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갱신권 사용 시 계약서 작성

.. 조회수 : 1,000
작성일 : 2024-11-07 09:59:14

현재 아파트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만기 6개월-2개월 전 집주인에게 갱신권 사용하겠다고 문자 메세지 보냈고 네 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부동산(현재 이 집 매매 매물로 나온 상황)에 제 갱신권 계약서 작성 물어봐도 그건 집주인에게 물어보라고만 하네요

 

갱신권 계약서도 만기 6개월-2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하나요?

지인에게 물어보니 나중에 써도 된다는데 지금 집주인이 까다로운 성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하기 전에 제가 뭘 좀 아는 상태에서 연락해야 할 것 같아 문의글 올립니다

IP : 121.170.xxx.20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7 10:03 AM (218.145.xxx.251)

    전세가격은 그대로인가요?
    가격을 그대로 하는지 5%이내에서 올리는지
    매물로 내놨다면 수월하게 팔기 위해 집주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갱신권 사용으로 인한 전세계약서를 쓰면 좋겠다고 문자 보내세요.

  • 2. ...
    '24.11.7 10:08 A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만기가 얼마나 남으셨나요?
    매물로 나와있다면 만기 2달전까지는 매수인이 들어올수도 있어요.
    집주인분과 정확하게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 3. 집주인
    '24.11.7 10:17 AM (14.138.xxx.159) - 삭제된댓글

    작년에 전세떨어져서 전세가 낮춰서 계약서 다시 작성했어요.
    세입자가 먼저 작성하자고 전화했었네요.
    연락해보세요.
    양쪽 5만윈인데 제가 10만원 다 냈어요.

  • 4. ***
    '24.11.7 10:17 AM (121.165.xxx.115) - 삭제된댓글

    전세갱신권 찾아보니 원글님처럼 하면 되는걸로 나오는데요 문자 잘 보관하세요 문자로 계약서 어떻게 하냐고 보내보시던지요 네이버에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것 같은데요

  • 5.
    '24.11.7 10:23 AM (116.47.xxx.61) - 삭제된댓글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시 계약서 쓰는게 유리해요. 곧 연락오겠죠. 묵시적갱신권이 되면 임차인이 더 유리한 면이 많더라고요.

  • 6. 바람소리2
    '24.11.7 10:35 AM (114.204.xxx.203)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 한줄 추가하면 돼요
    연락안오면 그냥 두고요

  • 7. 아마
    '24.11.7 10:37 AM (222.106.xxx.184)

    어차피 갱신권 사용하겠다고 알렸고 집주인도 확인했으니
    계약서야 기존 계약 만료일 전까지만 작성하면 되니까
    일정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갱신권 사용한다고 했으니 묵시적갱신은 아닌거고요.
    집주인한테 계약서는 언제 작성할건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특이사항 없으면 그냥 계약서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도장은 서로 날인해서 주고 받고 하는게 편하던데요.

  • 8. 가만
    '24.11.7 11:36 AM (106.102.xxx.57)

    사용한다고 했고 상대방이 네 했으니
    갱신권사용한거에요
    문자로 갈음되기도 하죠
    절대 묵시적갱신은 아니에요 댓글 참
    부동산매물이 님이 살고있는곳인가요?
    2개월전 실거주 새주인 안나타면 2년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2304 베란다에 커피 테이블 있으세요~? 4 까페 2025/02/21 1,560
1682303 요즘 나는 솔로 보면서 드는 생각.. 9 흠.. 2025/02/21 3,073
1682302 다니는 절을 옮겨야할까요 12 2025/02/21 2,099
1682301 찻물에 밥말아먹는건 난생 첨해봤는데 11 ㄱㄴㄷ 2025/02/21 3,666
1682300 입시를 마치며..자랑이에요 111 ㅇㅇ 2025/02/21 11,545
1682299 자가인 사람들이 이사 덜 가죠? 5 .. 2025/02/21 1,775
1682298 알바지원한 곳에서 연락왔는데 얘기하다가 말이 없네요. 3 ........ 2025/02/21 1,759
1682297 마흔에 하는 공부 6 열공 2025/02/21 2,044
1682296 다들 1년 여행 경비 얼마쯤 쓰시나요 7 1년 2025/02/21 2,034
1682295 박정훈 대령님 4 감사 2025/02/21 1,549
1682294 2030이 윤석열대통령께 드리는 사랑의 노래 10 ,,,,,,.. 2025/02/21 1,294
1682293 한국은행이 2013년이후 금을 안사는이유 44 ㅇㅇ 2025/02/21 5,900
1682292 손연재 돌찬지 한복 이뻐요 24 고급짐 2025/02/21 5,437
1682291 시댁에 정수기 7 .. 2025/02/21 1,491
1682290 제이미맘은 친구만날땐 어때요? 15 ... 2025/02/21 3,904
1682289 노견 사료 안 먹을 때요.  12 .. 2025/02/21 1,000
1682288 샷시유리 수퍼로이 그린하신분계시나요? 4 교체 2025/02/21 772
1682287 58세 김성령,피부 비결 "피부과서 900샷 때려, 투.. 49 ㅇㅇ 2025/02/21 29,888
1682286 밥할때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넣으면 맛있나요?? 5 해바라기 2025/02/21 2,356
1682285 가족들이 제 생일은 까먹네요 2 2025/02/21 1,234
1682284 김장김치가 물컹해졌는데 7 김치 2025/02/21 1,553
1682283 크래미 소비기한 한달 지났는데 5 ㅁㅇㄹㅁ 2025/02/21 1,630
1682282 양천구 사시는 분들 운전면허 학원 5 Aa 2025/02/21 630
1682281 유통기한 2년 지난 수프가 멀쩡하게 맛있어요..ㅡㅡ;; 6 세상에 2025/02/21 1,522
1682280 걱정부부 남편 대단하네요 11 2025/02/21 4,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