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갱신권 사용 시 계약서 작성

.. 조회수 : 945
작성일 : 2024-11-07 09:59:14

현재 아파트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만기 6개월-2개월 전 집주인에게 갱신권 사용하겠다고 문자 메세지 보냈고 네 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부동산(현재 이 집 매매 매물로 나온 상황)에 제 갱신권 계약서 작성 물어봐도 그건 집주인에게 물어보라고만 하네요

 

갱신권 계약서도 만기 6개월-2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하나요?

지인에게 물어보니 나중에 써도 된다는데 지금 집주인이 까다로운 성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하기 전에 제가 뭘 좀 아는 상태에서 연락해야 할 것 같아 문의글 올립니다

IP : 121.170.xxx.20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7 10:03 AM (218.145.xxx.251)

    전세가격은 그대로인가요?
    가격을 그대로 하는지 5%이내에서 올리는지
    매물로 내놨다면 수월하게 팔기 위해 집주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갱신권 사용으로 인한 전세계약서를 쓰면 좋겠다고 문자 보내세요.

  • 2. ...
    '24.11.7 10:08 A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만기가 얼마나 남으셨나요?
    매물로 나와있다면 만기 2달전까지는 매수인이 들어올수도 있어요.
    집주인분과 정확하게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 3. 집주인
    '24.11.7 10:17 AM (14.138.xxx.159) - 삭제된댓글

    작년에 전세떨어져서 전세가 낮춰서 계약서 다시 작성했어요.
    세입자가 먼저 작성하자고 전화했었네요.
    연락해보세요.
    양쪽 5만윈인데 제가 10만원 다 냈어요.

  • 4. ***
    '24.11.7 10:17 AM (121.165.xxx.115) - 삭제된댓글

    전세갱신권 찾아보니 원글님처럼 하면 되는걸로 나오는데요 문자 잘 보관하세요 문자로 계약서 어떻게 하냐고 보내보시던지요 네이버에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것 같은데요

  • 5.
    '24.11.7 10:23 AM (116.47.xxx.61) - 삭제된댓글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시 계약서 쓰는게 유리해요. 곧 연락오겠죠. 묵시적갱신권이 되면 임차인이 더 유리한 면이 많더라고요.

  • 6. 바람소리2
    '24.11.7 10:35 AM (114.204.xxx.203)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 한줄 추가하면 돼요
    연락안오면 그냥 두고요

  • 7. 아마
    '24.11.7 10:37 AM (222.106.xxx.184)

    어차피 갱신권 사용하겠다고 알렸고 집주인도 확인했으니
    계약서야 기존 계약 만료일 전까지만 작성하면 되니까
    일정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갱신권 사용한다고 했으니 묵시적갱신은 아닌거고요.
    집주인한테 계약서는 언제 작성할건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특이사항 없으면 그냥 계약서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도장은 서로 날인해서 주고 받고 하는게 편하던데요.

  • 8. 가만
    '24.11.7 11:36 AM (106.102.xxx.57)

    사용한다고 했고 상대방이 네 했으니
    갱신권사용한거에요
    문자로 갈음되기도 하죠
    절대 묵시적갱신은 아니에요 댓글 참
    부동산매물이 님이 살고있는곳인가요?
    2개월전 실거주 새주인 안나타면 2년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8410 세상에 1 2025/01/13 1,002
1668409 나름급)신차구입 기존보험료승계?신규가입? 5 땅지맘 2025/01/13 685
1668408 실내자전거 천천히 타도 건강해지나요? 14 궁금 2025/01/13 3,052
1668407 할일없는 사람들 5 진짜 웃기네.. 2025/01/13 1,887
1668406 임파선염 같은데 내과로 가도 되나요? 1 Oo 2025/01/13 811
1668405 1:1 PT 스튜디오에서 운동 배우고 동네헬스로 옮겨도 될까요?.. 7 ... 2025/01/13 1,479
1668404 리사이클 의류 3 아시는분 2025/01/13 1,195
1668403 최상목 권한대행 "여야 함께 힘 모아야…'이재명 리더십.. 20 .. 2025/01/13 2,555
1668402 이사갈 집 보러다닐 때 반드시 꼭 걸러야할 집 50 ... 2025/01/13 17,022
1668401 예지몽이 아니라 현실몽 1 발사미코 2025/01/13 1,344
1668400 해병대원 어머니 "본인 빠져나갈 방법만 찾는 임성근에 .. 3 가져옵니다 2025/01/13 2,550
1668399 스킨수티컬즈 어디서 구매해야 저렴한가요 9 스킨 이 2025/01/13 1,080
1668398 저는 살림에 재능이 있는거 같아요 18 살림 2025/01/13 4,269
1668397 고양이뉴스 원피디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18 같이도웁시다.. 2025/01/13 5,939
1668396 35살에 서울 아파트 팔고 9 메리메리쯔 2025/01/13 3,339
1668395 경찰청장 대행 "대통령이라고 체포영장 거부 안돼 10 ㅅㅅ 2025/01/13 2,677
1668394 제주도에서도 귤이 비싼가요? 10 겨울 2025/01/13 3,321
1668393 자기 나이 모른다는거 이해가 안가는데 ;;; 30 .. 2025/01/13 4,760
1668392 미국 주식 단타 고수 3 부럽당 2025/01/13 2,090
1668391 체포) 대출 상환 기간 13, 17년 이렇게도 설정 가능할까요?.. 1 감사 2025/01/13 777
1668390 (82체포) 매직핸즈 프라이팬 2 체포 좀 2025/01/13 863
1668389 그렇게 유튜브 윤 김 신점을 봅니다 10 ........ 2025/01/13 2,369
1668388 국민들이 속은듯요 정신차립시다 46 ㄱㄱ 2025/01/13 21,051
1668387 친구들과 여행 3명이 나을까요 4명이 나을까요 5 여행 2025/01/13 2,501
1668386 명신이 매달 1억 5천씩 들여 굿했는데 과연 누구 돈으로????.. 17 ,,,,, 2025/01/13 3,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