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3천838만원 정신요양시설 6천96만원, 지역자활센터 5천17만원 장애인거주시설 5천103만원비해 턱없이 낮아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은 야간인데 주간보다 못받아
-인건비 안에 시간외수당 위험수당없어 국가가 근로기준법위반!
-이렇게 정신건강현장 열악한데 마음투자에 예산증액편성?
-마음투자사업 대상자 수시로 변경해놓고도, 집행률 11%밖에 안돼
-정신건강혁신위원회의하는데, 무대설치비용1억?
-불필요한 예산 정리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 처우개선 적극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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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과도한 예산 증액과 삭감 조종되어야 (김선민)
../.. 조회수 : 1,266
작성일 : 2024-11-07 22:57:27
IP : 172.225.xxx.22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11.7 10:58 PM (172.226.xxx.47)2. ../..
'24.11.7 10:59 PM (172.226.xxx.40)과도한 예산 증액 '마음투자사업' 도마 위…"삭감해야"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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