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갱신권 사용 시 계약서 작성

.. 조회수 : 1,498
작성일 : 2024-11-07 09:59:14

현재 아파트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만기 6개월-2개월 전 집주인에게 갱신권 사용하겠다고 문자 메세지 보냈고 네 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부동산(현재 이 집 매매 매물로 나온 상황)에 제 갱신권 계약서 작성 물어봐도 그건 집주인에게 물어보라고만 하네요

 

갱신권 계약서도 만기 6개월-2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하나요?

지인에게 물어보니 나중에 써도 된다는데 지금 집주인이 까다로운 성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하기 전에 제가 뭘 좀 아는 상태에서 연락해야 할 것 같아 문의글 올립니다

IP : 121.170.xxx.20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7 10:03 AM (218.145.xxx.251)

    전세가격은 그대로인가요?
    가격을 그대로 하는지 5%이내에서 올리는지
    매물로 내놨다면 수월하게 팔기 위해 집주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갱신권 사용으로 인한 전세계약서를 쓰면 좋겠다고 문자 보내세요.

  • 2. ...
    '24.11.7 10:08 A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만기가 얼마나 남으셨나요?
    매물로 나와있다면 만기 2달전까지는 매수인이 들어올수도 있어요.
    집주인분과 정확하게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 3. 집주인
    '24.11.7 10:17 AM (14.138.xxx.159) - 삭제된댓글

    작년에 전세떨어져서 전세가 낮춰서 계약서 다시 작성했어요.
    세입자가 먼저 작성하자고 전화했었네요.
    연락해보세요.
    양쪽 5만윈인데 제가 10만원 다 냈어요.

  • 4. ***
    '24.11.7 10:17 AM (121.165.xxx.115) - 삭제된댓글

    전세갱신권 찾아보니 원글님처럼 하면 되는걸로 나오는데요 문자 잘 보관하세요 문자로 계약서 어떻게 하냐고 보내보시던지요 네이버에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것 같은데요

  • 5.
    '24.11.7 10:23 AM (116.47.xxx.61) - 삭제된댓글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시 계약서 쓰는게 유리해요. 곧 연락오겠죠. 묵시적갱신권이 되면 임차인이 더 유리한 면이 많더라고요.

  • 6. 바람소리2
    '24.11.7 10:35 AM (114.204.xxx.203)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 한줄 추가하면 돼요
    연락안오면 그냥 두고요

  • 7. 아마
    '24.11.7 10:37 AM (222.106.xxx.184)

    어차피 갱신권 사용하겠다고 알렸고 집주인도 확인했으니
    계약서야 기존 계약 만료일 전까지만 작성하면 되니까
    일정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갱신권 사용한다고 했으니 묵시적갱신은 아닌거고요.
    집주인한테 계약서는 언제 작성할건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특이사항 없으면 그냥 계약서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도장은 서로 날인해서 주고 받고 하는게 편하던데요.

  • 8. 가만
    '24.11.7 11:36 AM (106.102.xxx.57)

    사용한다고 했고 상대방이 네 했으니
    갱신권사용한거에요
    문자로 갈음되기도 하죠
    절대 묵시적갱신은 아니에요 댓글 참
    부동산매물이 님이 살고있는곳인가요?
    2개월전 실거주 새주인 안나타면 2년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1037 미역줄기 이빨에 잘 끼나요? 6 ㅇㅇ 2024/12/13 1,155
1641036 매불쇼 : 북한을 우리가 먼저 공격했답니다 7 .. 2024/12/13 2,975
1641035 윤은 왜 한을 9 ㅎ,ㅎ 2024/12/13 2,442
1641034 합격한 선배엄마에게 선물 뭐로 할까요? 14 2024/12/13 1,825
1641033 과방위- 박준태 대박 16 --- 2024/12/13 3,785
1641032 김어준 교묘히 빠져나가네요 30 한동훈을 총.. 2024/12/13 8,367
1641031 이재명 지지자들 김어준 욕하고 난리났네요. 27 ... 2024/12/13 5,418
1641030 윤상현의원 몰랐는데 가지가지네요.. 11 탄핵 2024/12/13 2,660
1641029 와 C 매불쇼 듣다보니 11 ........ 2024/12/13 4,066
1641028 ‘윤 명예훼손 혐의’ 공소장서 이재명 내용 대폭 삭제 ㅅㅅ 2024/12/13 1,347
1641027 더러움주의) 먹고땡이 원나잇인가요?? 14 .. 2024/12/13 3,853
1641026 선결제ㅡ작은 이별선물 14 조국 전 .. 2024/12/13 2,189
1641025 국힘당 의원들 맨날 거짓말만 쳐하네요 2 저봐 2024/12/13 1,091
1641024 (재업) 82,부산 통신원 뮤즈82입니다. 6 뮤즈82 2024/12/13 1,179
1641023 [대구]윤석열퇴진시민시국대회 14일(토) 17시 CGV대구한일 .. 4 아따따뚜루겐.. 2024/12/13 1,131
1641022 국민의힘, 우원식에 내각제 개헌 제안 63 dd 2024/12/13 15,589
1641021 지인에게 돈 빌릴경우 2 힐링이필요해.. 2024/12/13 1,343
1641020 생선조림 속 무가 생선보다 맛나다는 말 9 ㅇㄹㄹㄹ 2024/12/13 2,745
1641019 김병주의원 크로스체크 완료했나봐요 3 ㄱㄴ 2024/12/13 3,087
1641018 펌) 잔존 일본인이란....(feat. 나경원) 4 .... 2024/12/13 2,932
1641017 지금 돈이 있어도 안 쓰는 분들 많죠? 7 ........ 2024/12/13 3,182
1641016 의사 2000명 증원도 연결이 되네요 7 ... 2024/12/13 3,267
1641015 이준석을 쫓아내는 것부터가 너무 하다 싶긴 했어요 2 ㅁㅁ 2024/12/13 1,853
1641014 김병주 의원이 김어준 증언 확인해줬네요 11 원더랜드 2024/12/13 4,882
1641013 상식적으로 다시 한번 복기해보면 3 와... 2024/12/13 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