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은 3등급까지만 들어간다고하는데요
4등급받으면 못들어가는건가요??
아님 들어갈순 있지만 가격이 차이가 나는건가요???
요양원은 3등급까지만 들어간다고하는데요
4등급받으면 못들어가는건가요??
아님 들어갈순 있지만 가격이 차이가 나는건가요???
4,5 등급이어도 입소해야할 사유가 있으면 시설급여로 바꿔서 들어갈 수 있어요.
등급없어도 입소 가능하지만 정부 보조금이 없으니 비용을 오로지 다 내야합니다.
없어도 가는하나 돈을 본인이 백프로 내야 한다던데요
그럴거면 요양병원가죠
들어갈 수 있는데 재가 등급이 아니라 시설 등급으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미 재가 4등급 받으신 게 있으니까 시설 등급 신청 하시면 서류 심사를 하고 2주 이내에 시설 등급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요양원비는 등급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건강보험료에 의한 차이가 큽니다.
혹시 자녀분에게 올라가 있는데 자녀분의 건강보험료가 높다면 건강보험료가 낮은 자식이나 며느리,사위 쪽으로 옮기거나,
본인의 재산이 거의 없어 지역보험료를 낮게 낼 수 있다면 자녀에게 올리지않고 본인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이 요양원비나 요양병원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혹시 요양병원에 들어가실 경우 본인부담금 상환제에 따른 상환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어째든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쪽에 부모님을 올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어느 자식에게 올라가 있는가?는 상관없이 한 자녀분만 부양가족으로 부모님 연말정산 자료 사용하면 되니까 소득 많은 자식이 연말정산 받으시면 되고요.
요양원은 요양병원보다 노래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취미생활도 해주시는거 같아서요
시설등급으로 5등급까지 요양원 입소 할 수 있어요.
3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내는 액수가 같아요.
만약 4등급이 재가등급이면 등급변경신청을 하고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4등급을 받았는데 등급변경신청한다고해서
모두 다 되는건 아니겠죠?????
이번에 재가등급으로 4등급을 받았는데 등급변경신청한다고해서
모두 다 되는건 아니겠죠?????
요양병원은 거의 침대에서 떠나지 못해 근손실 심하고 몇 개월 지나면 혼자 걷지도 못하십니다.
화장실 사용도 거의 못하게하고 기저귀 차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걸으실 수 있다면 요양원이 좋지요.
친정어머니 재가 4등급으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시설 4등급으로 바꾸고 부산 시립요양원에 계시는데 노인대학처럼 활동도 있고 식사도 좋아서 만족합니다.
요양병원 5개월 계시면서 다리근육 다 빠져서 걷지도 못하게 되셨는데 요양원 와서 1~2개월 지나니 다시 잘 걷게 되고 명량해지셨습니다.
비용은 월 46만원에 약 복용하거나 병원 치료 받아할 경우 추가 비용이 듭니다.
저희는 치매,골절,골다공증 등 약 상복하시기 때문에 매 달 7~8만원 정도 듭니다.
시립요양원이라 직원이 많아서 병원 치료시에도 직원들이 모시고 다니니 보호자가 좀 편하네요.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매년 200~400만원 정도 환급 받을 수 있는데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라서 환급은 안됩니다.
대신 입소비가 싸니까 비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재가 4등급에서 시설 4등급은 소명만 되면 거의 다 받으실 수 있어요.
2주 정도 시간만 소요될 뿐
아,위의 비용은 저희 엄마 경우를 말씀드린거고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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