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석연 전 법제처장 “공천 개입은 탄핵 사유”

!!!!! 조회수 : 1,238
작성일 : 2024-11-05 10:01:01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취임 전 ‘누굴 공천하라’고 했다는 건 탄핵 사유”라며 “(탄핵당하기 전)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대통령 당선자 취임 전 공천 개입은 탄핵사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5713.html

 

 

 

 

 

 

 



 

 

 

 

 

 

 

 

IP : 118.235.xxx.2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B 인사도
    '24.11.5 10:02 AM (211.234.xxx.203)

    다 아는걸
    국힘은 왜 딴소리일까?

  • 2. 박그네 공천개입
    '24.11.5 10:04 AM (211.234.xxx.201)

    8년 구형한 사람이 윤석열 중앙지검장

  • 3. ㅅㅅ
    '24.11.5 10:20 AM (221.157.xxx.12)

    대통령 취임 전 벌어진 일이므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어도 헌법 위반”이라고 잘라 말했다. 헌법 68조2항은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며 당선자의 ‘헌법상 신분’을 언급하고 있다.

    이 전 처장은 “대통령 당선자가 되면 경호인력이 붙고, 일거수일투족을 보조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내각을 조각할 권한까지 갖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는 공무원보다 훨씬 더 국가에 대해 종속된 신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선자가 취임 전에 ‘누굴 공천하라, 누굴 도와라’했다는 것은 완전히 헌법에 보장된 신분을 저버린 것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 전 처장은 덧붙였다.

  • 4. .............
    '24.11.5 10:28 AM (61.82.xxx.19)

    박그네 공천개입 8년 구형한 사람이 윤석열 중앙지검장 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0906 오전에긴급기자회견 4 ㄱㄴ 2025/05/09 2,436
1710905 와변기로 받은 다리 충격 8 .. 2025/05/09 2,006
1710904 찜용 갈비로 갈비탕 끓여도 될까요? 3 ... 2025/05/09 736
1710903 20대 자녀들 입맛요. 9 .. 2025/05/09 1,455
1710902 딩크의 가정 생활1 10 2025/05/09 3,509
1710901 김장 처럼 김치 담그기 5 ... 2025/05/09 1,244
1710900 티파니 티 팔찌 이쁜가요 4 2025/05/09 1,589
1710899 이재명,내일 김장하 선생님 만난다 13 2025/05/09 1,775
1710898 남편이야기 지겨워 죽겠네 2 ㅇㅇ 2025/05/09 1,693
1710897 오~ 고추장이 소화기능이 탁월한가봐요 9 오호 2025/05/09 1,767
1710896 민주당의 독재 55 .. 2025/05/09 2,897
1710895 중2 남아 인스타 허용? 12 Aaaa 2025/05/09 756
1710894 외눈박이 세상에서 3 wt 2025/05/09 478
1710893 오~ 내일 김장하 선생님 19 2025/05/09 3,021
1710892 조현병 도끼들고 내려왔네요 39 .... 2025/05/09 22,014
1710891 방 들어오지마" 아빠의 결단....아들은 그대로 살해범.. 노노 2025/05/09 4,240
1710890 요즘 국힘지지자들 분위기는 어때요? 15 궁금 2025/05/09 2,158
1710889 sk유출가능성통지 문자가 왔는데요 23 dd 2025/05/09 4,453
1710888 30대 미국 아가씨랑 도심에서 하루.. 뭐할까요? 26 30대 2025/05/09 2,184
1710887 세입자가 전화를 피하는 경우 5 .. 2025/05/09 1,219
1710886 사법계가 이해 안된다는 분들께 6 2025/05/09 960
1710885 이거 노견 치매 현상인가요 6 14살 2025/05/09 1,138
1710884 명이장아찌 간장 식혀서 넣어요?뜨거울때 넣어요? 6 ... 2025/05/09 994
1710883 속더부룩하고 소화안될때는 1 , 2025/05/09 1,000
1710882 요즘 새로 대출 받을 경우에 금리 .... 2025/05/09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