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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오늘 실언한거 두 가지

00000 조회수 : 8,047
작성일 : 2024-11-07 12:58:59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835687

 

 

1. “누구 꼭 좀 공천 주라 라고, 그렇게 사실 이야기할 수도 있죠”

2. “선거운동 때 잠든 사이에 아내가 휴대전화로 대신 문자 답변”

 

 

1. 공천 개입 인식 실토

공천개입이란건 정상적 프로세스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로 결재해서 진행]되는게 아니라 철저히 권력에 의해 하방식으로 [구두] 진행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천개입은 권력자의 구두로 진행 되는 특성상 증거를 남기기 어려워서 고발 및 수사가 힘든 것 뿐인데, 친절하게도 본인이 직접 ‘권력에 의한 특정인 지목 형태의 하방식 공천개입이 가능하다’ 라고 확인까지 시켜줬습니다.

알고 그랬냐 모르고 그랬냐의 문제였는데, 피고인의 권력형 공천개입 인식이 이렇더라 라는 논리가 생겼습니다.

 

*5월 9일은 당선인 신분이지만, 이미 세금으로써 대통령 전용 헬기, 경호, 차량, 인수위장소를 제공 받고, 차기 장관 인선 및 차기 기관장들의 인선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대통령실을 옮기기 위한 세금 요구 및 실제 수 백억의 세금지원이 되었던 시점이라 [권력을 행사하는 신분]이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윤석열이 지목한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점에서도 [대통령 당선인은,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신분]이라는 점이 뒷받힘 됩니다.

 

 

2. 타인 사칭 사기

잠든 남편 대신 답장을 할 때는, “제 남편이 지금 주무시고 계셔서 제가 대신 답변 드려요” 등 상대에게 자신이 타인임을 반드시 확인 시켜 줘야 합니다.

2-1. 하지만 만약 자신이 부인임을 밝히지 않고 유권자들에게 답변을 남겼다면 [대통령 후보자를 사칭]한 것이 됩니다.

2-2. 또한 윤석열 본인의 경우, 부인이 만약 본인을 사칭하였고 그 사실을 잠에서 깨어난 직후 인지하였다면, 즉시 당사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위 내용들은 본인과 부인에게 법적으로도 굉장히 불리한 것들인데

따라서 대본에 있지 않은 말을 즉석에서 실언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IP : 104.28.xxx.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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