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갱신권 사용 시 계약서 작성

.. 조회수 : 582
작성일 : 2024-11-07 09:59:14

현재 아파트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만기 6개월-2개월 전 집주인에게 갱신권 사용하겠다고 문자 메세지 보냈고 네 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부동산(현재 이 집 매매 매물로 나온 상황)에 제 갱신권 계약서 작성 물어봐도 그건 집주인에게 물어보라고만 하네요

 

갱신권 계약서도 만기 6개월-2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하나요?

지인에게 물어보니 나중에 써도 된다는데 지금 집주인이 까다로운 성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하기 전에 제가 뭘 좀 아는 상태에서 연락해야 할 것 같아 문의글 올립니다

IP : 121.170.xxx.20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7 10:03 AM (218.145.xxx.251)

    전세가격은 그대로인가요?
    가격을 그대로 하는지 5%이내에서 올리는지
    매물로 내놨다면 수월하게 팔기 위해 집주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갱신권 사용으로 인한 전세계약서를 쓰면 좋겠다고 문자 보내세요.

  • 2. ...
    '24.11.7 10:08 A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만기가 얼마나 남으셨나요?
    매물로 나와있다면 만기 2달전까지는 매수인이 들어올수도 있어요.
    집주인분과 정확하게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 3. 집주인
    '24.11.7 10:17 AM (14.138.xxx.159) - 삭제된댓글

    작년에 전세떨어져서 전세가 낮춰서 계약서 다시 작성했어요.
    세입자가 먼저 작성하자고 전화했었네요.
    연락해보세요.
    양쪽 5만윈인데 제가 10만원 다 냈어요.

  • 4. ***
    '24.11.7 10:17 AM (121.165.xxx.115) - 삭제된댓글

    전세갱신권 찾아보니 원글님처럼 하면 되는걸로 나오는데요 문자 잘 보관하세요 문자로 계약서 어떻게 하냐고 보내보시던지요 네이버에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것 같은데요

  • 5.
    '24.11.7 10:23 AM (116.47.xxx.61) - 삭제된댓글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시 계약서 쓰는게 유리해요. 곧 연락오겠죠. 묵시적갱신권이 되면 임차인이 더 유리한 면이 많더라고요.

  • 6. 바람소리2
    '24.11.7 10:35 AM (114.204.xxx.203)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 한줄 추가하면 돼요
    연락안오면 그냥 두고요

  • 7. 아마
    '24.11.7 10:37 AM (222.106.xxx.184)

    어차피 갱신권 사용하겠다고 알렸고 집주인도 확인했으니
    계약서야 기존 계약 만료일 전까지만 작성하면 되니까
    일정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갱신권 사용한다고 했으니 묵시적갱신은 아닌거고요.
    집주인한테 계약서는 언제 작성할건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특이사항 없으면 그냥 계약서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도장은 서로 날인해서 주고 받고 하는게 편하던데요.

  • 8. 가만
    '24.11.7 11:36 AM (106.102.xxx.57)

    사용한다고 했고 상대방이 네 했으니
    갱신권사용한거에요
    문자로 갈음되기도 하죠
    절대 묵시적갱신은 아니에요 댓글 참
    부동산매물이 님이 살고있는곳인가요?
    2개월전 실거주 새주인 안나타면 2년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6362 일회용 인공눈물 한 번만 쓰나요? 9 2024/11/20 1,936
1646361 JTBC에 강혜경씨 인터뷰중 18 지금 2024/11/20 3,871
1646360 얼었다가 해동된 상추 3 ㅇㅇ 2024/11/20 1,124
1646359 백인 여성들이. 인도여행을 가면 8 2024/11/20 4,241
1646358 클래식 듣는 거랑 불안증세.불면증 13 2024/11/20 1,522
1646357 지들 잘못 들어날때마다 이재명으로 시선 돌리기 하는 악랄함 17 2024/11/20 887
1646356 명태균, 윤석열띄우고 이재명 낮췄다 4 여론조작 2024/11/20 1,422
1646355 삼겹살 구울때 올리는 콩나물 2 질문 2024/11/20 1,952
1646354 헤어 롤 (구루프)낀 머리카락 제거 9 쵸코코 2024/11/20 1,761
1646353 헤어트리트먼트는 좋은거 쓰면 확실히 다른가요? 16 트리 2024/11/20 4,010
1646352 11/20(수) 마감시황 나미옹 2024/11/20 472
1646351 법화경 사경하시는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5 ... 2024/11/20 918
1646350 알뜰 요금제 잘 아시는 분 9 알뜰 2024/11/20 1,307
1646349 우크라 미 대사관 폐쇄 및 직원들 대피 5 .... 2024/11/20 2,481
1646348 이제 창피에서 증오로... 39 대통령 2024/11/20 6,967
1646347 부산 기념일 맛집 3 샤랄라 2024/11/20 843
1646346 한알 육수 양 질문요 6 ㅇㅇ 2024/11/20 779
1646345 큰 수술후 뒤늦게 실비 드신 분들... 10 모카라떼 2024/11/20 2,679
1646344 간호조무사가 영양제 집으로 와서 놔줄수 있나요? 17 궁금 2024/11/20 3,692
1646343 "연습생 80%는 무월경" 아이돌 10년, 몸.. 36 ㅇㅇ 2024/11/20 28,140
1646342 엄마에게 싫었던 것들을 내가 하고 있다 17 돌고 2024/11/20 4,630
1646341 아삭함이 사라진 오이소박이 구제할 요리가 있을까요? 4 흐린날엔 2024/11/20 754
1646340 김병만 전부인 파양거부. 돈 때문이겠죠? 13 00 2024/11/20 5,289
1646339 이마에 혹 3 에휴 2024/11/20 720
1646338 노래좀 찾아주세요~여자아이돌 같은데 3 좋더라 2024/11/20 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