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부메랑 된 이명박, 박근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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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제 발등 찍은 MB 판례…‘당선자는 공무원 될 지위’ 인정
‘대통령 당선자 시기라 괜찮다’ 주장
윤 검사 때 기소한 MB 공천 금품수수
대법 ‘대통령 될 지위’로 보고 유죄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했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사건 판례가 윤 대통령이 당사자인 공천 개입 의혹의 법적 차단막을 허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대통령 후보 경선 승리 이후부터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 기간을 ‘대통령(공무원)이 될 자의 지위’로 보고, 이 기간 국회의원 공천 청탁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를 사전수뢰죄·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는 판례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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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0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기소 브리핑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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