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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세입자에게 고지 의무사항 인가요?

궁금해요 조회수 : 1,981
작성일 : 2024-11-05 14:29:55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하는데요,

세입자가   거주하는데   대출받기전에

세입자에게   대출 받겠다고  미리  알려야하나요?

 

아니면   의무사항은   아닌건가요?

IP : 211.234.xxx.22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5 2:31 PM (222.106.xxx.66) - 삭제된댓글

    당연히 알려야 합니다.
    세입자 동의 서류가 필수라 없으면 진행도 안돼요.

  • 2. ...
    '24.11.5 2:31 PM (39.7.xxx.78)

    세입자가 먼저 있으면 대출이 나오나요??

  • 3.
    '24.11.5 2:33 PM (121.157.xxx.171)

    세입자 있으면 아무래도 대출이 적게 나올텐데.... 세입자 있는 경우에도 대출 나오는 경우면 세입자 허락이 필요 없을텐데요?

  • 4. 000
    '24.11.5 2:49 PM (39.7.xxx.75)

    세입자가 있는데 대출이 나올까요?
    고지 여부는 계약서에특약 사항 자세히 살펴보세요.

  • 5. 세입자
    '24.11.5 3:21 PM (14.32.xxx.240)

    세입자 있어도
    대출 나올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상담받으신거지요?
    저흰 계약당시 특약에 상관없었지만
    알리긴 했어요.
    어짜피 그 상황에선 은행이 후순위가 되긴 하지만

  • 6. 바람소리2
    '24.11.5 3:33 PM (114.204.xxx.203)

    은해잉 후순위라 상관없을걸요
    재계약땐 알려야죠

  • 7.
    '24.11.5 3:43 PM (125.181.xxx.35)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대출 받으려면,
    계약서 은행에 제출해야 할 거에요
    그렇게 알게 되느니
    미리 알려주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 8. . .
    '24.11.5 4:21 PM (223.131.xxx.165)

    후순위로 받는거면 의무까지는 아닌데 은행에서 연락이 왔던가 그래요 미리 알려주는게 좋죠

  • 9. ㅇㅇㅇ
    '24.11.5 5:41 PM (119.67.xxx.6)

    질문, 이런 상황에서 계약 갱신을 하게 되면
    은행이랑 세입자 누가 1순위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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