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어요.
10월1일부로 새직장으로 출근했고,
어제 급여가 나왔는데, 건강보험, 국민연금,요양 보험료가 안빠졌더라구요.
회사에 문의했더니,
"첫 신고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요양보험 신고가 빠진대요"...라고 하네요.
기간제라 일용직으로 신고했고, 일용직은 소득세가 적게 빠져요.
그거랑 상관없이 직원으로 등록했건, 일용직으로 등록했건
4대보험은 당연히 세금처럼 신고하고 공제되는게 맞지 않냐고 했더니,,,
"첫달은 본인이 내실수도"..........라고 하는데,
아시는 분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문
그럼 10월에 4대보험 신고가 안되면,
저는 지역보험료가 나오지 않나요?
아니면 가족들한테 피부양자로 등록해야 할까요?
작년에도 이렇게 신고가 안돼서, 나중에 연체료 물고
한달치 낸 적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