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갱신권 사용 시 계약서 작성

.. 조회수 : 1,490
작성일 : 2024-11-07 09:59:14

현재 아파트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만기 6개월-2개월 전 집주인에게 갱신권 사용하겠다고 문자 메세지 보냈고 네 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부동산(현재 이 집 매매 매물로 나온 상황)에 제 갱신권 계약서 작성 물어봐도 그건 집주인에게 물어보라고만 하네요

 

갱신권 계약서도 만기 6개월-2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하나요?

지인에게 물어보니 나중에 써도 된다는데 지금 집주인이 까다로운 성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하기 전에 제가 뭘 좀 아는 상태에서 연락해야 할 것 같아 문의글 올립니다

IP : 121.170.xxx.20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7 10:03 AM (218.145.xxx.251)

    전세가격은 그대로인가요?
    가격을 그대로 하는지 5%이내에서 올리는지
    매물로 내놨다면 수월하게 팔기 위해 집주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갱신권 사용으로 인한 전세계약서를 쓰면 좋겠다고 문자 보내세요.

  • 2. ...
    '24.11.7 10:08 A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만기가 얼마나 남으셨나요?
    매물로 나와있다면 만기 2달전까지는 매수인이 들어올수도 있어요.
    집주인분과 정확하게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 3. 집주인
    '24.11.7 10:17 AM (14.138.xxx.159) - 삭제된댓글

    작년에 전세떨어져서 전세가 낮춰서 계약서 다시 작성했어요.
    세입자가 먼저 작성하자고 전화했었네요.
    연락해보세요.
    양쪽 5만윈인데 제가 10만원 다 냈어요.

  • 4. ***
    '24.11.7 10:17 AM (121.165.xxx.115) - 삭제된댓글

    전세갱신권 찾아보니 원글님처럼 하면 되는걸로 나오는데요 문자 잘 보관하세요 문자로 계약서 어떻게 하냐고 보내보시던지요 네이버에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것 같은데요

  • 5.
    '24.11.7 10:23 AM (116.47.xxx.61) - 삭제된댓글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시 계약서 쓰는게 유리해요. 곧 연락오겠죠. 묵시적갱신권이 되면 임차인이 더 유리한 면이 많더라고요.

  • 6. 바람소리2
    '24.11.7 10:35 AM (114.204.xxx.203)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 한줄 추가하면 돼요
    연락안오면 그냥 두고요

  • 7. 아마
    '24.11.7 10:37 AM (222.106.xxx.184)

    어차피 갱신권 사용하겠다고 알렸고 집주인도 확인했으니
    계약서야 기존 계약 만료일 전까지만 작성하면 되니까
    일정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갱신권 사용한다고 했으니 묵시적갱신은 아닌거고요.
    집주인한테 계약서는 언제 작성할건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특이사항 없으면 그냥 계약서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도장은 서로 날인해서 주고 받고 하는게 편하던데요.

  • 8. 가만
    '24.11.7 11:36 AM (106.102.xxx.57)

    사용한다고 했고 상대방이 네 했으니
    갱신권사용한거에요
    문자로 갈음되기도 하죠
    절대 묵시적갱신은 아니에요 댓글 참
    부동산매물이 님이 살고있는곳인가요?
    2개월전 실거주 새주인 안나타면 2년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8385 황신혜 관종언니 영상보고 오늘부터 계단오르기 1일 2 애플힙 2024/11/16 4,720
1628384 하루 천만원 입금 들어오고 세무조사 받으신 분? 3 ㄷㄱㄷㅈㄱ 2024/11/16 6,698
1628383 장마를 쪘더니 흑변 1 장마 2024/11/16 1,891
1628382 올해 생일에 뭐 하셨어요? 6 ㅇㅇ 2024/11/16 1,207
1628381 여대없애지 말고 남대를 만들면 되잖아요 12 ㅇㅇ 2024/11/16 3,069
1628380 정숙한 세일즈 약국총각 크게되겠어요 11 루비 2024/11/16 5,846
1628379 수능이라는 큰 이벤트가 무사히 치러지는게 6 수능 2024/11/16 2,026
1628378 윤석열을 파면 한다!!! 15 국민 속인 2024/11/16 2,691
1628377 김치 양념 얼려둔게 있는데 무생채 가능할까요 4 양념이 2024/11/16 1,460
1628376 부산 최고층 엘시티 상가 전기 끊길 판 16 ..... 2024/11/16 8,179
1628375 촉이 어떤가요? 23 2024/11/16 4,126
1628374 내일 딸이 8 ... 2024/11/16 3,126
1628373 얼굴에 튀어나온 점 제거하는 법? 6 못생겨짐 2024/11/16 2,682
1628372 윤석열의 거짓말 1 ㄱㄴ 2024/11/16 1,131
1628371 왕초보 김치 3포기 성공했어요~~ 25 와우 2024/11/16 3,807
1628370 갑자기 내일 제주 가는데 원피스 가디건 어때요 6 제주날씨 2024/11/16 1,920
1628369 이혼소송이란 어떤건가요? 6 소송 2024/11/16 1,762
1628368 열안나는 폐렴인데 병원 가야할까요 4 2024/11/16 1,928
1628367 회사이직시 2 이직 2024/11/16 855
1628366 요즘 신용카드 혜택 많이 줄었네요 6 ... 2024/11/16 2,806
1628365 살이 붙고 근 빠지면 이렇게 몸이 말을 안듣나요 5 ㅁㅁ 2024/11/16 2,582
1628364 아웃바운드 콜센터에 취업했어요. 6 2024/11/16 4,121
1628363 코감기약 여러달 지난거 먹어도 될까요? 2024/11/16 543
1628362 박서진 얼굴 13 ... 2024/11/16 7,802
1628361 공진단 복용방법? 5 2024/11/16 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