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om/shorts/gB7OLyCct7M?si=_foKJgRFhXyt1RXp
총장재직시절
판사 사찰, 문건 전달은 법원에서
이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수사도 더 필요없고
증거가 모두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때도 감찰조사
안 받고 도망다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있고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은 수사가 종료되어서
윤대통령이 언제든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3개월 이내에
공수처와 검찰이 기소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