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석연 전 법제처장 “공천 개입은 탄핵 사유”

!!!!! 조회수 : 1,238
작성일 : 2024-11-05 10:01:01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취임 전 ‘누굴 공천하라’고 했다는 건 탄핵 사유”라며 “(탄핵당하기 전)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대통령 당선자 취임 전 공천 개입은 탄핵사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5713.html

 

 

 

 

 

 

 



 

 

 

 

 

 

 

 

IP : 118.235.xxx.2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B 인사도
    '24.11.5 10:02 AM (211.234.xxx.203)

    다 아는걸
    국힘은 왜 딴소리일까?

  • 2. 박그네 공천개입
    '24.11.5 10:04 AM (211.234.xxx.201)

    8년 구형한 사람이 윤석열 중앙지검장

  • 3. ㅅㅅ
    '24.11.5 10:20 AM (221.157.xxx.12)

    대통령 취임 전 벌어진 일이므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어도 헌법 위반”이라고 잘라 말했다. 헌법 68조2항은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며 당선자의 ‘헌법상 신분’을 언급하고 있다.

    이 전 처장은 “대통령 당선자가 되면 경호인력이 붙고, 일거수일투족을 보조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내각을 조각할 권한까지 갖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는 공무원보다 훨씬 더 국가에 대해 종속된 신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선자가 취임 전에 ‘누굴 공천하라, 누굴 도와라’했다는 것은 완전히 헌법에 보장된 신분을 저버린 것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 전 처장은 덧붙였다.

  • 4. .............
    '24.11.5 10:28 AM (61.82.xxx.19)

    박그네 공천개입 8년 구형한 사람이 윤석열 중앙지검장 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9978 글 내려요 19 어버이날 2025/05/07 2,066
1709977 오늘 파리바게트 할인 최대 받을 방법 있을까요? 7 급질 2025/05/07 1,685
1709976 인도, 파키스탄에 미사일 공격 ㅇㅇ 2025/05/07 797
1709975 김문수의 시작과 끝 6 ... 2025/05/07 1,546
1709974 구례 시장 오일장 아니어도 가볼만한가요? 6 ㄱㄴㄷ 2025/05/07 749
1709973 친정식구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5 dd 2025/05/07 1,822
1709972 실리콘밸리에 한국인ceo가 없는 이유... 2 ..... 2025/05/07 1,795
1709971 82가 너무 좋습니다.... 12 ㅇㅇ 2025/05/07 1,126
1709970 국힘 현상황 개꿀잼이네요 ㅎㅎ 6 ㅇㅇㅇ 2025/05/07 2,599
1709969 김밥이 너무 짜고 달아요 11 ……… 2025/05/07 1,518
1709968 ESTA 최근에 받으신분 계실까요? 4 MM 2025/05/07 898
1709967 조희대 탄핵 국민청원입니다 43 함께해요 2025/05/07 1,717
1709966 고급스런 한국 인형 판매처 4 1212 2025/05/07 1,093
1709965 한씨 이후 권씨 등판 3 지나가다 2025/05/07 1,259
1709964 이재명과 김문수 1 인연이네 2025/05/07 766
1709963 가세연 김수현 폭로할거 더 있나봐요 17 ㅇㅇ 2025/05/07 4,523
1709962 미아역 60대 여성 살해가 여성 혐오범죄인 이유 7 2025/05/07 1,991
1709961 수영복 브랜드 잘 아시는 분 4 .. 2025/05/07 802
1709960 스타일러에 달린 바지걸이나 스팀다리미 많이 사용하세요?? 1 스타일러 2025/05/07 606
1709959 가지 얼렸다 녹이면 흐물거리겠지요? 6 가지 2025/05/07 520
1709958 천대엽: 김학의 무죄, 정경심 유죄, 최강욱 유죄 18 이거기억 2025/05/07 2,505
1709957 김문수는 -권영세가 도장 안찍어주면 국민의힘 후보 등록 못 한.. 15 김문수는 2025/05/07 3,139
1709956 아래 살 빠지는 수프레시피 글 6 2025/05/07 1,700
1709955 국방부가불법설립한 극우고등학교 비리 1 2025/05/07 722
1709954 현직 판사,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코트넷에.. 24 ㅅㅅ 2025/05/07 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