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갱신권 사용 시 계약서 작성

.. 조회수 : 503
작성일 : 2024-11-07 09:59:14

현재 아파트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만기 6개월-2개월 전 집주인에게 갱신권 사용하겠다고 문자 메세지 보냈고 네 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부동산(현재 이 집 매매 매물로 나온 상황)에 제 갱신권 계약서 작성 물어봐도 그건 집주인에게 물어보라고만 하네요

 

갱신권 계약서도 만기 6개월-2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하나요?

지인에게 물어보니 나중에 써도 된다는데 지금 집주인이 까다로운 성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하기 전에 제가 뭘 좀 아는 상태에서 연락해야 할 것 같아 문의글 올립니다

IP : 121.170.xxx.20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7 10:03 AM (218.145.xxx.251)

    전세가격은 그대로인가요?
    가격을 그대로 하는지 5%이내에서 올리는지
    매물로 내놨다면 수월하게 팔기 위해 집주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갱신권 사용으로 인한 전세계약서를 쓰면 좋겠다고 문자 보내세요.

  • 2. ...
    '24.11.7 10:08 A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만기가 얼마나 남으셨나요?
    매물로 나와있다면 만기 2달전까지는 매수인이 들어올수도 있어요.
    집주인분과 정확하게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 3. 집주인
    '24.11.7 10:17 AM (14.138.xxx.159) - 삭제된댓글

    작년에 전세떨어져서 전세가 낮춰서 계약서 다시 작성했어요.
    세입자가 먼저 작성하자고 전화했었네요.
    연락해보세요.
    양쪽 5만윈인데 제가 10만원 다 냈어요.

  • 4. ***
    '24.11.7 10:17 AM (121.165.xxx.115) - 삭제된댓글

    전세갱신권 찾아보니 원글님처럼 하면 되는걸로 나오는데요 문자 잘 보관하세요 문자로 계약서 어떻게 하냐고 보내보시던지요 네이버에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것 같은데요

  • 5.
    '24.11.7 10:23 AM (116.47.xxx.61) - 삭제된댓글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시 계약서 쓰는게 유리해요. 곧 연락오겠죠. 묵시적갱신권이 되면 임차인이 더 유리한 면이 많더라고요.

  • 6. 바람소리2
    '24.11.7 10:35 AM (114.204.xxx.203)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 한줄 추가하면 돼요
    연락안오면 그냥 두고요

  • 7. 아마
    '24.11.7 10:37 AM (222.106.xxx.184)

    어차피 갱신권 사용하겠다고 알렸고 집주인도 확인했으니
    계약서야 기존 계약 만료일 전까지만 작성하면 되니까
    일정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갱신권 사용한다고 했으니 묵시적갱신은 아닌거고요.
    집주인한테 계약서는 언제 작성할건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특이사항 없으면 그냥 계약서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도장은 서로 날인해서 주고 받고 하는게 편하던데요.

  • 8. 가만
    '24.11.7 11:36 AM (106.102.xxx.57)

    사용한다고 했고 상대방이 네 했으니
    갱신권사용한거에요
    문자로 갈음되기도 하죠
    절대 묵시적갱신은 아니에요 댓글 참
    부동산매물이 님이 살고있는곳인가요?
    2개월전 실거주 새주인 안나타면 2년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3629 중고 살건데. 보증서 있는거? 저렴한거? 2024/11/07 399
1643628 구입한 옷의 심각한 문제가 뒤늦게 발견됐어요 7 속상해요 2024/11/07 2,392
1643627 이케아 쇼룸 그대로 옮겨놓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23 .. 2024/11/07 3,105
1643626 안철수는 살아있긴 하나요 10 ㅇㅇ 2024/11/07 3,276
1643625 오빠네가 이혼을 하는데 양육권 문제... 66 ..... 2024/11/07 20,575
1643624 이케아 왜 가나요 38 ... 2024/11/07 5,542
1643623 미국인들은 우리처럼 내집마련에 별로 관심이 왜 없낭 7 궁금 2024/11/07 2,103
1643622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친아버지는 패튼 장군이랍니다. 3 허연시인 2024/11/07 2,523
1643621 케이뱅크 쓰시는 분들~  5 .. 2024/11/07 1,663
1643620 충남대 교수들 시국선언 18 오수정 2024/11/07 3,410
1643619 솥반 곤드레밥. 저렴히 주문했어요 신기.. 3 신기 2024/11/07 2,004
1643618 오래살기위한 식단좀 가르쳐주세요 19 .... 2024/11/07 3,475
1643617 바삭한 해물파전이 먹고싶어요 19 요리초보 2024/11/07 2,145
1643616 아울렛에서 패딩을 샀는데 리오더일 경우 8 ㅇㅇ 2024/11/07 2,186
1643615 생수 대신 브리타 정수기 쓰시는 분 계세요? 14 dd 2024/11/07 2,734
1643614 현재 7십만)이재명 무죄 촉구 탄원서 40 응원합니다 .. 2024/11/07 1,491
1643613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께 여쭤봅니다. 6 ... 2024/11/07 1,687
1643612 옆구리가 아픈데 이유가 뭘까요? 4 ㅇㅇㅇ 2024/11/07 1,195
1643611 매불쇼에서 오늘 윤대담 정리해줬네요. 11 링크 2024/11/07 4,923
1643610 상대가 정신질환 있으면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나요? 7 어디 2024/11/07 1,661
1643609 오늘 매불쇼 동접자 17만명 7 열여덟 2024/11/07 2,351
1643608 나경원 페이스북 25 ... 2024/11/07 4,301
1643607 선배맘님들 ~중학생 신경 쓸걸.. 해라 마라 뭐있을까요? 17 중학생 2024/11/07 1,490
1643606 국정마비의 확인사살 2 ㅂㄷㄱㅅ 2024/11/07 1,836
1643605 고 김성재 사망사건 전말... 지워지기 전에 보세요. 10 .... 2024/11/07 7,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