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갱신권 사용 시 계약서 작성

.. 조회수 : 1,041
작성일 : 2024-11-07 09:59:14

현재 아파트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만기 6개월-2개월 전 집주인에게 갱신권 사용하겠다고 문자 메세지 보냈고 네 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부동산(현재 이 집 매매 매물로 나온 상황)에 제 갱신권 계약서 작성 물어봐도 그건 집주인에게 물어보라고만 하네요

 

갱신권 계약서도 만기 6개월-2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하나요?

지인에게 물어보니 나중에 써도 된다는데 지금 집주인이 까다로운 성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하기 전에 제가 뭘 좀 아는 상태에서 연락해야 할 것 같아 문의글 올립니다

IP : 121.170.xxx.20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7 10:03 AM (218.145.xxx.251)

    전세가격은 그대로인가요?
    가격을 그대로 하는지 5%이내에서 올리는지
    매물로 내놨다면 수월하게 팔기 위해 집주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갱신권 사용으로 인한 전세계약서를 쓰면 좋겠다고 문자 보내세요.

  • 2. ...
    '24.11.7 10:08 A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만기가 얼마나 남으셨나요?
    매물로 나와있다면 만기 2달전까지는 매수인이 들어올수도 있어요.
    집주인분과 정확하게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 3. 집주인
    '24.11.7 10:17 AM (14.138.xxx.159) - 삭제된댓글

    작년에 전세떨어져서 전세가 낮춰서 계약서 다시 작성했어요.
    세입자가 먼저 작성하자고 전화했었네요.
    연락해보세요.
    양쪽 5만윈인데 제가 10만원 다 냈어요.

  • 4. ***
    '24.11.7 10:17 AM (121.165.xxx.115) - 삭제된댓글

    전세갱신권 찾아보니 원글님처럼 하면 되는걸로 나오는데요 문자 잘 보관하세요 문자로 계약서 어떻게 하냐고 보내보시던지요 네이버에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것 같은데요

  • 5.
    '24.11.7 10:23 AM (116.47.xxx.61) - 삭제된댓글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시 계약서 쓰는게 유리해요. 곧 연락오겠죠. 묵시적갱신권이 되면 임차인이 더 유리한 면이 많더라고요.

  • 6. 바람소리2
    '24.11.7 10:35 AM (114.204.xxx.203)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 한줄 추가하면 돼요
    연락안오면 그냥 두고요

  • 7. 아마
    '24.11.7 10:37 AM (222.106.xxx.184)

    어차피 갱신권 사용하겠다고 알렸고 집주인도 확인했으니
    계약서야 기존 계약 만료일 전까지만 작성하면 되니까
    일정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갱신권 사용한다고 했으니 묵시적갱신은 아닌거고요.
    집주인한테 계약서는 언제 작성할건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특이사항 없으면 그냥 계약서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도장은 서로 날인해서 주고 받고 하는게 편하던데요.

  • 8. 가만
    '24.11.7 11:36 AM (106.102.xxx.57)

    사용한다고 했고 상대방이 네 했으니
    갱신권사용한거에요
    문자로 갈음되기도 하죠
    절대 묵시적갱신은 아니에요 댓글 참
    부동산매물이 님이 살고있는곳인가요?
    2개월전 실거주 새주인 안나타면 2년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2821 대선 국힘과 20프로 이상 차이나고 55프로 이상 득표 7 ㅇㅇ 2025/05/14 1,006
1712820 어제 매불쇼 지귀연 소름. 10 ㄱㄴ 2025/05/14 3,925
1712819 정수리탈모 머리심으신분 계실까요 7 탈모 2025/05/14 1,207
1712818 오늘 7부소매 긴원피스 가능할까요? 9 .... 2025/05/14 1,636
1712817 삶지않는 라자냐면을 좀 부드럽게 먹으려면 어떻게 4 라자냐 2025/05/14 452
1712816 50대 이상이신분들 피검사 몇개월에 한번씩 7 하시나요? 2025/05/14 2,208
1712815 환전이 아닌 이미 있는 달러로 결제하고 싶은데 1 달러 2025/05/14 492
1712814 김용민 의원,판사들 앉는 법대 높이 낮추는 법안 발의 13 2025/05/14 1,280
1712813 국힘 찍겠다던 30대 초반 아들이 30 cvc123.. 2025/05/14 5,742
1712812 장례 치러보신분 34 ........ 2025/05/14 3,233
1712811 보수 텃밭이 흔들린다...TK서 이재명 30.9% '꿈의 득표율.. 4 ㅇㅇ 2025/05/14 1,368
1712810 기분좋은 아침을 위하여 6일전 서초동집회영상 1 이뻐 2025/05/14 348
1712809 집전화 없애셨어요? 22 2025/05/14 3,474
1712808 얼굴 쉐이빙 1 .... 2025/05/14 471
1712807 당구와 허리건강? 5 ㄱㄱ 2025/05/14 579
1712806 아래 고3 상담글 보고.. 9 ㅇㄴ 2025/05/14 1,522
1712805 울 아들도 이번에 1번. 5 less 2025/05/14 1,275
1712804 국내 주식으로 배당받는 분 계신가요, 미장etf 13 혹시 2025/05/14 1,565
1712803 새벽마다 깨서 힘들었는데 ㅇㅇ 2025/05/14 1,086
1712802 민주당 댄스왕 10 .. 2025/05/14 1,605
1712801 이재명 호감도 34→48%…중도층 24%p 쑥 30 .. 2025/05/14 2,082
1712800 지하철 2호선 요즘 무슨 이슈 있나요? 2025/05/14 1,032
1712799 유독 외모에 집착하는 이유가 10 존박 2025/05/14 2,979
1712798 과실치상.민사로 가면많이 복잡한가요?ㅜ 9 hos 2025/05/14 853
1712797 폴더폰에서 수신 차단을 하면 신호가 가나요 2025/05/14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