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해지 글에, 70세 이상 면제 대상이라고 해서
시청자 1:1 메일에 문의했어요.
그런데, 답변 내용이 아래와 같아요.
[ 국가유공자의 경우 일부만 면제 가능하고 참전 유공자는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유족의 경우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유족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수신료 면제는 방송법시행령 제 44조에 의한 열거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 가능하며
나이와 관련된 면제대상은 없습니다. ]
나이는 상관없이 수신료 납부해야 한다네요.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