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갱신권 사용 시 계약서 작성

.. 조회수 : 998
작성일 : 2024-11-07 09:59:14

현재 아파트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만기 6개월-2개월 전 집주인에게 갱신권 사용하겠다고 문자 메세지 보냈고 네 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부동산(현재 이 집 매매 매물로 나온 상황)에 제 갱신권 계약서 작성 물어봐도 그건 집주인에게 물어보라고만 하네요

 

갱신권 계약서도 만기 6개월-2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하나요?

지인에게 물어보니 나중에 써도 된다는데 지금 집주인이 까다로운 성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하기 전에 제가 뭘 좀 아는 상태에서 연락해야 할 것 같아 문의글 올립니다

IP : 121.170.xxx.20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7 10:03 AM (218.145.xxx.251)

    전세가격은 그대로인가요?
    가격을 그대로 하는지 5%이내에서 올리는지
    매물로 내놨다면 수월하게 팔기 위해 집주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갱신권 사용으로 인한 전세계약서를 쓰면 좋겠다고 문자 보내세요.

  • 2. ...
    '24.11.7 10:08 A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만기가 얼마나 남으셨나요?
    매물로 나와있다면 만기 2달전까지는 매수인이 들어올수도 있어요.
    집주인분과 정확하게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 3. 집주인
    '24.11.7 10:17 AM (14.138.xxx.159) - 삭제된댓글

    작년에 전세떨어져서 전세가 낮춰서 계약서 다시 작성했어요.
    세입자가 먼저 작성하자고 전화했었네요.
    연락해보세요.
    양쪽 5만윈인데 제가 10만원 다 냈어요.

  • 4. ***
    '24.11.7 10:17 AM (121.165.xxx.115) - 삭제된댓글

    전세갱신권 찾아보니 원글님처럼 하면 되는걸로 나오는데요 문자 잘 보관하세요 문자로 계약서 어떻게 하냐고 보내보시던지요 네이버에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것 같은데요

  • 5.
    '24.11.7 10:23 AM (116.47.xxx.61) - 삭제된댓글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시 계약서 쓰는게 유리해요. 곧 연락오겠죠. 묵시적갱신권이 되면 임차인이 더 유리한 면이 많더라고요.

  • 6. 바람소리2
    '24.11.7 10:35 AM (114.204.xxx.203)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 한줄 추가하면 돼요
    연락안오면 그냥 두고요

  • 7. 아마
    '24.11.7 10:37 AM (222.106.xxx.184)

    어차피 갱신권 사용하겠다고 알렸고 집주인도 확인했으니
    계약서야 기존 계약 만료일 전까지만 작성하면 되니까
    일정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갱신권 사용한다고 했으니 묵시적갱신은 아닌거고요.
    집주인한테 계약서는 언제 작성할건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특이사항 없으면 그냥 계약서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도장은 서로 날인해서 주고 받고 하는게 편하던데요.

  • 8. 가만
    '24.11.7 11:36 AM (106.102.xxx.57)

    사용한다고 했고 상대방이 네 했으니
    갱신권사용한거에요
    문자로 갈음되기도 하죠
    절대 묵시적갱신은 아니에요 댓글 참
    부동산매물이 님이 살고있는곳인가요?
    2개월전 실거주 새주인 안나타면 2년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1693 Bouchard 초콜렛 어떤가요 2 ,, 2025/02/19 1,347
1681692 김동연 어이없네요 말도 진짜 못하던게!! 34 뒤통수라니 2025/02/19 6,675
1681691 다이소에서 식물도 파나요? 5 ..... 2025/02/19 1,180
1681690 과카몰리 매일 먹어도 괜찮겠죠? 공간 2025/02/19 706
1681689 혹시 수녀님 계세요? 4 ㄱㄴ 2025/02/19 2,260
1681688 회사에 일하시는 분 두분이 도시락을 냄새나는걸 드세요 140 2025/02/19 22,485
1681687 과 한 직장에서 십수년만에 다시 만났거든요. 13 과거 썸남 2025/02/19 3,410
1681686 71년생 시력저하 ㅠ 4 에휴 2025/02/19 3,096
1681685 브랜드가 궁금해요 2 패딩 2025/02/19 839
1681684 유시민 매불쇼 오늘 진짜 대박입니다 47 2025/02/19 15,473
1681683 영등포역 근처 식당 추천 부탁드려요! 15 오꿍이 2025/02/19 1,266
1681682 지수는 서양에선 반응이 좋던데 18 .. 2025/02/19 4,177
1681681 이사왔는데 이상한 소리 3 ㄷㄷ 2025/02/19 2,792
1681680 저도...전세계약 만기되는데요 갱신청구권.... 5 또또 2025/02/19 1,461
1681679 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를 조카에게 설명하신다면? 14 조언좀여 2025/02/19 3,689
1681678 "매불쇼 나오신 유시민 논리천재시네요! 7 ... 2025/02/19 2,982
1681677 탄핵반대시위 나오라고 6 내란잡당아웃.. 2025/02/19 1,464
1681676 나이 들면 겁이 더 많아지나요.  4 .. 2025/02/19 1,534
1681675 법원, '박정희 암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 12 ........ 2025/02/19 2,163
1681674 터미널 근처 6-7명이 저녁 먹을 만한 곳 추천해주세요 4 ///// 2025/02/19 879
1681673 생일선물. 뭐가 좋을까요? 오십대 9 친구 2025/02/19 1,279
1681672 인도 전기 콘센트 아시는분 계세요? 2 인도 여행 2025/02/19 837
1681671 카톡에 자기가부른 7 lqwe 2025/02/19 1,535
1681670 尹측 “대통령 하야 고려 안해” 24 ... 2025/02/19 4,957
1681669 부모님 간병할때 가장 있었으면 하는것 12 노후 2025/02/19 3,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