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갱신권 사용 시 계약서 작성

.. 조회수 : 1,041
작성일 : 2024-11-07 09:59:14

현재 아파트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만기 6개월-2개월 전 집주인에게 갱신권 사용하겠다고 문자 메세지 보냈고 네 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부동산(현재 이 집 매매 매물로 나온 상황)에 제 갱신권 계약서 작성 물어봐도 그건 집주인에게 물어보라고만 하네요

 

갱신권 계약서도 만기 6개월-2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하나요?

지인에게 물어보니 나중에 써도 된다는데 지금 집주인이 까다로운 성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하기 전에 제가 뭘 좀 아는 상태에서 연락해야 할 것 같아 문의글 올립니다

IP : 121.170.xxx.20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7 10:03 AM (218.145.xxx.251)

    전세가격은 그대로인가요?
    가격을 그대로 하는지 5%이내에서 올리는지
    매물로 내놨다면 수월하게 팔기 위해 집주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갱신권 사용으로 인한 전세계약서를 쓰면 좋겠다고 문자 보내세요.

  • 2. ...
    '24.11.7 10:08 A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만기가 얼마나 남으셨나요?
    매물로 나와있다면 만기 2달전까지는 매수인이 들어올수도 있어요.
    집주인분과 정확하게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 3. 집주인
    '24.11.7 10:17 AM (14.138.xxx.159) - 삭제된댓글

    작년에 전세떨어져서 전세가 낮춰서 계약서 다시 작성했어요.
    세입자가 먼저 작성하자고 전화했었네요.
    연락해보세요.
    양쪽 5만윈인데 제가 10만원 다 냈어요.

  • 4. ***
    '24.11.7 10:17 AM (121.165.xxx.115) - 삭제된댓글

    전세갱신권 찾아보니 원글님처럼 하면 되는걸로 나오는데요 문자 잘 보관하세요 문자로 계약서 어떻게 하냐고 보내보시던지요 네이버에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것 같은데요

  • 5.
    '24.11.7 10:23 AM (116.47.xxx.61) - 삭제된댓글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시 계약서 쓰는게 유리해요. 곧 연락오겠죠. 묵시적갱신권이 되면 임차인이 더 유리한 면이 많더라고요.

  • 6. 바람소리2
    '24.11.7 10:35 AM (114.204.xxx.203)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 한줄 추가하면 돼요
    연락안오면 그냥 두고요

  • 7. 아마
    '24.11.7 10:37 AM (222.106.xxx.184)

    어차피 갱신권 사용하겠다고 알렸고 집주인도 확인했으니
    계약서야 기존 계약 만료일 전까지만 작성하면 되니까
    일정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갱신권 사용한다고 했으니 묵시적갱신은 아닌거고요.
    집주인한테 계약서는 언제 작성할건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특이사항 없으면 그냥 계약서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도장은 서로 날인해서 주고 받고 하는게 편하던데요.

  • 8. 가만
    '24.11.7 11:36 AM (106.102.xxx.57)

    사용한다고 했고 상대방이 네 했으니
    갱신권사용한거에요
    문자로 갈음되기도 하죠
    절대 묵시적갱신은 아니에요 댓글 참
    부동산매물이 님이 살고있는곳인가요?
    2개월전 실거주 새주인 안나타면 2년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0746 일반인들은 모르는 트럼프의 진짜 싸움 | 중국보다 훨씬 더 강하.. 10 마가 2025/05/09 2,153
1710745 민주당 장경태, ‘대법관 수 100명 증원’ 법안 발의 26 ㅇㅇ 2025/05/09 2,136
1710744 진짜 이해가 안가요. 왜 어버이날 자기가 키우지도 않은 자식한테.. 39 ... 2025/05/09 18,132
1710743 고정 잘되는 휴대폰 차량거치대? 8 질문 2025/05/09 784
1710742 인스타그램이 안열려요 3 ... 2025/05/09 644
1710741 쳇지피티가 안되네요 11 여영주 2025/05/09 2,151
1710740 새 교황님 레오14세 4 평화방송 2025/05/09 4,028
1710739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웃긴영상) 6 모듬순대 2025/05/09 2,998
1710738 임윤찬이 19세쇼팽연주로 한국인 최초수상한 그라모폰상? 2 ㅇㅇ 2025/05/09 1,787
1710737 대통령예비후보? 어휴 2025/05/09 835
1710736 태국 방콕이요. 원래 이름아세요? 6 ㅋㅋㅋ 2025/05/09 4,443
1710735 80세만기 20년납기 실손보험인데요 5 2025/05/09 2,737
1710734 쿠팡, 3개월간 11.5조 벌었다 12 …, 2025/05/09 5,207
1710733 전쟁중인 파키스탄 국방장관이 한 말이래요 9 ㅡ.ㅡ 2025/05/09 15,204
1710732 그냥 제 편이 되어주세요ㅠ 77 잼짱 2025/05/09 18,121
1710731 새 교황님 69세 미국인 로버트 프리보스트 23 2025/05/09 10,803
1710730 천대엽, 김학의 보상금 1억3천 나누어가질려고 3 .... 2025/05/09 3,784
1710729 큰차 타시는 분들 운전 잘 하세요? 8 ㅇㅇ 2025/05/09 2,470
1710728 고추·대파 왜 싼가 했더니‥자영업 불황의 그늘 12 ... 2025/05/09 6,377
1710727 교황 발표 됨. 교황청 생중계 연합뉴스에서 해주네요. 9 ... 2025/05/09 1,775
1710726 어버이날 시댁에 전화안해도 되죠? 12 ㅇㅇㅇ 2025/05/09 4,180
1710725 교황님 곧 나오십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주실거에요 10 2025/05/09 4,742
1710724 새 교황 선출성공했다네요 10 ㅇㅇ 2025/05/09 3,501
1710723 비자 발급 질문 드립니다 ... 2025/05/09 394
1710722 제 267대 교황의 선출 7 ㅇㅇ 2025/05/09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