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갱신권 사용 시 계약서 작성

.. 조회수 : 1,005
작성일 : 2024-11-07 09:59:14

현재 아파트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만기 6개월-2개월 전 집주인에게 갱신권 사용하겠다고 문자 메세지 보냈고 네 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부동산(현재 이 집 매매 매물로 나온 상황)에 제 갱신권 계약서 작성 물어봐도 그건 집주인에게 물어보라고만 하네요

 

갱신권 계약서도 만기 6개월-2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하나요?

지인에게 물어보니 나중에 써도 된다는데 지금 집주인이 까다로운 성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하기 전에 제가 뭘 좀 아는 상태에서 연락해야 할 것 같아 문의글 올립니다

IP : 121.170.xxx.20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7 10:03 AM (218.145.xxx.251)

    전세가격은 그대로인가요?
    가격을 그대로 하는지 5%이내에서 올리는지
    매물로 내놨다면 수월하게 팔기 위해 집주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갱신권 사용으로 인한 전세계약서를 쓰면 좋겠다고 문자 보내세요.

  • 2. ...
    '24.11.7 10:08 A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만기가 얼마나 남으셨나요?
    매물로 나와있다면 만기 2달전까지는 매수인이 들어올수도 있어요.
    집주인분과 정확하게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 3. 집주인
    '24.11.7 10:17 AM (14.138.xxx.159) - 삭제된댓글

    작년에 전세떨어져서 전세가 낮춰서 계약서 다시 작성했어요.
    세입자가 먼저 작성하자고 전화했었네요.
    연락해보세요.
    양쪽 5만윈인데 제가 10만원 다 냈어요.

  • 4. ***
    '24.11.7 10:17 AM (121.165.xxx.115) - 삭제된댓글

    전세갱신권 찾아보니 원글님처럼 하면 되는걸로 나오는데요 문자 잘 보관하세요 문자로 계약서 어떻게 하냐고 보내보시던지요 네이버에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것 같은데요

  • 5.
    '24.11.7 10:23 AM (116.47.xxx.61) - 삭제된댓글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시 계약서 쓰는게 유리해요. 곧 연락오겠죠. 묵시적갱신권이 되면 임차인이 더 유리한 면이 많더라고요.

  • 6. 바람소리2
    '24.11.7 10:35 AM (114.204.xxx.203)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 한줄 추가하면 돼요
    연락안오면 그냥 두고요

  • 7. 아마
    '24.11.7 10:37 AM (222.106.xxx.184)

    어차피 갱신권 사용하겠다고 알렸고 집주인도 확인했으니
    계약서야 기존 계약 만료일 전까지만 작성하면 되니까
    일정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갱신권 사용한다고 했으니 묵시적갱신은 아닌거고요.
    집주인한테 계약서는 언제 작성할건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특이사항 없으면 그냥 계약서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도장은 서로 날인해서 주고 받고 하는게 편하던데요.

  • 8. 가만
    '24.11.7 11:36 AM (106.102.xxx.57)

    사용한다고 했고 상대방이 네 했으니
    갱신권사용한거에요
    문자로 갈음되기도 하죠
    절대 묵시적갱신은 아니에요 댓글 참
    부동산매물이 님이 살고있는곳인가요?
    2개월전 실거주 새주인 안나타면 2년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5979 왜 삼겹살집만 가면 냄새가 머리부터 다 난리 날까요? 7 청신육 2025/03/04 2,039
1685978 한번씩 느껴지는 아빠의 빈자리 4 ... 2025/03/04 2,049
1685977 와~ 음주운전 많네요. 1 알바 2025/03/04 1,456
1685976 자동차 픽업해달라는 친구 47 ... 2025/03/04 7,515
1685975 책 추천해요 에세이_즐거운 어른 2 책추천 2025/03/04 1,363
1685974 보테가베네타 안디아모 가방이요 9 지르기도힘드.. 2025/03/04 2,166
1685973 친구 시부상 알게됐는데 다른 친구에게도 알려야할까요? 10 ㅇㅇ 2025/03/04 2,886
1685972 브리타 정수기 사용하는데 녹조가 생기네요 15 ㅇㅎ 2025/03/04 3,105
1685971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에미노릇 지긋지긋 2 죄다 내탓 2025/03/04 2,408
1685970 남의 땅 뺏고 안 돌려주는 사람들 2 jj 2025/03/04 1,779
1685969 '업계 2위' 홈플러스 법정관리…수익성 약화에 규제까지(종합) 25 기사요 2025/03/04 4,358
1685968 오래된 큰 주전자 쓸 일이 없네요. 13 큰 주전자 2025/03/04 3,069
1685967 출퇴근용 큰백은 어떤거.. 6 음... 2025/03/04 1,238
1685966 국가기관 관리받는 작은 기관인데 퇴사직원 2 작은 2025/03/04 852
1685965 아까운 우리 엄마 4 2025/03/04 3,856
1685964 집이 좋다는분들은 집에 아무 소음도 없나요? 40 궁금 2025/03/04 5,074
1685963 세척 잘 되는 샌드위치 메이커 어떤게 있을까요? 2 샌드 2025/03/04 777
1685962 당뇨환자가 인슐린을 맞다가 다시 약으로... 7 걱정 2025/03/04 1,948
1685961 나의 아름다운 정원을 다시 읽다가 14 울다가 2025/03/04 2,737
1685960 오늘은 그런 날이에요 6 2025/03/04 1,708
1685959 공무원 133명 무더기 검찰행 6 세금 2025/03/04 4,768
1685958 곡물 파로 드시는분 있나요? 13 ........ 2025/03/04 2,778
1685957 장바구니 담아논 거 사고 싶은대로 다 체크해 봤더니 2 소비욕폭발 2025/03/04 1,248
1685956 서부지법 폭동 난동자 6명 추가 구속 5 ........ 2025/03/04 1,874
1685955 당뇨있는 사람이 건강검진시 굶고가면 7 ... 2025/03/04 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