거에요.
    상가 계약하면서 자기네 업체 통해서 건물주에게 돈 보내야한다고 해서 이상타했지만 처음에 계약금이나 뭐 그런건 잘 이체했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처음부터 이상하다 했지만 남편 혼자 하는일이다보니 저보고 의심하지말라고 ㅠ
    아 그때 좀더 강하게 나갔어야했는데ㅠ

    남편 본인이 너무 하고싶었던 업종이라 암것도 안보였던듯 해요.

  • 8. 공인중개사
    '24.11.8 1:02 PM (121.131.xxx.128)

    상가계약하면서 잔금이랑 이것저것 해서 일억 가량을 그 사람한테
    (가맹 대행업체 였고 법인이긴한데 개인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보냈고는데 어찌어찌하여 그 자리는 포기하게 되었고...
    =========================================

    1. 가맹대행업체? 본사에 확인 하셨는지요?
    2. 상가 계약하고 공사까지 진행하셨다면....
    상가 잔금을 그 사람한테 보냈다는건가요? @.@
    3. 법인이긴 한대 개인이 움직인다??
    결국 개인 통장으로 보내셨다는거지요?

    원글님 속상하시겠지만
    본인의 무지로 일을 키우셨습니다.

  • 9. 내돈내놔
    '24.11.8 1:04 PM (125.177.xxx.21)

    하물며 지금 공사중인 건물주도 인테리어 지원비 일억 주기로 했는데
    그 돈도 저희 개인은 못믿겠다고
    그 업체로 보냈어요@.@

    결론은 저희돈 일억은 보증금으로 들어간거고
    건물주에게 최근에 받은 일억을 인마이포켓...돌려막기한거죠ㅜ

  • 10. ㅡㅡㅡ
    '24.11.8 1:04 PM (58.148.xxx.3)

    어머 어쩜좋아요... 원글님 엄청 속상하실텐데 무지니 어쩌니.. 뭔 댓글을.. 자책은 누구보다 본인이 더 하실텐데..

  • 11. ..
    '24.11.8 1:15 PM (121.179.xxx.235)

    가맹대행업체??
    가맹점계약을 본사와 다이렉트로 안하고
    중간에 대행업체??
    진짜 이해가 안가요
    그것도 이제 가맹사업을 시작한 업체와??
    여튼 여러가지로 이해가 전혀 안되요.

  • 12. 죄송한데
    '24.11.8 1:21 PM (211.211.xxx.168)

    보증금 일억은 주인에게 간거 맞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계약 관계가 이상하네요.

    얼마나 장사가 안되면 주인이 일억이나 인테리어비를 줘요?
    주변에 공실 그득한 상가 인가요?

    법인이면 빨리 소송하세요. 가처분이러도.(이건 변호사와 상담) 그래야 다른 사업 못 할까봐 빨리 돌려 줘요.

  • 13. 좌송한데
    '24.11.8 1:25 PM (211.211.xxx.168)

    진짜 일억만 사기 당한건 맞는지 의구심이 드네요.
    총 투입 금액은 휠씬 클것 같은데요.

  • 14. 이상해요
    '24.11.8 1:27 PM (180.227.xxx.173) - 삭제된댓글

    원글님 1억은 보증금이다 이거 맞아요?
    맞으면 뭐가 사긴가요?
    인테리어비를 왜 집주인이 내나요?
    그것도 보증금만큼?
    이해가 안되는데요?

  • 15. 돌로미티
    '24.11.8 1:31 PM (223.62.xxx.34)

    보증금 1억 확인 된거면...
    문제없는거 아닌가요?
    근데 건물주가 인테리어 비용 낸다는건 뭔지...
    글을 좀 정리해서 써주셔야...

  • 16. 내돈내놔
    '24.11.8 1:41 PM (125.177.xxx.21)

    신생업체는 가맹사업을 대행업체 끼고 하는곳도 종종 있어요.
    인테리어 지원비는
    저희 인테리어라기보다는
    3층짜리 통건물인데
    건물이 오래되다보니
    건물주측에서
    손봐야할곳이 많아서
    저희보고 수리하라고 준거에요.
    일억 다 주는것도 아니고 일부 금액은 월세 올리는 조건으로요

    결국 일억 한번에 받고 저희는 팔천정도를 5년동안 월세 인상분으로 내야하는거죠.

  • 17. 내돈내놔
    '24.11.8 1:45 PM (125.177.xxx.21)

    지금도 아싸나 고창모에서 가맹사업 홍보하고있는데 저희처럼 피해입는분 계실까봐 걱정이네요.

    남편한테 방금 연락받았는데
    저희말고도 다른분 한분더 피해봤다네요
    그분은 일억오천ㅠ

    같이 법적대응 해야될것 같아요.
    혹시라도 돌려받을수 있지않을까 싶었는데 아닌가봐요.

  • 18. ㅡㅡㅡ
    '24.11.8 1:46 PM (58.148.xxx.3)

    네 법적대응은 빠를수록 좋아요

  • 19. 죄송한데
    '24.11.8 2:18 PM (211.211.xxx.168)

    인테라어 비를 내주고 월세 인상? 주인이 원글님네가ㅡ내기로한 월세액을 근거로 수익률 올려서 건물 팔려 하는 건가요?
    이해가 안 가네요.

  • 20. 사기는
    '24.11.8 2:51 PM (59.7.xxx.217)

    판결받아도 배째라하면 소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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