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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전 법제처장 “공천 개입은 탄핵 사유”

!!!!! 조회수 : 1,191
작성일 : 2024-11-05 10:01:01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취임 전 ‘누굴 공천하라’고 했다는 건 탄핵 사유”라며 “(탄핵당하기 전)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대통령 당선자 취임 전 공천 개입은 탄핵사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5713.html

 

 

 

 

 

 

 



 

 

 

 

 

 

 

 

IP : 118.235.xxx.2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B 인사도
    '24.11.5 10:02 AM (211.234.xxx.203)

    다 아는걸
    국힘은 왜 딴소리일까?

  • 2. 박그네 공천개입
    '24.11.5 10:04 AM (211.234.xxx.201)

    8년 구형한 사람이 윤석열 중앙지검장

  • 3. ㅅㅅ
    '24.11.5 10:20 AM (221.157.xxx.12)

    대통령 취임 전 벌어진 일이므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어도 헌법 위반”이라고 잘라 말했다. 헌법 68조2항은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며 당선자의 ‘헌법상 신분’을 언급하고 있다.

    이 전 처장은 “대통령 당선자가 되면 경호인력이 붙고, 일거수일투족을 보조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내각을 조각할 권한까지 갖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는 공무원보다 훨씬 더 국가에 대해 종속된 신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선자가 취임 전에 ‘누굴 공천하라, 누굴 도와라’했다는 것은 완전히 헌법에 보장된 신분을 저버린 것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 전 처장은 덧붙였다.

  • 4. .............
    '24.11.5 10:28 AM (61.82.xxx.19)

    박그네 공천개입 8년 구형한 사람이 윤석열 중앙지검장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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