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갱신권 사용 시 계약서 작성

.. 조회수 : 1,000
작성일 : 2024-11-07 09:59:14

현재 아파트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만기 6개월-2개월 전 집주인에게 갱신권 사용하겠다고 문자 메세지 보냈고 네 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부동산(현재 이 집 매매 매물로 나온 상황)에 제 갱신권 계약서 작성 물어봐도 그건 집주인에게 물어보라고만 하네요

 

갱신권 계약서도 만기 6개월-2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하나요?

지인에게 물어보니 나중에 써도 된다는데 지금 집주인이 까다로운 성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하기 전에 제가 뭘 좀 아는 상태에서 연락해야 할 것 같아 문의글 올립니다

IP : 121.170.xxx.20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7 10:03 AM (218.145.xxx.251)

    전세가격은 그대로인가요?
    가격을 그대로 하는지 5%이내에서 올리는지
    매물로 내놨다면 수월하게 팔기 위해 집주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갱신권 사용으로 인한 전세계약서를 쓰면 좋겠다고 문자 보내세요.

  • 2. ...
    '24.11.7 10:08 A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만기가 얼마나 남으셨나요?
    매물로 나와있다면 만기 2달전까지는 매수인이 들어올수도 있어요.
    집주인분과 정확하게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 3. 집주인
    '24.11.7 10:17 AM (14.138.xxx.159) - 삭제된댓글

    작년에 전세떨어져서 전세가 낮춰서 계약서 다시 작성했어요.
    세입자가 먼저 작성하자고 전화했었네요.
    연락해보세요.
    양쪽 5만윈인데 제가 10만원 다 냈어요.

  • 4. ***
    '24.11.7 10:17 AM (121.165.xxx.115) - 삭제된댓글

    전세갱신권 찾아보니 원글님처럼 하면 되는걸로 나오는데요 문자 잘 보관하세요 문자로 계약서 어떻게 하냐고 보내보시던지요 네이버에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것 같은데요

  • 5.
    '24.11.7 10:23 AM (116.47.xxx.61) - 삭제된댓글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시 계약서 쓰는게 유리해요. 곧 연락오겠죠. 묵시적갱신권이 되면 임차인이 더 유리한 면이 많더라고요.

  • 6. 바람소리2
    '24.11.7 10:35 AM (114.204.xxx.203)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 한줄 추가하면 돼요
    연락안오면 그냥 두고요

  • 7. 아마
    '24.11.7 10:37 AM (222.106.xxx.184)

    어차피 갱신권 사용하겠다고 알렸고 집주인도 확인했으니
    계약서야 기존 계약 만료일 전까지만 작성하면 되니까
    일정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갱신권 사용한다고 했으니 묵시적갱신은 아닌거고요.
    집주인한테 계약서는 언제 작성할건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특이사항 없으면 그냥 계약서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도장은 서로 날인해서 주고 받고 하는게 편하던데요.

  • 8. 가만
    '24.11.7 11:36 AM (106.102.xxx.57)

    사용한다고 했고 상대방이 네 했으니
    갱신권사용한거에요
    문자로 갈음되기도 하죠
    절대 묵시적갱신은 아니에요 댓글 참
    부동산매물이 님이 살고있는곳인가요?
    2개월전 실거주 새주인 안나타면 2년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3151 오토바이/스쿠터 탈 줄 아는분 1 계세요? 2025/02/24 529
1683150 해약 4 보험 2025/02/24 848
1683149 가난한 친정어머니가 돈을 나눠주셨는데 남동생들이 다 필요없대요 38 친정 증여 2025/02/24 20,100
1683148 집회에 중국 공안이??? 32 ㅁㅁ 2025/02/24 1,891
1683147 겨우내 같은 패딩 6 .. 2025/02/24 3,068
1683146 80대 시어머니 인공관절수술 15 인공관절 2025/02/24 2,947
1683145 최욱이도 당하네요. 10 진짜. 2025/02/24 5,956
1683144 만약 소속에 누군가 왕따를 당하면요 7 그러면 2025/02/24 1,783
1683143 월패드 입차 차량 삭제가 안되는데요 3 2025/02/24 899
1683142 인과응보 1 실소 2025/02/24 935
1683141 대화 내용이 늘 자기 얘기가 먼저인 사람 3 Zzz 2025/02/24 1,308
1683140 주식 단타 재밌네요 7 ... 2025/02/24 3,311
1683139 중학생 딸 키우기 너무 힘드네요.. 3 .. 2025/02/24 2,289
1683138 저도 장례식 하지 말라고 했어요. 21 .... 2025/02/24 5,540
1683137 저녁 뭐 드세요 아무것도 하기 싫네요 21 저녁 2025/02/24 3,121
1683136 Gs샵 2월미구매자 3천원줘요 2 ㅇㅇ 2025/02/24 1,129
1683135 신축 저층에 뒤에 바로 산이있어요 4 iasdfz.. 2025/02/24 1,918
1683134 지인이 부동산 소장인데요 10 여기 2025/02/24 5,619
1683133 명태균 쪽 “오세훈, 김영선에 SH 사장 자리 약속했다” 6 ........ 2025/02/24 1,776
1683132 정수기 고민만 일주일째.. 7 물마실래요... 2025/02/24 1,385
1683131 가스통 싣고 헌재 간 자영업자 ‘테러범’으로 좌표 찍혔다 2 가짜뉴스 2025/02/24 1,555
1683130 김경수 "이낙연 포함 야권 모두 힘모아야" 탄.. 25 ... 2025/02/24 2,426
1683129 김영선, 작년 총선 전 與에 “金여사 공천 개입 폭로하겠다” 2 ,, 2025/02/24 1,558
1683128 천주교) 성무일도 하는법 궁금해요 6 궁금 2025/02/24 957
1683127 관상은 과학이 아닌게 맞는 듯 해요.(인상 말고 관상) 2 고리 2025/02/24 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