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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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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를 안해줬는데요.

...... 조회수 : 1,078
작성일 : 2024-11-06 12:34:53

건설 현장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어요.

10월1일부로 새직장으로 출근했고,

어제 급여가 나왔는데, 건강보험, 국민연금,요양 보험료가 안빠졌더라구요.

회사에 문의했더니,

"첫 신고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요양보험 신고가 빠진대요"...라고 하네요.

기간제라 일용직으로 신고했고, 일용직은 소득세가 적게 빠져요.

그거랑 상관없이 직원으로 등록했건, 일용직으로 등록했건

4대보험은 당연히 세금처럼 신고하고 공제되는게 맞지 않냐고 했더니,,,

"첫달은 본인이 내실수도"..........라고 하는데,

아시는 분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문

그럼 10월에 4대보험 신고가 안되면,

저는 지역보험료가 나오지 않나요?

아니면 가족들한테 피부양자로 등록해야 할까요?

작년에도 이렇게 신고가 안돼서, 나중에 연체료 물고

한달치 낸 적 있거든요.

IP : 175.197.xxx.9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6 12:41 PM (116.37.xxx.236)

    1일 기준이라 회사에서 처리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의료보험공단에 문의해보세요.

  • 2. ..
    '24.11.6 12:47 PM (121.131.xxx.153) - 삭제된댓글

    10월 1일부터 근무했느냐.. 10월 2일 이후부터 근무했느냐에 따라 보험료 적용이 달라요
    10월 1일부터 근무하셨으면 건강, 연금 적용대상인데
    아마 회사에서 보험료 안내려고 1일을 빼고 신고하신게 아닌가 싶네요
    그럼 첫째달에 건강, 연금 보험료 안내도 되거든요

  • 3. ..
    '24.11.6 12:50 PM (222.117.xxx.76)

    아마 1일이며 담달부터 적용될듯합니다

  • 4. ...
    '24.11.6 1:24 PM (1.231.xxx.71)

    1일에 신고안했음 나중에 한꺼번에 빠져요. 회사에서 안내려고 한게 아니라요. 신고하거로 정정요청하시면 지역의보 정정됩니다.

  • 5. ....
    '24.11.6 1:31 PM (112.220.xxx.98)

    취득신고는 했을테고
    신고할때 선택란이있어요
    첫달부터 납부할껀지 다음달부터 납부할건지요
    아마 후자로 선택해서 10월분 급여에는 공제가 안됐을꺼에요
    취득일 알고 싶으면 원글님이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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